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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청렴한파카61기프티콘 잔액을 클릭 한 번에 모아주는 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가령 생일일때 편의점 만원 기프티콘을 선물을 받는데 거의 저 같은 경우엔 만원을 완벽하게 다 못쓰고 140원 200원 이렇게 남긴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프티콘을 환불할려면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직접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클릭한번에 환불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앱을 만들려합니다. 제가 기프티콘 회사와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항상참을성있는성게컴퓨터 수리관련 도급계약후 보증금 입금 및 반환관련 문의컴퓨터 수리관련 회사에 잡코리아에 공고를 보고 프리랜서 출장기사로 지원하게 되었으나 교육 및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1부 받지 못했음)신입 직원들의 컴퓨터 자재를 출고받고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100만원을받는다고 하였으며 일시불 또는 3회 분할로 결정하라고 해서 3개월로 협의후 30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이후 교육중 최초 취업공고 내용과 말이 다르고 1.업무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 투입 2.주5일-≫주6일 등 실제 현장 투입전 프리랜서 계약해지 요청후 퇴사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받은 모든비품 반납) 그러나 실제 업무를 개시하지도 않았는데 30일 동안 계약이행 여부를 따져서 급여/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메일을 보낸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 미이행이라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70만원을 일주일내에 입금하라고 합니다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보내준 계약서의 계약당사자확인란에 저만 직인이 찍혀있고 도급자(회사) 는 공란으로 죄어 있음-----첨부----2. 계약기간 및 보증금 :2-3. 보증금"을" 은 본 계약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감" 으로부터 제공/출고 받은 오더/수금액과 자재들 영격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을" 은 이름 보증하기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소정의 초기 보증금 30만원(총 계약보증금 100만원(잔려 70 만원 2개월 분납))납입시점에 계약이 성사되는걸로 한다.2-4. 계약이 정상 종결되어 해지되는 경우 "갑" 은 상기 보증금을 "을" 에게 반환해야 한다. 정상종결이란 "갑" 이 지급한 자재 및 업무폰 반납, 수금정산입금, 고객과 약속한 납품 및 A/s의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동상의 업무이행의 완료학인을 의미한다A. "갑"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즉시 상기 항의 전액을 지급한다B. "을" 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물이행되는 경우 "갑" 은 상기 황을 지급환 의무가 없다.≪--- 이조항을 근거로 미반납추신≫업체측 메일내용귀하는 당사와 2024년 09월 30일 1년의 계약기간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총 보증금 100만원중 30만원을 납부한 후 잔여 보증금 70만원을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기간미준수(업무 미개시) 및 잔여보증금 70만원을 미납한 채 2024 년 10월 08일 계약해지를 요구해오셨습니다. 귀하의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가 전혀 이해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계약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므로 분납하기로 한 잔여 미납 보증금 70만원을 아래 씨오엠계좌로 조속히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잔여보증금 70만원을 이 메일을 수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3-2조 및 10-3조, 10-8조에 의거 총보증금의 2배액인 200만원에 대한 추가 배상이 진행 될 수 있음을 본 메일을 통해최종 통고드립니다. (첨부 계약서 내용 참조) .----------------------------------------------------------------------------------------------------------------위내용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준비자 들도 최소30만~1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위 업체에 갈취 당했을 거라생각 됩니다. 30일 동안 언제 메일을 줄지 전전 긍긍 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메일중 위메일을 못보고 지나쳣다면그냥 보증금이 날라가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엥엥옹팀하스 도시개발 주식회사 뭐하는 회산가요?알바천국에 공고 보다가 궁금해서요부동산 종합 법인 회사라는데 직무관련 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는 공고에...잡플래닛에도 기업 조회가 안되고,포털사이트에서도 회사 이름으로는 최근에 올린 알바천국 공고 외에는 조회결과가 아예 없어서요네이버 지도에도 검색이 안되고 회사 페이지도 없네요제대로 된 회사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디스맨-Q847공유형 킥보드,스쿠터,자전거등은 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나요?안녕하세요.요즘 공유 킥보드 스쿠터 자전거가 많습니다.근데 관련 회사에 문의해보니, 하나같이 음식 배송 등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왜 이런 건가요? 특정한 법적 경영적 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뚠뚠개미농수축산물 유통 서비스업이면 업종명 뭐로 추가 해야 하나요?법인 사업장, 업종 추가 할 건데 코드랑 업종 뭐로 넣어야 하나요?그냥 축산물 유통으로 들어가도 될까요?그리고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지빠귀146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할까요????저는 프랜차이즈 점주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도중 본사에서는 원재료를 (제로설탕) 으로 바꾸는 일을 행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당시, 본사는 잘 될거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가 불량으로 출고가 되고, 그 원재료로 인해 피해를 봐서 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재료를 끊이는 가스비, 원재료를 끊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원재료가 묻어 팔지 못하는 상품에 대한 로스비용, 원재료에 대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의 영업보상 (오픈지연, 영업중지) 등 이런 항목들로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제가 청구한 손해보상 부분은 [본사에 책임이 있는 적극손해라고 볼 수 없다. ] 라고 주장. [예를 들어, 과일로스, 인건비 등은 설탕 불량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투입이 되는 비용이고 귀하가 주장하는 추가 투입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오픈시간 지연이나 영업단축 및 중단은 귀하의 운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사의 책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떤 기준으로 나눌수 있나요?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분류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식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뭐 이런식으로 분류되어 있는거 같은데, 주식이 없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래도청순한수제비첫 창업 쇼핑몰 양수 시 사업자발급을 해야하나요?제 첫 창업이고 이번에 쇼핑몰을 양수받아 사업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비상주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양수해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으로 들어가서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곳은 양수받더라도 처음 시작하는거면 개인사업자 발급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꼭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일지지받는빈대떡법인 각자대표 변경등기시 궁금합니다1인대표에서 각자대표로 변경등기하려고합니다(예상 변경등기일 11월 15일)이때 기존 대표가 3년 임기기한(25년 2월 9일이 이전 중임등기한 날로부터 3년이되는 날)도 곧 다가와서 이번 각자대표변경으로 완료될경우, 3년 임기기한 중임등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슴새216국내주식시장은 왜 차등의결권이 없나요미국은 주식을 차등의결권으로 클래스별로 발행이가능한데요그런데 국내 상법에서는 왜 주식을 차등의결권으로 발행을 하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