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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다부진병아리259제가 일자리에 해고를 당했는데요제가 회사에 2년6개월 근무를 했는데요아프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 해서요 도급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4대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저는 당연히 퇴직금을 주실줄 알았는데 주지 않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침한바다표범185계약서 쓰고 사용료도 지불한 야적장을 막아버렸습니다공사하면서 야적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계약서도 쓰고 돈도 이미 지불했습니다.이번 7월이 만기인데 갑자기 며칠전부터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회사의 기계를 써주지 않으면입구를 터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민사소송 할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텐데저는 지금 당장 사용해야하거든요ㅠㅠ 혹시 형사쪽으로 업무방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미어캣28업무시간 외 동종업계의 개인적 활동 금지가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 단체톡으로 겸업 안된다(계약x)고 했는데, 동종업계로의 겸업 불가능한가요?현재 방송, MCN 계열에 재직중입니다.(트위치/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속사)근로계약서 보안 유지 의무 부분에 적힌 내용은'재직 중이나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본인 개발 여부는 불문하고 회사의 디자인, 일러스트 등 의 정보 기록 매체 및 사본, 복제 등 모든 물적, 지적 혹 무형의 자산의 소유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고 다른이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그리고 아래의 공지는 따로 계약서나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단체 연락망을 통해 전달된 안내입니다.'동종업계에서의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을 금합니다.''동종업계의 겸직이나 경업을 금지합니다.'1. 근무 시간 외 개인 시간에 작업한 디자인 작업물들은 제 소유가 될 수 없나요? 회사 업무상 취득한 내용이 아니라 전부 개인시간에 따로 작업한 작업물들은 제 소유의 저작물 아닌가요? (경쟁 업종 x 회사 소속 아티스트 관련한 팬활동)2. 계약서가 아니라 안내 연락에 있는 '개인적인 활동 및 언급 금지'는 개인 sns(트위터, 유튜브, 팬카페 등)으로 진행되는 팬활동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가요? 회사와 저는 단순히 근로계약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무시간 외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한 팬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로 시간 외의 시간은 제 자유권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사항인건가요? (계약서 X / 계약서 작성 시 구두 안내+단체 채팅방 안내 공지) 2-1. 전에 대표와 이와 관련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디자인 작업물은 사람에 따라 느낌이 비슷하지 않냐면서, 작업하다 보면 회사에서 얻어가는 게 있고 느낌이 비슷해질거라며, 기존 팬활동들도 다 지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 자유권과 관련된 문제 같은데, 이게 정당한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에는 따로 겸직이나 경업 금지에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기타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의 개인 작업자로는 겸업을 하는것은 괜찮나요?(ex. 회사-매니저, 포스터-굿즈 디자이너 / 개인 크리에이터-영상편집자 / 팬활동) 알아보니 근로 계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에만 적용되는게 원칙이라더군요. 그렇기에 근무시간 외의 활동은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근무시간 외 / 근무하면서 취득한 내용 발설하지 않음 / 근무시간 외 작업물 / 경쟁 업체가 아닌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 이렇다면 겸업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 구성원이란 점을 밝히지 않는다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경업 금지인 이유가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 업체의 발전을 도울까봐 막는다고 해도, 회사 소속 크리에이터라면 괜찮은게 아닌가 싶어서요. 더군다나 근무 시간에 작업한 작업물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만드는 작업물, 포스터-영상처럼 분야가 다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후덕한호돌이215상사의 직장내괴롭힘과 법인카드 유용.안녕하세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임원인 상무가 3년 간, 특정인에게만 과도한 감시를 위해 일일업무보고 및 메일 감시 등등의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지위적 우위를 이용하여 정당한 지시라며 괴롭히며 정신적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근거와 사유 또는 통보 없이 진급누락을 시키기 위해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고 인센티브 금액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 또한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너한테 회사가 이정도 돈을 지불하는데 일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식의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며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전화하여 말도 안되는 지적과 함께 일을 똑바로 하지않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문제는 대표님의 신뢰가 두터워 노동부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도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걱정입니다.