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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레오파드58어쩔 수 없는 무단퇴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나요?회사에 경리로 입사 했는데 하는 업무가 경력이 쌓이는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만둔다고 어제 끝나고 의사표현을 했지만,계속 말도 안 되는 말로 오래다녀라 하면서 붙잡았어요그래도 계속 그만 둔다고 말씀 드리고 하는데말이 반복되고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 그냥 더 다니겠다 알겠다하고 나왔습니다.그러고 오늘 문자로 그만둔다하고 연락을 드리고안나갔어요. 근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무단퇴사했다컴퓨터 비밀번호를 몰라 업무 진행이 안된다하여제가 문자로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할일 했습니다.그런데 아빠한테 계속 전화를 한다고..저보고 연락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어제도 말했고 통하지 않아 오늘 무단퇴사를 했음에도 일하는 아빠한테 전화하시길래문자로 다시 일 그만둔다고 말했고 준비했던사직서 위치 알려드리고 말았는데 혹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근처 변호사를 만나 내용증명을 떼야할까요?* 일한지는 일주일하고 이틀 지났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 상습적인 연장 근무 주휴수당 못 받나요?계약서 상으로는 주 15시간이 되지 않지만 제가 거절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연장과 대타를 해달라는 말씀에 연장과 대타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연장과 대타로 인해 어떤 주는 43시간까지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교대로 2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지만 이젠 아예 3시에 오시는게 습관이 되셨습니다. 연장과 대타로 일주일 다 일한 적도 있고요.계약서 상 시간은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인데 일한 8주 중 7주나 15시간을 넘겨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매294퇴사 후 연차를 보장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약10년차 직장인인데요 제가 약10년만에 퇴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ㅜ 제가 10년동안 연차를 써본적도 연차비를 받아본적도 없었어요.직원이 몇명 안되서 그냥 당연히 연차는 없구나하고 10년이나 지나버렸네요ㅠㅠ(직장내에서 직원대표자를 세워서 사장님이랑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연차합의서를 작성햇거든요ㅜ 그리고 전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첨으로 싸인해봤거든요)ㅠ 퇴사후 노동청에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에 대해 신고 할려고하는데요 몇년전까지의 연차를 보장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관련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사업협약의 해지통보와 관련하여서과학기술기본법 및 하위법령상 사업협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미어캣150주식매수선택권 상법상의 재직 의미?안녕하세요.당사에서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회사의 사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로이 설정이 가능하다. 단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재직'의 의미는 육아휴직으로 휴직중인 재직자도 포함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상 육아휴직자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상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비둘기77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변경결정은 사업종류 결정의 주체, 내용과 결정기준을 고려할 때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합니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기린80계약서 내용과 다를경우 문제되나요?비상주 사무실을 판매합니다.비상주 사무실계약서에는 프라이빗룸을 월 2회 사용가능 하다고 명시했지만 현재 방음문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이랑 다르다고 해서 문제될 여지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은빛나무3924건물주가 자기 사무실용 주차공간 빌려주며 주차료 받고 현금영수증 처리 안해줍니다1. 사무실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주에게 문의 주차료를 지불하고 주차공간을 임대했는데 개인적인 공간이라 절대 현금으로 월20만원을 받으면서 현금영수증 처리는 못해준다고 합니다.급해서 알았다고 하며 선입금으로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지요?2. 주차를 하기위해 리모컨이 필요한데 분실시 보증금으로 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주차를 안해도 되어 나머지 차액을 지불하려는데 리모컨을 분실하여 얘기했더니 분실 보증금 상관없이 리모컨 반납할때까지 주차료 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완강한불곰241암호화폐 국내거래소 상장을 빌미로 투자받고 잠적시 고소가능?어떤 회사에서 자체발행한 암호화폐를 회사 사업진행을위해 이더리움이란 코인을 다수의 사람으로부터투자를받고, 자체발행한 코인을 대가로 지급 받았습니다.암호화폐 발행 회사측(A)에서는 코인 판매당시국내 코인거래소 상장확정을 공지한 상태였고상장공시를 약속한 시간 1시간전 돌연 자취를감추었고 A측에서 발행한 코인역시 국내거래소에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피해금액은 현재 100여명의 사람이고 10억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A측이 국내 코인거래소 상장 확정을 공지했지만자취를 감추고 국내코인거래소에 상장이되지 않은행위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