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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총명한족제비123법인 음식점업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를 함께 하고 싶을 때 법인 주소지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술집겸 편집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술집에서는 제품을 디피만 하고 결제는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법인 설립을 할 시점에 가계약이 끝난 점포로 주소지를 등록할 예정입니다(음식점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같은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자택으로 법인 주소지를 등록하고, 매장을 지점으로 등기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좋은점이 있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미핥기182법인의 임원 임기만료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설립등기 이후 임원등기를 처음 진행합니다.저희 법인은 2018년 11월 30일에 법인성립연월일 등기를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2018. 11. 30. ~ 2020. 11.29. 까지 임원임기로 보는게 맞는건지요?저희가 총회를 2021년 5월 28일에 개최하여 기존 임원의 연임으로 선출하였을 경우,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기 20. 11. 29일자 만료 / 2021. 5. 28. 취임"이렇게 등기하는 게 맞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쑤니쑤니개쑤니경쟁업체로 이직시 전 직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업체로 이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하고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전 직장 퇴사 할때는 그만둔다 하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제가 지금 회서에서 일했다고 경쟁업체로 이직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회사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전 직장이 오히려 응원을 못할망정 퇴사하고 나서도 저보고 현 직장 퇴사를 하라고 압력을 하고 있네요 현 직장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해도 문제 될거 전혀 없으니 신경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전 직장이 고소를 하면 저와 현 직장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퇴사 할때 전 직장에 있던 정보라든가 문서는 다 파기하고 유출 시킨 것도 없습니다 팀은 영업팀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선껌퇴사시 고용주가 사직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 고용주가 사직서를 수용하지 않으면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시 1달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만대로,근로자가 퇴사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다고 하지만, 손해배상 관련하여 최소 2주 전에 퇴사 통보를하려고 하는데, 이를 고용주(팀장) 이 거부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사직서 제출 후 2주 뒤 바로 결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옥찌와빵빵이흡연실 제작 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장에 야외 흡연부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흡연실을 만들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예를 들면 시청 무슨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지어디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던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선껌경력증명서를 국민연금납입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이직시 필요한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퇴사한 회사에 요청하기가 그래서 국민연금납입 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려고 하는데동일한 효력일 발휘하는지 궁굼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친절한비단벌레246용역대금 이견에 대한 처리 방안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협력업체와 초기에 견적서를 주고 받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종료 후 협력업체의 정산견적서를 받아보니 초기 견적서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중간에 용역비 증가에 대한 협력업체의 설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협력업체는 초기 견적서 하단에 '상기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으니 아무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런경우 저희 회사는 2배로 증가된 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기존 초기에 제시한 금액만 주고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경영진의 방침입니다.'업체로 공문을 보낼 때 초기 견적비만 주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메일에 명기하여 보내는게 좋은지,불필요하게 그런 말 빼고, '초기견적서만큼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까요?어떻게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풍선껌퇴사는 최소 몇일 이내에 말해야되는지 법이 있나요?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때 법적으로 1달 여유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할때는 위와같은 법적인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굼합니다.최소 몇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해야되는지 기간이 따로 있나요?아니면 당장 일주일 이내라도 퇴사하게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천산갑260회사지시로 인한 계약체결, 그로인한 세법상 소득발생과 불이익발생안녕하세요.. 다소 긴글이지만 꼭 한번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가상화폐 업계에 종사했던 근로자입니다.작년 10월 회사의 지시로 인해 제 이름으로된 "코인매매 파트너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당시 해당 계약을 체결 할 마땅한 사람이 없어 제게 지시하였던 것이라고 들음) 당시 대표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코인이 아직 법적 규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계약서라며 실제로 처리되거나 그러진 않을거다, 그러나 혹시라도 세금처리로 이어질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선 당연히 회사가 처리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올해 5월,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건(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 종소세 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회사측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도 납부가 처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러던 와중 회사 상사와의 마찰로 인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줄수 없다하여 급한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지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계약건으로 인해 발생한 1억3천이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소득기준에서 탈락되어 그 마져도 받을 수 없게 될거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이 서질 않습니다..1. 회사의 지시로 인해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법적인 소송이 가능한지? (금전적인 댓가를 받은것은 일체 없으며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체결이 아닌 설명따위 없이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 체결)2. 국가지원금 자격조건 등에서 언급되는 중위소득, 하위소득 (월평균소득산정기준)에 작년 10월 사업소득도 잡히는지 ? 3. 아직 종소세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고된것을 무를수 있는지? (가능여부)4. 만약 2번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면 언제까지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는건지? (해당계약을 체결한 작년 10월부터 1년인건지,종소세가 납부 후 1년동안인건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블스왓지인 소개로 비상장 매수 과정....안녕하세요2020년 10월달 쯤 비상장 회사 "그래핀스퀘어" 매수 과정....동생한테 송금하고 계약서류을 받아야 하지만...계속 줄께요 만하고 올해 1월 이메일이라 계약서류 보내라하였지만.... 6월달 서울에서 내려오면 보기록 했지만현재 통화 불가...ㅠㅠ 단절그리고 동생집은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동네만 알고...폰번호 82년 .... 이정도만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이 과정 경찰서 먼저 가야합니까?아니면 법원 먼저 가야합니까?정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