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사법률
알뜰한레오파드113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전달해야 할 때공동대표로 둘이서 법인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다른 공동대표가 법무법인에게 제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인감 도장과 증명서를 악용할 수 없게할 방법이 있을까요?인감증명서 용도를 비워놔야 한다는 말도 있고, 적어야 안전하다는 말도 있는데 수기로 적어도 용도 인정이 될 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용도를 적는 게 좋은 방법일지,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지도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