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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진실한에뮤254대여금 관련하여 전자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매장오픈준비로 직원으로 일하려던 지인에게 오픈전 생활비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 연락두절 수신차단 상태입니다.타지역매장이라 오픈전 필요한 기숙사를 제공하였습니다.(투룸임대) 같이 생활하던 다른 직원에게 돈을 더많이 주는 다른 직장으로 가자고 하였다고하면서 절 수신차단한다고 하며 다른지역으로 짐싸서 아무말없이 가버렸습니다.알고보니 생활비로 빌려간 돈은 사설토토와 도박으로 탕진하였습니다.알고있는 인적사항으로는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카톡내역입니다.이와같은 경우 민사소송할수 있는 절차가 어찌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통장압류나 급여압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해서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도박으로 탕진하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건에 대하여 사기죄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소한참밀드리81프리랜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저는 헤어디자이너이며! 지금 있는 미용실과 2021.4 에 3년 계약을 채결했습니다.조건은 -3년동안 계약을 하고, 3년동안 기술교육을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라는 조건이였는데,샵의 비전이 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며! 저의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찾아보기로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내용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제가 지금 현재 미용실에서 매출을 2000만원 가까이 하며, 월급은 7-800만원정도 그달그들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미용실에 디자이너가 2명 뿐이라 제가 퇴사를 할 경우, 내용증명을 했을때 매출액감소 가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분 같은 경우 매주 받은것이 아닌, 8개월중에 8주 교육을 받았고! 원하는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매장과 교육 부분에 있어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하는 대신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비에 대해 돈을 지불할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이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약정이 2년 4개월 남아있는데 그걸 다 물어줘야 하는지,예약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 꿈을 위해 오픈을 준비중인데손해배상액이 너무 클 경우, 오픈을 못 할 수도 있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철한퓨마150내용증명서가 왔는데 꼭 받아야하나요?아빠가 추석명절당일에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통보한뒤 회사사장과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었는데요당시 집에서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밖에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아빠입장에선 일방적으로 와서 협박만 하고 갔다하시다라구요이후 다시 사장이 집에와서 아빠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인점 일처리를 못한다 욕먹게한다는등 불만제기하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걸 전부 녹음했고 카톡도 캡쳐해놧는데요연락두절에 따른 업무지연으로 거래처와의 업무가 아빠깨문에 문제가생기면 금전적인관련 부분을 소송을 걸겠다는둥 가만두지않겠다는 둥 했었고 사장이랑 대화는 안하고 그밑에 이사랑 다른직원들이랑만나 서류로 인수인계전달및 공장찾아가 해결해주는데도 회사나와서 인수인계하라며 일방적이더니 잠잠해지더라구요현재는 다른회사에 취직해 업무중인데아침에 내용증명서류가 왔길래 당사자도아니고해서 반송처리했는데 꼭 받아야하나요?? 인수인계를 꼭 해야하는건아니라곤하는데 결국 해주고도 저런식인데 책임소지가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허스키195회사내 상조회회장의 상조회비 운영에 관해서 문의.회사내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회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경조사비를 과지출하거나 신규회원 등록시 사람마다 각각다르게 가입비를 과하게 걷어 운영하고 상조회비로 회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관리가 허술한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펭귄31최저시급+4대보험+수습기간이 가능한건가요?샌드위치, 커피 제조하는 업무로 최저시급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는 쓰기 전이고, 1년 계약입니다.주 5일에 일 8시간 근무인데 최저에 4대보험과 수습기간 10%가 적용되면 월 얼마를 받는건가요?물어봐도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이니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다고만 하시고 제대로 된 시급을 정해주시지도 않아서 대충이라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얼마정도 되는건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복어299내부고발을 하면 면죄가 되나요?대표님께서 횡령과 같은 것들을 하는 방법을 원하셔서 팁을드리고 이를 시행하며 대체증빙들도 만드는 등의 팀 업무를 했다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 내부고발이 들어간다면 팀장과 팀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최종 결제자이자 책임자인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팀장과 팀원도 문제가 있다면 고발자와 같이 내부고발을 진행하면 면죄가 되는지, 내부고발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보석새65해당 내용이 5인 미만에 해당하나요?한 건물 사무실내 두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랑 법인이요. 나뉘어 봤을때는 5인미만 기준이예요.사업자만 나뉘어 있을 뿐 업무는 공통된 업무로 같이 일을 봅니다. 이럴 경우에도 서류 따라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어근로기준법에 못미치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바구미241졸업학기 취업한 경우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학교측에서 취업한 학생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 이력 , 출석인정서 등의 서류를 취업계와 함께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서류들을 제출안하면 훗날 학교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의심해서 졸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의심을 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겁을주는 거 같기도 하네요..저는 솔직히 회사측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일정을 배려해주신다고 하셔서 전혀 학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는 9월에 취업한 상황이며 학교 일정이 있는 12월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일정이 종료되는 1월부터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급여와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등은 정규직과 똑같이 다 행하고있습니다.)미리 취업한사실을 굳이 학교측, 교수님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질문의 요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1. 취업계, 고용보험이력,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훗날 굳이 졸업을 안시켜줄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측의 배려로 학교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2. 학교 측에서 저의 고용보험이력, 4대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굳이 제출 하지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강력한바다꿩279업무시간 작업한 개인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영상회사의 직장내 괴롭힘으로인해 진행중, 진행예정,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제명되어근무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지만, 개인 학습이나 창작물 등 결과물을 만들어 공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렇게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 연습용으로 영상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회사측에선 업무시간에 만든 작업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회사측에 있어개인 포트폴리오, SNS상에 공개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있는데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이 100% 기여한 순수 창작물임에도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나팔새297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도 미가입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제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소매업인 곳이구제가 20년 07월에 입사를 해서주6일 9시간30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점심 1시간/저녁 1시간/휴계시간 30분 제외한 근무 시간 입니다.)현재(21년 10월)까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근무 기간이 1년 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근로계약서 언제 쓰냐는 식의 질문을 제가 직접 해본적도 없구요그리고 급여 받을때 3.3%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다른 직원 몇명은 그냥 사장님이 내주시고 있구요그리고 4대보험은 입사 3개월 후에 선택 사항이라서 그냥 제가 4대보험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그렇다고 직접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할꺼냐는 식의 얘기를 직접 꺼내적도 없지만 제가 가입을 한다 안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한 적도 없구요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쓰자고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업무 얘기 및 직원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있다면서 계속 본인이 바쁘다보니 작성을 못했다고 조만간 작성 할꺼라고 얘기를 21년 4~6월 사이쯤에 저랑 얘기를 나눈적은 있구요그런데 갑자기 일하는 곳에 사정이 생겨서 10월 20일경에 폐업을 해야 한다고 약 1주일 만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통보를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결정한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습니다.현재 근무하는 곳 자리 계약 기간 연장도 불가한 상태라 폐업 하기 약 1두일 전에 결정이 내려지고 통보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인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