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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되알진카구71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을 때 잠수 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녹음기를 꼭 지니고 있어야 할만큼 모두가 다 아는 심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언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때리려는 시늉까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좀 더 버텨보라는 말로 어영부영 넘어간 것만 두번입니다. 더이상 버틸수 없을정도로 정신이 피폐해 진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회사에 아무 통보없이 잠수를 타게 되면 혹시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지는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부동산 다단계 유사수신과 사기부동산 npl 회사 - 은행부실채권매입, 각지역 건물이나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며 원금과 고수익 제안투자방식 - 직접투자(물건을 개인이 살수있음), 지분투자(회사랑 나눠서 물건을 매입하여 투자대비 이익을 받아가나 기간은 알수 없음), 배당투자(1년 20프로, 2년40프로,3년 70프로) 모집책 - 상무 이사 부장 팀장 순으로 되어있음모집책들의 수당 - 2프로에서 15프로까지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 1년-3년짜리계약마다 틀리며 라인별 인센티브도 있고 라인마다 월 투자유치 달성에따른 인센티브가 또 있는구조.경찰의 인지 수사가 있어 2020.12월 압수수색당함-경찰에서 투자유치하지말라고 경고2021.2월말 계속적인 유치로 경찰에서 투자받은 자료 또 가져감 투자받지말라고 또 얘기함2021.4월 여러개의 법인이 있었고 모두 회생준비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15억어 수임료를 줌2021.5월말 이 회사 회장놈과 와이프구속 아들(대표)불구속2021.6월까지 계속적인 투자받음. 25일 통장 물건지 몰수됨2021.7월초 투자자들에게 알림. 원금 다 변제가 된다고하며 회장 처벌불원탄원서와 몰수부당탄원서를 적게함(나중에 이것 또한 저들의 계략었음.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많음)회장은 전과가 수십개였으며 의붓아들이 바지사장처럼 만들어놓음. 의붓딸도 여러법인러중 하나에 대표로 되어있음회생이 피해자들에게 좋은거라고 말했지만 그닥 좋은것이 아니였고 이미 근저당과 대출은 1순위만 다 변제가 되고 근저당권자들도 다 못받는상황이며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돌아 올것이 거의 없음.일부 개인고소와 단체고소가 30~40건이 들어간걸로 알고 담당경찰수사관은 송치를 계속 미루고 있음.여러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2021.9월에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회장부터 팀장까지.... 그런데 담당경찰은 아직 송치도 안하고 지금도 고소가 계속 접수더고 있다는말만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단계사기이고 이 조직자체가 사기꾼집단인데 사기혐의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기망한것을 진술하라고 합니다도저히 이해할수없는것이 그럼 직접적인 기망은 최말단 모집책인 팀장이나 부장입니다. 여기서 팀장이나 부장들은 같은 피해자라고 경찰이 말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은 송치 할 계획이나 사기는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사기로는 송치 계획이 없다는 의도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수없습니다. 압수수색이후에도 이들은 투자유치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신규투자자들은 범죄일람표에 나의 피해금액도 없습니다.이분들은 명백한 사기가 아니고 뭐란말입니까 사기가 형성되지않으면 배상 명령도 되지 않고 어디다가 나의 피해금액을 호소할수 있습니까 이 악랄한 사람들은 왜 회생을 저리도 급하게 진행했는지도 이제서야 가늠이 됩니다, 법적 책임회피와 부채탕감이란것을요 전문가님들이 봤을때는 이것은 사기성립이 되는거 아닌가요?이범죄자들이 사기가 성립되었을때 형벌,유사수신만 성립되었을때 형벌,두가지다 성립 되었을때 형벌많은것들이 궁금합니다.저는 최대한 이들에게 벌과 벌금, 수당환수조당등을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랑에스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노조 가입을 했습니다.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단가 15만원이고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월달 부터 숙식은 선택이라 합니다.개인으로 슥식을 하면은 숙비와 적녁비 2만원을일하는 날수만큼 준다고 합니다. 단 건설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런다는데 이해할수가 없습니다.저는 숙식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15만 단가에 들어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입습니까?물런 조합에 가입하면 단가가 올라가면 이해가 되는데 달달에 5만원 넘게 내면서 숙식비를 개인이 하면 준다는건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습니다.제가 숙식을 하면 한달에 60십 이상은 들어가는데참 이해가 안되네요.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그량 숙식을 하고 15만원 받는게 좋을것 같은데~~~답답합니다.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으신분은 답을 주세요노조 가입과 하지안아도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여치254법인 초기 창업자인데, 투자계약서 작성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법인창업자입니다. 초기이고요.지인으로부터 5천만원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엔젤투자지원센터(https://www.kban.or.kr/) 자료실에서 벤처투자계약서의 표준양식을 다운받았는데,보통주, 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투자계약 종류가 다양하네요.지인은 투자 목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믿고 주는 개념인데요.이런 경우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투자는 어떤 건가요?부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실한사랑새149법인 회사의 대표가 개인 회사 또는 홀딩스를 차려도 괜찮은가요?법인 회사의 지분이 51%가 있는 대표 개인이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 이외의 다른 부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홀딩스 회사를 설립해도 되는 것일까요?가능하다면, 법인 회사에서 개인이 가진 지분을 전부 홀딩스로 옮기고 현재 맡고 있는 법인의 대표를 유지하면서 홀딩스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얄쌍한불독275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벌 할 수 있울까요?안녕하세요.몇년전부터 함께 동업(법인회사 공동대표) 하던 사람이저에게 회사 벤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제 인감도장과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발급요청하였습니다.전 믿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두차례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하지만 몇개월 뒤 이사회회의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1. 제 지분(주식총슈)이 기존 49%에서 1%로 변경이 되었고,지분을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등재되어 각 3명에게 안분배당되어있었습니다.자본금도 기존 3억에서 4억 5천으로 증좌가 되어있었습니다.2. 그 이후 원래대로 해 놓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새로운 아이템을 저 모르게 개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었습니다.공동 대표인은 국적이 외국인입니다.