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고릴라112제발 도와주세요 사대보험 미납, 청년내일체움 기업기여금 미납청년내일체움 이라는게 있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해서 3년형을 신청해서이번년도 3월중순에 만기가 되었습니다.근데 대표는 단 한번도 사대보험을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청년내일체움에선 기업에 돈을 주고 그 돈의 일부만 다시 청년내일체움에 넣으면 되는데 자기가 때어먹고 있었으며 다니는 3년동안 새벽까지 일해도 야근수당 따윈 없었고 제때 월급이 들어온적이 손에 꼽으며 보통 1달이상은 월급이 밀렸었고 최대 3개월 밀렸었습니다. 그래도 3년 만기가 다 되어가니까 참고 참고 참았고 월급이 하두 밀리니까 직원들이 반발하자 대표는 단체미팅을 하자며 다들 불렀고 그곳에서 하는 말이 한달만 더 해달라고 한달이면 제자리로 돌아 갈 수 있다며 월급을 제때주겠다고했었고 청년내일체움도 문제 없게끔 말일 안에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퇴사하실 분은 퇴사하셔도 되고 밀린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 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고 결국 청년내일체움 만기가 다가오는 3명이랑 다른직원 2명만 남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대표가 저를 따로 불러 청년내일체움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서 지금 CAD/CAM파트에 혼자 남은 저에게 당장 내일부터 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말을 했으며 저는 단체미팅부터 저 혼자 미팅까지 대표가 했던말을 다 녹음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각자 녹음 했습니다.저는 청년내일체움을 위해 바보처럼 3명이 하던일을 혼자서 야근까지하며 처리했습니다. 결국 처리해주겠다는 날짜가 지나자 저는 퇴사를 했고저희는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한 번 도 없으며 연차쓰라고 들은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1년에 한 번 씩 써야되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를 한 번 도 받은적이 없었습니다.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대표가 임금 맞는지 확인하러 온날 근로감독관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근로계약서 세후로 했는데 왜 직원들은 세전으로 달라고 하냐".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은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뻔뻔했습니다.대표는 월급에서 사대보험때가고 퇴직금도 10만원 때가면서 때간거 자기가 쏙 챙겨가고 퇴직금10만원씩 빼간거 넣어주지도 않고 쏙 챙겨가면서. 세상에 이런 악덕을 드라마에서나 봤지 제가 사회에 딱 첫 발 내딛는 회사에서 당할 줄 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개업하기 전에 다른곳에서는 이런일이 똑같이 일어났었고 직원이 고소하면 트집잡아서 맞고소를 하고 무릎꿇으면 취하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왔답니다. 치과 원장들에게 말로 선입금을 뜯어내어 몇억이상을 받아내고 원장들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에 사이가 괜찮은 치과에 가서는 자기가 직원들 월급 다 줬고 청년내일체움까지 처리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현재 그 회사는 제가 퇴사 후 일주일 뒤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를 했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상태이며 천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은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했으며 도산신청을 해서 직원 대표로 한명이 조사를 마쳤고 현재 폐업한 대표가 조사를 받아야될 차례일껍니다.제 3년을 쏟아내고 다닌곳에서 허망하게 만든 저 사람이 너무 화가 갑니다.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제가 궁금한건 입사하고 몇 달 안되서 집으로 사대보험인지 뭔가 미납이라고 안내문이 날아온적도 있었고 그럴 때 마다 대표는 해결할꺼다 라는 얘기만 있었습니다.1. 경찰서 가서 사대보험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위장이혼에 집주소도 충청돈가 강원돈가 자기 부모님집으로 주소 이전도 해놓은 사람인데 갚을 능력이 안되면 강제징수가 안된다던데..그리고기업기여금 받는것도 기업이 신청을 해야 주는데 꼬박꼬박 매달 신청해서 받고 3년동안 일할 직원에겐 몰래 불이익을 주고있었습니다. 기여금 받으면 내일채움 가상계좌에 다시 넣으면 되는거를 자기들이 쓰고있던 거지요.600내라고 딱 금액 맡게 주는것도 아니고70더 얻어가면서 불이익도 없으면서 말이죠2. 기업기여금을 받아먹고 한 번도 내지않아 제가 일 한 3년의 보상은 물거품이 되어가는데요 고용센터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기다려준다규 해서 미루고 있긴한데, 이것도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도 고소 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체움 듀ㅣㄴ다해서 왔는데 안된거잖아요.연봉에 포함하고 그런것은 없었습니다.다만 이 제도를 신청한 청년들을 법이지켜주지 않는거 같아요, 너무 허술합니다. 겨우 법이 저거 하나라니.신청했으니 회사에서 돈을 안줘도 밀려도 참을 수 밖에 없는 족쇄를 이제 푸나 했더니..악용하는 기업.지인이 이렇게 사람을 구했었으며제가 이걸보고 입사를 했고지인들도 여기가 청년내일체움 되는 곳인지, 교수님들도 아십니다.ㅠㅠ 너무 억울합니다협회는 이런 악덕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사업을 이어가게 해주고악마에요 악마ㅠㅠ대한법률구조공단 갔더니도산신청이 완료되면 일반대지금금을 신청하고, 신청이 안되면 민사를 도와준다 했고.사대보험은 따로 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하고 청년내일체움도 따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은 청년내일체움이 뭔지도 잘 모르셨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가 될지는 모르겠다 했습니다.청년내일체움은 사대보험(3년3개월치) 밀린것과 임금체불밀린것(현재400만원정도 남음)과 기업기여금(600만원)을 모두 받아내야지 3년 다닌게 인정이 되어 3천만원을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이야기로 저걸 받아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사대보험, 내일체움 기업기여금 횡령,사기 고소가 될까요..?아니면 사대보험만 고소 된다하면 합의하는 과정에 기업기여금을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험한오징어12연료전지 소형 연안 항해 선박 시제품 운항하려면?연료전지 추진 시스템 소형 연안 항해용 선박 시제품을 운항하려면 허가 등의 절차가 어떻게 되며 어느 기관을 컨택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이 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연하여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숙한소쩍새267카페알바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카페알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제가 찾아본 결과 1년이상을 한다는하에 수습기간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맞나요??2.수습기간동안 90프로까지 줄 수 있다는것은 50프로든 70프로든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3.