이러한 와중에 더 큰 문제는 법인카드는 본인의 사적인 일로 제가 한달에 수령하는 세후수령액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유용하며 근무 중인데 회사 내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쉬쉬하며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식 외에도 상품권 구매 등, 횡령 금액이 꽤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얌전한부전나비253상가 전세계약 이면계약. 탈세신고, 민사합의?저는 자영업자15 년차 입니다.처음 매장을 오픈 했을 때 없는 돈에 도움을 받아서 바닥권리금 1억8천 에 보증금6천 월 300 가까이 하는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죠.즐거웠어요.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꾀있었는데.계약기간5년 다되어갔을때 건물주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계약기간만료 2~3개월 남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바닥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났지요.그 당시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건물주인이 하자는대로 계약을 했죠. 그당시가 2012년 5월 입니다.벌써 10년을 이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네요.5000천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따로 주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의 한 280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매출이 너무 많이줄어들어 힘이드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 300을 달라고 합니다.ㅜㅜ그리고 저희매장이 1층인데. 건물앞에 도로점용료 연간140도 3년전 부터 저희가 내고 있어요 .ㅜㅜ 대출에 또 대출을 해도 이젠 운영이 어렵네요. 할만큼 했는데 뻔히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10년간 월세 영수증처리를 받지못해서 부가세신고할때 와 종합소득세 신고한때 혜택을 포기했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 돌아오는건 월세인상 압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매장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계약만 있고요.월세계약은 그냥 a4 용지에 건물주인 사인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월세는 건물주인 통장으로 보냈구요.세입자 도장은 없어요!그냥 탈세신고 하고 끝내야하나요!? 더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습니다.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되알진매52플랫폼 제작업체의 잠수로 인한 의견 요청안녕하세요.플랫폼을 외주 제작 업체를 통해 제작 하였습니다.11월에 첫 계약 제 사정으로 1월1일에 추가 계약을 하였습니다.조건은 90일 안으로 제작물 완료, 제작료 4000만원,계약금 50%선입금 입니다.제 사정으로 3월부터 기획이 완료 되어 제작이 되고 있었으며 4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마무리로 사업자발행 및 서버연동 작업중에 갑자기 업체대표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멈췄습니다.현재 잠수탄지 10일후 한번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내일 미팅 하자하고 문자 온후 다시 잠수를 탄지 3주가 되었습니다. 연락하여도 연락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도 읽지도 안 씁니다.어떻게 대쳐하는게 좋을지 의견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랄한무당벌레113일요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했습니다시설직 4교대 주주당비 근무자이구요 일요일(근로자의날) 에 당직이 걸려서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실에서는 돈이나 휴가는 없다고하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거의 다 받아야된다고는 하는데 확실한지를 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Arikei회사 정보보호 서약서 퇴사시 파기되나요?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회사 업무 내용을 외부에 노출시키지않겠다는 서류에 이 사항은 퇴사후에도 유효하다고 되어있는데 퇴사시에도 서류는 보관되나요?? 아니면 바로 파기하나요?? 보관이 된다면 보관기간은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명랑한흑로59고충처리위원의 숫자는 몇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직원고충처리요령[ 시행 2020.12.07. ] [ 2020.12.07. 전부개정 ] 제1조 (목적)이 요령은 「인사규정」 제79조제3항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 직원의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고충처리위원)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각 실(정보화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강보험연구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역본부 및 지사에 두는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본부: 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협의기구로서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2. 지역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6명3. 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명나. 해당 지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사의 장이 그 지사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4명 중 2명에 대하여는 공단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과 직원고충처리요령에서 고충처리위원의 수가 왜 서로 다르죠?위의 법은 27조를 보면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되어있는데,아래 법은 6명으로 나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기한랍스타93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제가 주 5일 근무로 원래 야간 12시부터 8시까지 였습니다. 근데 매니저님이 다른 알바생 사정이 있다고 거의 반강제로 저보고 22시부터 6시까지 하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요일 수요일은 학교시간이 안맞아서 이틀은 6시간 근무 나머지 3일은 8시간 근무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