법인통장을 오픈할 수 있는 볼 수 있는방밥과, 이 사람이 다른 회사설립 혹은 친누나 명의로 회사 거래처를 빼앗아 거래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데 확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하얀느시67직장을 2곳 이상 다닐 경우 4대 보험 근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생계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지만한편으로 드는 의문점이 그렇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각 사업장마다 다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무식한 질문인지는 몰라도 사실 저처럼 잘 모르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어떤 직장은 지금 일하는 곳 외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곳도 있다고 하고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낮에는 까페나 식당에서 일을 하고저녁에는 편의점에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근로 계약서 4대 보험 세금은 어떻게 납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련된참고래43스타트업 지분 방어는 어떻게 해야합니까?스타트업에서 초기 창업시 4:3:3 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명이 실적 부족으로 사임시키게 되었고, 6:3:1(비등기이사)로 회사를 꾸려가다가, 아이템 피벗팅 후, 투자를 받기 시작하고 잘되어 가니, 원래 하던 아이템에 대한 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제 지분을 x%가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후로 팀을 분리하고, 저의 팀원에는 개발자도 없는 상황에서의 매출에 대한 압박, 직원 매니징, 제품 개발, 과제 수주 등 여러가지로 업무의 중압감을 줘서, 느낌상 저를 힘들게 옥죄여 등기이사에서 사임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임원인지 직원인지 헷갈릴때도 있고요. 저는 개발자 출신이라 개발 이외에는 영업과 같은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로 논쟁꺼리가 될 부분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고, 법률적인 부분으로 등기이사의 지분 방어는 어디까지 보호 되는지 등 궁금하여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유사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께 상담하고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새12소형아파트(340세대)의 관리소장의 임기및 해임건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는 관리소장의 해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유1. 갑질 : 1) 다수의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근무한 전기실 직원을 인격모독적 언행 및 불법적인 근무강요로 퇴사 하게끔 했습니다 - 불법적인 근무요구로 항변을 하다가 시키는대로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등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사표를 냈다가 입주민들의 만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하고자 했으나 시말서가 마음에 안던다고 2차례 시말서를 제출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직원에게 인격모독적 언행을 함으로 결국 퇴사함..2) 입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년간 근무한 경비업무 및 아파트 미화에 적극적인 경비원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 조치함 ( 최소 하루 3명은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주민의 반대에도 1명을 퇴사 시킴으로써 경비 및 미화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니다)2. 근태 : 1) 법 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경비원 및 직원들의 업무 시간표를 각 초소에 비치해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2) 업무가 아닌일( 전기기사)을 하게끔 종용( 입주자 대표 집 도색 작업, 계단 콘크리트작업, 아파트 방수 작업)3) 다른 직원이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비싼 방수액만 구입해서 자체로 방수하다가,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입주민 차량 변상..4) 이 외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직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경비원 및 전기기사에게 일을 시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및 일반직원(전기기사)의 경우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채용했다고 합니다...저희와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해임또한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임을 할수 있는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황새12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 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안녕하십니까? 저는 23년이 된 340세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 리소장의 갑질 및 근무태만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수의 입주민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대표자회의의 결정으로는 관리소장의 해임이 안된다고 하는데,,,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유 1. 갑질 : 1) 다수의 입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근무한 전기실 직원을 인격모독 적 언행 및 불법적인 근무강요로 퇴사 하게끔 했습니다 - 불법적인 근무요구로 항변을 하다 가 시키는대로 일하기 싫으면 퇴사하라는등 인격모독적 언행으로 사표를 냈다가 입주민들의 만류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다시 일하고자 했으나 시말서가 마음에 안던다고 2차례 시말서 를 제출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직원에게 인격모독적 언행을 함으로 결국 퇴사함.. 2) 입주민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다년간 근무한 경비업무 및 아파트 미화에 적극적인 경비원을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사 조치함 ( 최소 하루 3명은 근무를 해 야하는데도, 주민의 반대에도 1명을 퇴사 시킴으로써 경비 및 미화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읍 니다) 2. 근태 : 1) 법 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 경비원 및 직원들의 업무 시간표를 각 초소 에 비치해 달라는 수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음 2) 업무가 아닌일( 전기기사)을 하게끔 종용( 입주자 대표 집 도색 작 업, 계단 콘크리트작업, 아파트 방수 작업) 3) 다른 직원이 지하주차장 방수작업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비싼 방수액만 구입해서 자체로 방수하다가, 주차장 천장의 누수로 인해 입주민 차량 변상.. 4) 이 외에도 오랜동안 근무한 직원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경비원 및 전기기사에게 일을 시킴 알아본 바로는 저희 아파트는 관리소장 및 일반직원(전기기사)의 경우 아파트 대표자회의 에서 자체적으로 이력서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채용했다고 합니다... 저희와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해임또한 아 파트 자체적으로 해임을 할수 있는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