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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초전도치특정공사 신고대상이 어떻게되나요?특정공사 신고대상이 철거공사를 예를 들었을 때굴착기를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이면서연면적 3000m2가 되야하는것인지?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대상인것인지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폐업시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회사 폐업시 지분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스타트업 회사의 지분, 스톡옵션은 회사가 폐업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없어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나비225노동법 관련 분쟁에서 근로계약서 영향력이 많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 중입니다22시 출근 익일08시 퇴근 10시간 근무중인데요근로계약서에 06시~07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근데 실제로 일을하고(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에 일한 증거 있습니다) 월급도 휴게시간 시급 제외없이 10시간 시급 다 들어오는중인데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진정을 할 시 사업주가 갑자기 휴게시간 1시간 있었다 알아서 쉬라고 했고 1시간 나눠서 쉬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적혀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면 특별한 증거 없어도 그냥 휴게시간 있었던 걸로 간주되나요?? 따로 저한테 증거는 녹음본인: 10시간 일하면 제외되는 것 없이(따로 휴게시간 시급이란 말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ㅠㅜ) 다 들어가나요?? 점주: 한거에 대한건 시급으로 다 들어간다 이런 녹음은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시뻘건칼새42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 범죄 성립 가능성, 출국 저지 가능성 질문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현재 회사에서 A라는 외국인 (이하 A라고 함)에게 4월 초 1000만원 보증금으로A의 월세 계약을 지원해줬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A이구요.근데 최근 6월 12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6월 23일에 퇴사를 희망,7월 초에 귀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A가 저렇게 급하게 귀국을 할 경우에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임금 차감이나 임금 지급지연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데여기서 부터 최악의 경우 A는 퇴직금을 지급 받고 출국하기 까지 고의로 월세를 지급하지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이 경우 A가 출국할 수 없도록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1.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보증금을 지급한 제3자 입니다. A가 약정된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을 경우 회사가 A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2. 저 경우에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죄명이 있는지?3. 범죄 성립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되면 A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각한박쥐196개인의 사생활이나 과거로 인해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회사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사랑 싸웠다 라는 식의 기업에게 해를 끼친 과거가 아니라대학생활이나 알바같은거 하면서 악연이 생긴정도가 있었는데이번에 새로 취업을 한곳에서 제 과거에 대한 소문이 난거 같습니다이제 막 입사해서 수습기간이라 이것저것 배우기도 바쁜데 이런 소문이 퍼진다는거 자체에 놀랐고 퍼지는 속도도 빠르다는 것도 놀랍네요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제 과거가 절 붙잡을까 두렵습니다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앞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 안될까요공과 사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까요티 안내고 계속 하던대로만 하면 소문이 금방 묻힐까요그리고 지금 수습기간인데 이 기간에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은혜로운태양새94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5인이상의 작은 회사입니다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빚이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대표가 피해를 볼 일이 생길까요?단순히 근로자인데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라가게돼서 걱정이 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튼튼한사랑새200알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수습기간 중에 3회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 알바분들이 대신 근무를 해주셨고, 제가 일하던 시간대에 업장은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그리고나서 저는 사과를 드리며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저를 (수습기간이라) 바로 해고했고,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영업 불가(제가 빠진날도 영업을 계속 했습니다. 근무자들의 영업현황이 실시간으로 단톡에 올라오거든요.)로 인한 손해와 대타 사용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그리고 만약에 사장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해서 증거로 첨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날 영업을 안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혹시 대타사용료를 실제와 다르게 부풀린 것이 걸리면 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알바들에게 추가금을 주고 나중에 금액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또 수습기간 중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나요?보통 이런 비슷한 사례들에서 패소했을 때 벌금이나 보상금은 얼마정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가진담다라서약서에 사인하면 무조건 지켜야하나요?취소 수수료를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취소시 지불해야하는 금액과, 그 금액이 일반 항공권 취소 금액보다 몇배는 비싼 200만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서약서에 사인했기에 제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인가요?사정은 이렇습니다.저는 내년부터는 회사로 출근을 하게된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시간표가 학과별로 정해져있고,계절학기에서 f를 받으면 내년에 회사다니다가 한달을 돈내고 재수강해야하며 다음학기 장학금(200만원)을 못받고 등록금(200만원)을 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연수를 가게된 학교의 일정상 일주일이 당겨졌고(일정변경에 대한 공지는 신청서에 있었습니다), 오직 계절학기 수강일이 3일이부족해서 f가 뜨는 상황이라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번주 화요일에 합격 문자를 받았고, 수요일에(금요일까지 무료취소 가능)이란 공지를 받았고 목요일 오후에 일주일 당겨졌다는 항공편 일정공지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 연수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학과랑 담당자가 상의를 해도 연수를 포기하거나 재수강을 듣거나 고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니 취소수수료가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셨고, 이는 5월에 이미 학교가 여행사랑 계약을 맺고 여행사가 항공권을 취득한 상황에서 20명중 4명까지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5명부터는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 취소자였습니다.( 심지어 공지처럼 오전에 취소 한다해도 수수료는 나가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취소 후 학교가 아닌 여행사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의 정보 소홀이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서약서의 내용에서처럼 제가 전액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쌍봉낙타270알바 실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 음식점에서 2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개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월화수 10:00~15:00 급여 10000원 주휴수당o제가 6월9일에 이번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13일에 갑자기 내일까지만 출근하고 그만나와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14일 당일에 출근하기 5분전에 나오지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에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측에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저에게 되려 제가 한 실수 때문에 가게에 손해가 나온걸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수도 제가 고의로 한것이아니라 바쁘다보니 나오는 실수였습니다.)이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편의점 당일 근로계약 작성 후 당일에 말없이 일 안나갔는데 손해배상 어떻게 되나요당일에 면접 보고 바로 근로계약 작성했지만 당일에 안나갔어요그러니 점장님이 아예 편의점 문닫아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다음주도 문 닫아버리고 그거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네요얼마 정도 나올까요시간은 새벽이에요 야간타임이요교육차 1시간 짧게 배운것 이외에 일 안했어요근로계약서에는근로계약기간 잘못 적혀있어요 실수하신듯6월부터 일 시작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라고 적었고요 근로자는 근태불량/절도/상품훼손/고객민원 등의 업무 소홀 과실 또는 의도적으로 사업장에 손해 끼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사업주에게 피해를 입힐 시 권고사직 되나 상호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 퇴사할 것에 동의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알바생은 4~5명 정도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