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눈에띄게희망적인아몬드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요건 문의!!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있는데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서비스)는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법무법인에 재직중인데 감면이 안되는이유를 알수있을까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HR백종원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회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통 임대하게 된다면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추가로 관리해야 되는건가요??제가 알기론 엘리베이터 관리를 관리업체 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소방도 들었던거 같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남생이141투표시에도 과반수 찬성 의결 적용 문의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래에 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렸는데 추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1.아래 질문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정관 규정-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2.추가 질문위의 경우 처럼 60명에 대하여 31명이 과반수가 되어야 의결이 되는데 투표를 하는 경우도 과반수 찬성을 적용해야 하는건지요·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이 과반-후보자가 2명일 경우 1명이 최소 31표를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이 되는건지, 아니면 2명 중 다득표자가 당선이 된다고 봐야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남생이141위임이 있을 경우 과반수 찬성 의결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내부 선출을 위한 투표시 과반수 해석에 관한 문의드립니다.규정에 따라 총회를 개최, 내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위임 인원을 포함하여 인원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정관 규정-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상황 가정-재적위원 100명. 출석위원 40명, 위임 20명일 경우-투표시 출석위원 과반수의 기준 및 해당 여부-출석위원 40명에 대한 21명? or 출석위원+위임 60명에 대한 31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엔터테인먼트를 세울수있는 법기준이있나요?우리나라에는 대형 엔터테인먼트도있고 그냥 개인의 엔터테인먼트도있는데요이런 기획사를 차리는 법적 기준은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쩐지쾌적한라떼법인사업장 대표 변경시 기대출여부는?법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로되어있어요 대출이 있는데대표자 변경시 이 대출들울 제가 보증했기에 저한테 오나요? 대표변경후 대출 상환이되어야하는지대표자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체크해야되는 일들좀 알려주세요현재 자식인제가 법인대표이고대표자를 이버지 혹은 다른사람으로 변경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주의사항이나제가 대표를 사임해도 저한테 따라오는게 없이 깔끔히 정리하고싶은데어떤것들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줍은돌고래251법인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서와 회사 매각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현재 셋이서 동업을 하고있는데 얼마전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해서 인감을 준비를 하려는 와중에현재 매출의 지분은 똑같이 1/n로 나누고있습니다하지만 최근 주식양수도 계약서 얘기를하다가 비율을 4;4;2로 하는게 안전하다면서 제가 2로 작성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구요?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할수있다고하는데 1.제가 알기론 주식비율과 법적인 리스크는 별개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왜 저런말을 저한테 한건지 의도가 다분한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2.회사매각과 보유주식비율은 별개라고하는데 이것도 아닌것 같거든요? 결국 보유주식을 많이 보유한자가 회사매각시에도 결정권을 크게 갖는것 아닌가요?관련해서 정확한 의도와 저런말을 왜 하는건지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전문 변호사님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사안이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하마107사내이사 임기를 1년 미만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기존 사내이사로 선임되신 분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내이사임기는 1년이상 3년 이하가 기본으로 1년미만으로 할 경우 정관에 임기에 관한 조항이 있어야하며, 주주총회에 임기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저희 사업장은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주총에서 정한다고 되어있고 금번 정기주총에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에 1년 미만으로 임기를 설정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둘째로 금번 주총때 이사분의 임기를 이번연도 말로 설정한다고 하여도 다음 정기 주총때까지가 임기로 보기에 이를 임기 1년으로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냉정한코요테257지방출연기관 직원의 겸직 신청 의무 범위는?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무자 입니다.규정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 예정자들 대상 아파트입주예정자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도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입주자대표회 대표는 겸직심사 대상이지만 임의 조직인 입주예정자 대표는 법적 조직이 아니 경우라 고견이 필요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고싶은하마107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사내이사 임기가 최대 3년 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한데 1년 미만도 가능한가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사내 이사 임기는 최대 3년 그이상은 주주총회에 따라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1년 미만일지라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