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수습기간동안 70프로 준다고 하셔서,,, 찾아보니까 말이 안되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씩씩한텐렉271법인 스타트업 회사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조그만 법인 스타트업에서 재직중입니다.회사에서 업무로 제작한 디자인 및 NFT와 같은 창작물을한 관리직 직원이 자신 개인 소유로 사용하겠다며 대표에게 허락을 받았다는데.그 창작물이 추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NFT와 같은 창작물 들이고제작자 작업자들은 다 따로있는데 직급으로, 대표의 허락만으로법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칼새21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 처벌 가능한가요?편의점 알바로 고용한 친구가 일한지 이제 2주 됐습니다.고용할 당시 본인 시간대 나오는 폐기나, 이전에 있던 폐기 제품들 끼니 해결할 정도로 한두개 먹는 건 상관 없다 얘기했습니다.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걸고 넘어질 생각은 없었으나이친구가 근무태만에 근무 한시간 전 대뜸 그만둔다고 근무도 펑크냈고요… 뭔가 이상해 씨씨티비 돌려보니 근무 시간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폐기도 시간 전에 찍은 뒤, 친구들을 편의점 창고까지 데려가 폐기 제품을 손에 한아름 안겨주고 보냈습니다. 애초에 폐기 제품은 저희 근무자들 위해 먹으라 한 것이고요, 친구들이 무단으로 창고에 들어가고 폐기를 친구들이 임의대로 가져간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이부분에 대해 혹시 처벌이 가능할까요? 괘씸해서 아무래도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빼어난물총새90착공 진행 전 건설 도급계약 해지 요건일반 건설 및 종합 건설사 내부에 설계부가 별도로 있어 공사 전반에 단독주택 도급 계약을 하고 전체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시공사 부설 설계부에서 설계 별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상으로 기재된 본래 예상 착공 기일이 5월이고, 완공 기일은 금년 8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공사 설계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설계가 진척이 되어 약정된 예상 준공 기일까지 착공이 진행되기 어렵다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이곳 지역 기준으로 건축 허가 기간만 약 1개월 반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시공사의 전반적 시공 내역이 정확하지 않고, 상세한 적산 및 자재 공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응당 되어야 할 시공 자체도 시공 내역과 달리 누락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용에서 설계비는 별도임에 평당 설계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착공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허가 도면을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평면 입면 단면까지만 시공사 설계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손익 상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실 기준을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손익 상계가 존재할 시, 상계점의 한계가 계약상의 설계비에만 한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손익 상계를 넘어, 손해배상에 대한 요건도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별 외로, 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완공 후 부도가 나 하자보증에 대한 책임은 소급되어 소멸되는지에 대한 여부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격사유와 업무방해 관련성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드렸는데 의문이 남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갑이 △라는 결격사유가 있고 이것이 결격사유라는 것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고 뽑혔습니다. 지원과정에서 사측에서 서류든 따로 질문이든 물어보지도 않았고, 결격사유 유무를 제출하라고도 안했습니다. 단지 채용공고 상 결격사유로 적어뒀을 뿐입니다. 이때도 따로 속이거나 말해줘야할 것을 말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니까 업무방해죄가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양158퇴사시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저는 계약직이고 외주로 다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2달 정도 근무했는데, 최초 계약시 시간과 근무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회사에서는 2주정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지만업무 내용이 달라 추후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 통보를 전화로 먼저하였습니다그 후 본사를 방문했지만 사직서는 못쓰고 나왔습니다본사에서는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선이 힘들것 같아 추후에 메일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그리고 전화 퇴사통보로 부터 2주뒤 제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왔습니다본사에서는 신입사원이 입사한뒤 사직을 한다고 저에게 통보했습니다일주일뒤 새로 입사한분이 나와 작업을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사에서는 저로 인해 신입 사원을 구하느라 인력손실이 발생했으니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또한 업무를 제대로 진행못한것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제가 계약시 들은 업무와 다른 업무 입니다)그리고 아직 한달 정도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본사에서는 해고서 작성과 월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방문하라고 하고, 만약 방문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2회후, 법원에 송치 한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본사에 방문할 의무가 있을까요?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까 궁금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갑이 A라는 업체에 지원했는데, 사실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갑은 결격사유의 존재는 알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것이 결격사유인지는 몰랐고 다른 서류들을 성실하고 속임없이 제출했고 결격사유는 A업체가 확인할 수 있어서 A업체 측이 알아서 체크해야(탈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갑이 이에 대해 증명할 의무도 없으며 갑이 알고는 있지만, 따로 증명할 방법조차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때 갑이 합격했다면 업무방해죄처럼 갑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든든한큰고래89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한 질의입니다.안녕하세요하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15시 이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