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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깔끔한매미267남의 사원증(신분증)을 허락없이 촬영 하였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업무중이긴 하였습니다만 확인할세 있어서 사원증을 제시 하였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원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갔다면 아무런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퇴사 의사를 밝힌 후, 임의로 퇴사일을 조정한 회사. 강제성이 있나요?내일채움공제라고 불리는 국가지원금을 받는 적금이 있습니다. 10.31 만기가 됩니다. 2주전쯤 11월 20일에 퇴사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어제 갑작스럽게 '10.30일에 나가라' 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무일수 1일이 모자라서 내일채움공제 적금을 못받는 꼴이 되는데요. (약 천만원정도) 퇴사의사를 밝힌 후 회사에서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강제성이 있어서 회사에서 통보한 날에 꼭 나가야 하는건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공정한조롱이124노동법상 근무자 처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저희 회사에서 지금 작업자에게 한달에 장갑을 전피장갑은 4개 일반 면장갑은 15개 정도 주는데 이것도 한달 주기로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땐 2~3주 후에 줍니다 늦게 준다고 수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더 일찍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장갑도 몇일 쓰면 다 떨어져서 한달을 쓰기에는 턱 없이부족한 수량인데 이런 기본적인 처우에 대해서 회사 내부 방침에만 따라야 하는지 법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말벌101식품 소분업 관련 임대차 계약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식품 소분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분판매업을 하려면 '작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 외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저는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을 갖고 있고 (유리온실, 건축물 아님), 이 안에 소분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럴 경우도 위에 명시된 작업장 조건에 만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햇빛짱짱오래전 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쿠팡플피먼트 일용직 근무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확인2017년/2018년/2020년 2017년,2018년은 8일 이상근무 이력이 12개월이 넘습니다.이 기간에 일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받을수 있다면 몇주나 걸릴까요?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집게벌레240대표가 자기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월 1800만원씩 횡령하는데요.ㄹ회사에서 제가 담당하던 신사업이 1년만에 연매출 22억을 찍었고 (스타트업입니다) 그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는데요.스타트업이라서 인센티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끊임없이 다른 것도 더 해라 뭐 더 만들어라 "매출 압박"을 줍니다.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5명밖에 없는데, 자꾸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경영악화일 수가 없는 상황)그러다 어쩌다가 대표 자리를 청소하던 중에 회계가 대표에게 보낸 이번달 인건비 목록을 봤는데요. 거기에 생전 보도듣도 못한 인물들이 직원으로 올라가 있고 매달 600만원씩 챙겨가더라구요.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부부 중 하나의 가족인 것 같아요)횡령이나 탈세 같은 걸로 세무조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회계도 같이 벌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계도 이런 걸 도와주는 대신 월급을 올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3개월 차 회계가 갑자기 급여가 같아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븍극곰65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를 1년 11개월 다니고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내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시행해서 연차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레아78아르바이트 서류를 나중에 작성하자하고 최저시급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2세 학생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편의점 알바를하고있는데 ( 주 4일 알바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였습니다. ) 하지만 점주님께서 바쁘시단 핑계로 계약서 작성을 계속미루어왔고 급여받는 날인 이번달 1일에저번달 근로에대한 급여가들어왔는데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최저시급 ( 20% ) 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의경우 점주님께서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덜주셨다는데 확인해보니 최저시급의 90퍼센트는 지급받았어야하는데 80퍼센트만받았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분명히 받아야하는데 받지못하고 야간수당도 저희가게가 제가알고있는선에서는 분명 카톡방도그렇고 직원이 7명인데 이것도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대응 을 하고싶은데 누군가를 민사소송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할지 조언을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도롱이163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출퇴근시간이 모호합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상주 인원 7명(사장 포함, 서류상으로 4대 보험 가입돼 있는 사람은 9~10명임)입니다.4년 째 다니고 있지만 처음 입사할 때부터, 매해 연봉이 변동 될 때마다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4대 보험은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장은 '구두'로 근무시간이 9시~18시(나인투식스)라고 말하지만8시반까지 출근하라고 강요합니다.그리고 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만 말합니다.(평소에 6시 반쯤 퇴근합니다.)여기서 급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급여와,초과근무를 했을 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확하게 출퇴근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약 법적 분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경우 지금까지 초과 근무하여 발생한 급여에 대해서어떻게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Q2.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 요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도롱이163업무시간 전 30분 일찍 출근하라는 사장회사 근무 시간이 9~18시입니다.(4년 째 근무중이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사장은 업무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해있으라고 합니다.사장이 말하는 시간인 8시 반을 넘겨서 9시 이전에 출근한다면법적으로 문제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