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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성숙한꿩10보충역 산업특례병은 지정회사를 벗어나면 탈영병인가요?원래근무하던곳에서 2공장이 생기며 2공장에서 근무를하는데 그게 병역법에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파견근무씩으로 병역 감독관 눈을피해 임의로 일을시키면 위법으로 알고 또 이걸 병무청에 신고하면 조기전역까지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사를합시다부서이동 후 기존수당이 계속 들어옵니다.사측 재정처랑 관리자들이랑 얘기가 안된거라고 하기엔 회사가 조금 규모가 있는데요.. 부서이동도 완료된지 꽤 지났구요아는 사람이 한 두 번씩 물어보면 들어오기도 하고 안들어온다고 라고도 말을 하긴합니다.따로 관리자들한테 그만 지급해달라고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측에서 경리나 재정처 직원이 확인하고 그만 지급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걸까요?받은거 토해내라는둥하면 소득 높게잡혀서 세금도 더 뗐을텐데.. 고민이네요정확히 아시는 법률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천산갑260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다소 긴글이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도저히 제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거같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읽어봐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 회사 대표님께 스카웃을 제안받고 2019년에 현 회사를 입사 했는데,입사하고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연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겨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스카웃 제안을 하셨고(5인 미만 기업장), 적어도 전직장의 월급은 맞춰주시겠다고 하여 왔던것과는 달리 인사부장님은 가진 경력과 학력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 말씀하시며 회사규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알고 들어왔던 금액에서 1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제시하셨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입사당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1000만원이나 깎였는데 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하기 하루전 대표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제안은 1000만원 깎인 금액은 본인의 다른 회사를 통해 넣어줄테니 공식적으로는 10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받아달라는 제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년동안 다른 회사 임원진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고 1년뒤 연봉협상때 떳떳하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녹취해두었음)다른 회사를 통해 지급된다는 1000만원은 약속과는 달리 매달 똑바르게 지급되지 않았지만 뒤로 돌려서까지라도 제게 월급을 맞춰주시려 했던 대표님의 마음을 생각해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필요할때만 부탁해서 받은 횟수는 6회이며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 미지급된 급여가 6회 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으로 부탁하고 사정하여 받은 횟수가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회는 현재 아무런 언급없이 미지급된 상태) 1월 말일까지 다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모르죠..그러고 1년이 지난 연봉협상을 다시 진행하였고, 뚜렷한 업무성과와 능력을 보여 연봉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액을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1000만원이 깎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2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주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그건 대표와의 개인적인 약속일뿐이지, 연봉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때는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엄연한 법인회사라고 하네요.대표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회사의 대표가 아닌가요.. 또 대표님은 인사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일임했기에 본인은 관여를 할 수 가 없다십니다. (참고로 인사부장과 대표는 남매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당시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지만 한두달 이내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한다며 저를 스카웃해오셨기에 근로계약조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는것으로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사무실 확대 이전은 커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계약했던 근로규정 또한 변경을 하신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규법을 따르게 될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게 많이 없다는거 다 확인해보아서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으로 변경하는게 갑작스러울수 있으니 특별히 6일의 휴가는 쓸수 있게 해주겠다며 혜택인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물론 6일 휴가 부분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시지는 않았으며 구두로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휴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전달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아직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박새56아파트 주차비 5배인상 규정안1. 코로나로인해 집에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특별한 상황에 평시에 일률적인 주차비 인상부과.2. 3대차량 10만원 4대차량 20만원 기존에 비해 5배 이상 인상. 주변아파트 대비 월등히 가장 높음.3. 입주자대표들중에 3대이상차량보유자가 없음.4. 증설 시도가 전혀없엇음.5. 대표자들은 관리를 위한 부과가 7아닌 개인자산을 강제로 줄이게끔 하는 의도로 시행하는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아파트관리대표자들에 대한 규제 정책은 전혀없는걸까요? 법적의무를 주기만 하고 규제정책은 찾아볼수가없습니다. 다음에는 3,4대차량은 지하주차장금지안을 내놓겟다고 합니다.규제할수없는겁니까?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강한악어216상사와의 갈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현재 상사와의 갈등 및 폭언으로 회사내부적으로 신고를 하였고 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직장상사는 경위서를 내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관할지청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경위서를 받을수있겠냐 라고 하니 줄권한도 받을권한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받을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자진퇴사 하기전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캥거루91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주주가 2명인데 1명은 대표이사고 보통주 주식 90%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환우선주 형태로 주식 10% 갖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결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물개184사내 괴롭힘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중소기업에 재직해서 다니고있는데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합니다. 다른사람과 차별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트집잡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멋쩍은저빌234보통주 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십니까, 보통주와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보통주와 종류주식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보통주 끼리 주주총회를 할 경우 보통주 종류주주총회라는 표현을 쓴 글을 보았는데 법무사 e매거진> 19-20page 중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두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례와 같은 감자를 승인했을 때, 비로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하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에 따르면, 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 사이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보통주 간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부를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개운한오징어231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갆?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이 정해지고, 업무를 하는데.. 전 조합장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 아니면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후루티121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산재보험 가입을 왜 못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2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대표자의 처입니다. 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간혹 위험한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