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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화사한오릭스139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회사대표와 연락했더니 시공한게 전부 잘못되어서 다뜯어고쳐서 손해가났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현장에 회사 관리자(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상주하고있었으며 모든 시공은 제 임의로 하지않고 다 보고를하고 확인을 받아서 시공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시공했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는데 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대표말대로 이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흡족한나무늘보201머지 사태 관련 문의드려봅니다기사가 많이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빼겠습니다현재 환불이 소수 진행됐다고 알려진 머지포인트말고 연간권인 패스를 구입한 경우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2개월 간 매달 돌려준다고 하고서 두달도 못채우고 사업 접는 셈인데 이런 방식이 정말로 법률적으론 사기가 아닌 건가요?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로는 임원진이 비슷한 유형의 회사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돈벌이를 했던 거 같은데요이 경우는 가중 처벌 받게 되나요?돈을 못받으면 임원진들은 처벌이라도 받고 다시는 이런 사업은 못했으면 좋겠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근면한메추라기21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첫 직장이라 1년은 버텨보려 하는데 복지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심지어 사람들이 신입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무시해서 진짜 이런 회사는 더이상 못 다닐것같아 퇴사하기로 했는데 일주일만 일해서 그동안 일한 것들은 급여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못 받는 건가요?그리고 업무복도 1개월 이내에 퇴사 시 100% 지불해야하고 6개월 이내 퇴사 시 50% 지불해야 한다는 동의서에 싸인 하라고 하길래 우선 싸인은 했는데 업무복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 안들어가면 안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발주했다면 업무복값도 제가 지불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하늘소262건설사유보임금 법개정안되나요?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유보임금(가칭쓰메끼리)을 하고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뉴스에서 제도 개선한다고했던거 같은데 아직도허다합니다~특히 중대형 건설사들은 30일35일후지급하는데 언제쯤 개정되서 없어질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박새44가게 인수시 전 사업주와 고용승계나 퇴직금정산에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는데 소송걸수있을까요?1.저희가 가게를 권리금주고 인수하였는데 직원들도 같이 인수받았습니다. 근데 알바나 직원들 근무개월수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양도.양수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사장과 일한기간까지 합하여 일년이 딱 된 친구가 퇴직금을 전 사장이 알려줘서 저희한테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서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넘긴경우 소송해서 이길 수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행운의봉고223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현재 법인사업자로서 20년10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상태(본인이 임차인)입니다.건물주(임대인)는 1년이 지난 21년11월 누수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저역시 재계약 청구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11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누수는 대수선이 아닌 그냥 이유입니다.(큰 공사가 아님) 다른 세입자들(동일건물 다른 사업장)에게는 재계약을 안한다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이 명도이전소소을 걸 수 있나요?2. 실제 누수공사를 해서 영업을 며칠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강아지103추가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ㄴ.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야근도 자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하였는데 추가수당을 못받았습니다.처음 1년 미만때는 줬었는데 1년차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근로시간이 68인데저는 사무직이라 예외로 52시간 해준거고 원래는 68시간이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게 되어도 추가수당을줄 수 없다고하여 그 뒤로 추가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참매130코로나 백신 휴무 유급인가요?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었는데요코로나 백신 유급휴가라는게있더라고요공무원만 해당하는것인지요?아니면 일반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하루쉬고오니 결근계를써야한다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날다람쥐181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해고예고제7월 16일 부터 주말에 야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8월 13일 볼일이 있어 10일전인 8월3일에 결근하겠다고 문자 넣어놨더니 안된다고 하시더니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당일에 해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금액 부족해서 점장님이 계좌로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석유 양수 양도인계시 귀책사유안녕하십니까? 석유판매업자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인수인계 이후에도 승계가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