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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하이만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정기간 필수적으로 연봉제를 유지해야 하나요? 상법상 규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이만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도 결정이 가능한가요?상법상 어떻게 되어있고(일반결의 인지 특별결의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면 이사회에서도 과반수 등으로 결정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냐냐냐옹한 사업자 번호로 사이트가 2개인데 대표자명이 다를경우 ?문의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자 번호에 사이트가 2개가 나오는데각 사이트의 주소지와 사업자번호는 같은데대표자명이 다릅니다.이런경우에 행정법상으로 신고 넣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각 사이트마다 업소 주소지 동일 / 사업자번호 동일 / 대표자 상이 / 고객센터 번호는 다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추위타는펭귄32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직한라마카크77회사와 소송 중입니다. 확정되고 나서 다시 다툴수 있는지?회사(공기업)와 민사소송 1심 확정으로 제가 패했습니다. 항소는 안했는데, 다른 직원이 동일한 케이스로 회사에 승소할 경우 제가 회사와 다시 패소한 건으로 다툴수 있을지요? 승소한 다른직원은 저와 다른 논리로 승소했고 그 논리가 완벽했고 저는 단지 그걸 소송당시 다루지 않았다는 전제라면요그리고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회사(공기업)에서 일관성있게 업무와 기준이 일관성 있게 다뤄져야 하므로 소송이 아닌 그냥 저 승소한 직원처럼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셔리한안경곰284회사에서 나오는 지원사업을 본인들만?국가에서 회사로 지원하는 사업을,해당 내용을 전달 받은 직원이 본인만 받겠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말도 안하고 했습니다.모두에게 알려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본인만 받았는데,이럴 경우 법적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와우와우위직원이 없더라도 기업을 세울 수 있나요?직원이 전혀 없고 사장이 곧 직원이자사장인 그런 1인 기업도 기업으로 분류가 되나요?그리고 사업자도등록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회의에 참여하여 직위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요? (내용수정후 재 질문드립니다. )24년도 1월말 일신상의이유로 부회장직 사임서 제출 1월말 부회장직 사임서제출당시 임시회의에서 구두상 회장발언하에 모든임원,이사들의 동의하고 사임한 부회장을 이사직으로 유지하기로했었습니다. (당해년도 이사직분담금 납부됨) 이후 이사직활동을 7개월했고 이사회요청을 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8월말에 현집행부에서 "1월말에 부회장직 사임서를 냈으니 이사가 아닌 회원이다!" 주장합니다! 부회장직 사임했던 4인은 이사자격이 있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개최함에 출석하여 권리행사를 주장할수 있는지요? 이사자격이 유효한지요?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독특한뽕나무3Dmax 체험판 설치 문제입니다.회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개인이메일을 통해 체험판을 다운받았습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체험기간내 삭제하였습니다혹시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걸리는건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Ps.회사에서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미 퇴사를 했는데 일을 키울려고 저 문제로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정이[기관의 종류] 한국원양산업협회의 '민법상 법인체'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양산업발전법」 과 관련,'한국원양산업협회'의 기관 종류 문의드립니다.해당 협회는 특수법인이며, 제가 알기로는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 외의 특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아래 「원양산업발전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 제28조4항에 따르면 원양산업협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요.그러면 해당 협회는 '민법상 법인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