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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탁월한갈매기289전체환불 또는 케어를 받을수 있나요?제가 16년도에 화장품+마사지 이용권을 끊었습니다.화장품회사에서 300만원짜리를 끊고 그걸 관리해주는 담당자가 전신30회(서비스)라고하는 케어를 해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제가 16년도에 해놨지만,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케어를 총5회~7회정도 밖에 받지는 못했고 화장품은 230만원정도 사용을 했습니다.16년도 계약서를 쓸당시에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기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해도 괜찮았습니다.그러다 너무 사용을 안하고 기간이랑 시기도 오래되서..받아서 써야겠다는 생각에 11월달에 케어를 받았습니다.그당시에 16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5년동안 사용을 너무 안하셔서 본인들도 미룰수없다고 내년12월까지 남은 금액과 케어를 다 사용하라는 계약서에 싸인을 해달라고 해서 싸인을 했습니다.그런데 담당자가 갑자기 잠수, 즉 그냥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은 케어가 많고 화장품가격도 남았는데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깐 오래된 고객이라서 환불 및 케어가 어렵다고, 케어는 담당자랑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본인들은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따지니깐 다시 전화와서는 남은 금액은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전신케어를 30회를 받을수있으니깐 큰돈을 주고 받은거였는데, 전신케어가 진짜 저렴하게 해도 10만원~15만원입니다.아직 20회가 남았으니.. 200만원치나 케어를 받을수있는걸 못받는거 아닙니까... 전 화장품이 아니고 케어를 받기 위해서 큰돈을 낸거였고.. 본인들은 화장품을 팔기위해서 케어를 서비스로 넣었지만 저말고 다른 고객들 또한 화장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케어를 받기위해서 가입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일단 묻고 싶은건요,저는 케어를 다받고 싶고 화장품 남은것도 다받고 싶어요.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300만원 다 환불을 받고싶습니다.16년도 계약서는 없고 그외에 남은 금액+횟수 적힌건 있고요,또 저번달에 내년까지 쓰라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적인여치298랜탈장비공급 계약 중도해지 문의안녕하세요 1. 21년 6월 1일에 업체 와 '플루터'라고 하는 랜탈장비공급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6월부터 22년 4월말까지 2. 저희 회사가 내년 청산과정을 진행함으로 모든 업무가 줄어들고 있어 플로터를 사용하는 업무가 없어져 중도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우선 11월달에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날짜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냐며반발하였고, 업체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의상 12월 납품계약비용까지 12월에 지급을 해주고 다시한번 계약해지를 유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해지를 할수가 있냐며,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계약서상에는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위약금 내용 또한 없습니다.따라서 우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그전에 혹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절차상 제가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지 문의드리며,계약기간이 도래전에 중도해지를 하여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회사 랜탈공급을 유지하던 업체를 다른곳이며, 올해 1월에 업체들끼리 양수계약을 맺고 저희에게 현재 업체가 랜탈공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저희 회사와 해당업체간의 계약서가 없다는 내부 지적에 의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체가 1년치 비용을 그전 업체에게 양수를 하면서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익을 보지 못하였는데 해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얼룩말31아르바이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5인 이상 영업장에서 5개월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후 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 및 해고 통보와 관련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우선 저는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 월,금 11-18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반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1시에서 1시 30분까지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30분을 더 늘려 2시까지 근무를, 또 30분을 더 늘리는 등 시간 변경이 잦았습니다.이에 최종적으로 월,금 10시 30분~14시 / 화 10시 30분~1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11월경 월요일 근무 도중 점장님이 출근하셔서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 하셨고, 앞으로 월요일은 12시 30분까지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셨습니다. 불만이 많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일단 참고 넘겼으나 시간이 지난 금요일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통보는커녕 12시 30분에 퇴근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금요일에도 앞으로 12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냐고 물어봤어야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지속적인 시간 변경 통보에 스트레스를받아 결국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였고, 점장님께서도 28일까지 근무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일요일 밤 11시에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고 금요일 출근 직전에 오늘 또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토요일에는 교육할 사람이 있으니 열쇠만 주고 가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 퇴사까지 약속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갑작스런 퇴사통보 가능할까요?6개월정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번에 직원간에 일이 터졌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고 싶은데불이익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증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고용주는 너무 갑작스러운 퇴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일로 부터 일년으로 계약기간이 적혀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소루비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신고 될까요?8월 23일 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고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에 관하여 사장이"가게 장사가 잘 안되서 주휴수당은 챙겨줄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일을 하기 위해 괜찮다고 했는데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몰랐다가 계산 해보니 생각보다 큰 돈이라 신고하고 싶은데조건을 보니 맞기는 한데 제가 괜찮다 했으면 못받나요?1. 