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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금쪽같은호저252편의점 안에서 점심식사 근무시간 인가요?편의점 특성상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거에 대해 편의점 사장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상한개280연차 개수, 문제없는지 문의드려요저는 2018년 7월 2일에 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중인데요!연차 개수가 10개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개수는 몇개이고최근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 일수가 변경됐으니 반영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근속을 하더라도 최대 20일까지밖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랏빛개미핥기182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신고 및 등기 절차가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는거 같지 않아서 궁금합니다.1년 전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현재 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창립총회 이후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길쭉한친칠라24외교부소관 비영리재단법인설립후 사업자금 해외송금은어떻게하나요?외교부소관 국제아동구호등의목적으로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출연금5억이상이 필요한것으로 아는데요 설립후 실제 해외사업을 시행할경우 자금송금등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송금액에 제약이 있는지등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검붉은박각시83사업을 시작할때 상표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려 합니다쇼핑몰이름을 고르고 있는중인데 찾아보니 똑같은 이름이지만 업종은 다른 곳도 있던데 업종이 다르면 같은 이름을 써도 되는지변리사를 통해 회사상호 상표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말쑥한도마뱀208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소송중인 법인 대표 와 특수관계자 입니다 단른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입니다참고로 과점주주는 아닙니다 비슷한 개인업을 또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굉장한애벌래147알바생이 마감시간보다 빠르게 매장마감을 했습니다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이 4시ㅡ8시 입니다.근로계약서도 4ㅡ8로 쓰여져 있구요.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1. 몇 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2.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하네요ㅠㅠ안녕하세요 금토일 알바 3일했었고 알바가기전 하루전에 사정상이 생겨서 못할거 같다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거 돈은 언제 받을수냐 물었는데 다 못준다 솔직히 너가 그게 일한거냐면서 5만원만 준다고 이거라도 주는거에 감사히하라듯이 말하길래 어이가없었습다 3일동안 11시간 일했고 실습 수습기간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일한 거 제대로 다 달라고 하니까 예의없다 너 때문에 가게에 손해본거 손해배상청구 신고 한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계약을 위반했다면서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그 가게는 근로계약미작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게에 저를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편안한토끼153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홍보물에 사용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최근에 지인을 통하여, 한 카페업체에서 제작한 달력에 동의 없이 촬영한 저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매장에서는 촬영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촬영장비 또한 없었기에 업체 관계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력은 해당 업체가 입점한 학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 촬영되어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내부 구성원이라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타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통하여 악용, 비판, 비방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초상권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정보가 점점 강화되는 시기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마음대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밝은멋돼지111회사에서 노사협의회 녹취록 제출요구는 합법인가요?회사측에서 노사협회 회의당시 녹취록, 노사협의회 카톡을 감사실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녹취록과 카톡 제출요구는 불법은 아닌가요?특히 카톡은 경찰도 영장이 있어야 제출받을 수 있다고 들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