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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흡족한쇠오리16정당의 당직자가 사단법인 대표직 맡을수 있나요?사단법인단체를 설립함에 있어 단체장(대표)을 정당의 당직자가 맡은것이 법률상 적합한 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대표직 외 단체의 이사, 부서장 등 다른 직책을 맡을수 있는지요?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고독한누에97연차는 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무조건 일주일 전에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 내규상 일주일 전에 신청하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못 지키면 연차는 합버ㅂ적으로 반려시킬 수 있는건가요?? 회사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강아지10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2013년 12월232일부터 2019년 10월까지 친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처음 시작할때 대표자인 친구가 회사가 커가는 단계라고 월급을 40만원부터 시작해 매달 5만원씩 늘려서 줬습니다.그렇게 2년 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그 후부터는 정식으로 계약해 최저임금+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여쭤보고 싶은거는 2013년~2014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최소 10시간 이상씩(토요일 포함) 일한 대가를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저어새31계약직을 함부러 다뤄도 되나요?직장에서 수습기간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저는 주간근무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사장님이 강제로 교대근무 라인으로 옮겼는데 수습기간을 이렇게 함부러 다뤄도 되나요? 아무리 회사가 갑이라지만 말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푸들145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시작 후 며칠이내해야하나요?계약직이고,근무시작한지 3주정도됬는데 아직 계약서작성을 못했어요회사가 바쁘다보니 계속 미뤄지고있는데요4대보험도 가입을 못했습니다얼른 해주면 좋겠는데 ㅜㅜ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딱따구리212간이사업에 대한 기준과 질문과 궁금한점간이사업자는 수입이 1원이라도 있으면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지속적이여야하나요?지속적이라면 기준이 뭔가요?검색을해도 정확한 정보는 없고 거의 다 사업자 전환이라 모르겠어서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레아2922022년부터 중소기업 연차 질문입니다.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일로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연차 15개가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년 이상 재직자는 2년 마다 추가로 연차 1개가 더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만 3년 재직자는 추가 연차 1개 지급으로 인해 바로 16개가 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 처음 15개를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15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칠면조239정년퇴임기간 회사에서지키지않아도되나요?저희 어머니는 만60세까지 2년 남짓남은 작은 회사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규정대로 올해4월까지근무하고 58세 나이로 정년퇴임해야한다고 햇다네요 저희 어머니는 더근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럴때방법이없을까요 ? 나이도있으셔서 이제어디 취직할수도없는상황이어서 안타까운실정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정년퇴임이라고 나가라고한다면 보호받을방법이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힘찬황새155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계획수립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근로자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에는 도급근로자가 포함이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향고래186네일샵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다니던 네일샵이 작년 10월 말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얼마전 대표에게 문자로 언제 영업을 재기하는지 만약 재기를 안한다면샵에 있는 내가 구입한 니퍼와 영양젤만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어제 전화를 했는데,본인은 대표가 아닌 직원이며 심지어 퇴사해서 그 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대표인 것을 알고 있으며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어제자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폐업은 아닌 것으로 조회는 되나아무래도 폐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 이메일이며,자료는 카드결제내역, 해당 연락처가 대표 연락처인 것, 해당 샵의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캡쳐본입니다.이런 자료를 가지고 네일샵 대표를 상태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