주 26.5시간 고정 근무 2. 추석연휴 2일 쉬고, 백신맞은 당일 1일 휴무( 그대신 주말과 평일 바꿔 일도 대타 해줬음)3. 2번 사항을 제외하고 근무기간중 개근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칠면조127백신미접종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조치에 대한 문서 서명 요구, 거부할 수 있나요?주변에 백신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두 분 계셔서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 신뢰가 없고, 평생 위생관리 절대 안하고, 전혀 조심하지 않아도 감기,독감 등 그 어떤 류의 바이러스성 유행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안맞겠다고 하니,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엄청 푸쉬가 들어오네요. 이번주엔 아래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았습니다.Pledge of Code of Conduct for Covid-19 unvaccinated. [Covid-19 윤리 준수 서약서]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Code of Conduct for Covid-19 and agree to abide by all provisions described therein. I recognize my responsibility to conduct business in a truthful and ethical manner. 본인은 회사의 Covid-19 행동강령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회사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If any damage to the company caused by the COVID-19 Virus(or any variant) infection and its source might be traced back to the individual non vaccinated person, the company may take legal actions. 만약 COVID-19 미접종(또는 변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will comply with reporting procedures when I notice a violation and all cases of business dishonesty. 또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방침과 관련하여 위반할 가능성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고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거나, 회사가 결정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서약합니다.초안에는 아래와 같이 더 문구가 쎘습니다만 (초안 : 만약 COVID-19 미접종으로 인해 전염되는 경우,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재정적,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다소 완화하여 재작성 해 왔더군요.계속 재직하려면 1)백신을 맞던지, 2)서명을하고 PCR검사지를 제시하며 출근하던지 (주2회만 출근. 나머지 재택) 둘 중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1. 저 문서에 서명 거부해도 될까요? (물론 거부하면 양자간에 스트레스 안끝납니다, 이 문제가 금전적 문제로나 고용불안 등의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죠)2. 서명 거부시, 불이익 (금전적-감봉조치, 인센티브/보너스 미지급, 인사고과반영 중 일부 또는 전부) 예상되는 바, 그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3. 해외본사가 아니고 한국지사 HR이 만들어서 회사 레터헤드에 출력해 온 저 문서에 제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측에서 제시한 이 서약서는 물론 각서같은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일 수도 있겠으나, 사적으로 쓰는 각서 같은 건 법적으로는 효력이 딱히 없다고 들어서, 계속 재직하려면 어지간히 얼굴 그만 붉히고 서명하고 다닐까도 싶습니다(끙~~)덧붙여, 공공기관/정부기관에서는 백신을 모두 장려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립적이더라구요, 사측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서를 근로자에게 서명하라고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딱히 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측 입장으로는 아직 고용노동부에 연락 못해봤습니다. 공무원 /공공 조직 입장이 저리 애매하다보니 노동부/노무사 쪽에서는 도움을 못받을 것 같고, 청와대 국민 청원 올라오는 백신패스 반대 건들만 봐도, 미접종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백신을 저렇게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헌법 위반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저작권위반법으로 형사고소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이 "중대한 사항이니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회사까지 고소당한거 알리기 싫고 기소유예나 조건부기고유예처분 받았다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잠자리151근로기준법 연차 1년미만근로자는 한달에 두번이상 쓸수없나요?저희회사에서 제가다닌지 한달개근이 되어서 연차가 하나생긴걸로 아는데 1년동안 80이상다녀야만 연차를 쓸수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그러고 제가 다음달이면2개가 생기는데 한달에 2번이상 쓸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자유로운향고래138영업사원이 퇴사후 경쟁업체 입사저희회사 에 근무하던 영업사원이 퇴사를 했는데 그 퇴사한 영업사원이 담당을 맡아 거래를 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끊어졌습니다. 알고보니 그 영업사원이 이직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그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서 저희회사와 거래가 시작된 업체인데..점차 그 거래처와의 거래비중이 커진상태에서 거래가 갑자기 끊어지니 저희회사 로서는 타격이 큽니다. 그 거래처는 그 영업사원과 꽤 돈독한 사이가 돼었는지..다시 저희와 거래를 할생각이 없다네요.이럴경우에는 저희 회사쪽에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소송으로 대처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태양68빌라 하자보수 처리건에 대한 법률자문 구합니다?2019년 8월에 입주하고 한달후 천장에서 물이새서 확인결과 옥상화단에 물이 고여 발생한 문제로 파악되서 하자보수비로 옥상화단을 철거하고 방수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동대표가 업체 선장해서...공사비로는 천만원이 조금넘게 지불했다 하고요..그런대 옥상 방수한곳중 불량이 계속해서 일어나 A/S를 요청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를 않내요 동대표는 12월에 이사를 간다 하구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사비가 합당했던건지도 알고 싶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