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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고귀한개미핥기27법인회사 횡령 배임 실업급여 부정수급법인회사 입니다 최대 주주는 아니고 주주입니다 급여신고만한고 실질적으로 근무는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지인도 급여 신고만하고 급여는 주주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신청도 해서 주주가 챙겼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순한가오리162근로계약서와 다른근무신고 가능한가요?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손님이 없으면 1시간일찍 끝내거나 하루전에 손님없다고 나오지말라고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직 알바하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계속 알바를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언제 까지 한다고 적지는 않았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가마우지109현재 법인 대표가 구속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조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금 법인대표는 배임 횡령으로 구속수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상황입니다. 긴급히 법인통장을 확인해야하는 상황이며 그러기위해선 정관을 조회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하여 대표이사 해임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도 없습니다.(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방법이 없다면 법인등기를 의뢰한 세무사 법무사 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두견이70회사에서 머리 안짜른다고 나가라고합니다.회사에서 머리 기르면 안된다는 조항이없는데. 머리가 길어서 안짜를거면 나가라고하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규정이없지만 회사를 다닐때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머리 기르는것도 한사람의 인권이고 개성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했는데. 너 안짜를꺼지? 그럼 나가라고 하셔서. 나중에 또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기숙사에서도 나가라고 하고 또 현장으로 부당보직변경할꺼니깐 그렇게 알으라고했습니다. 계속 회사 나가라고하고 또 녹음파일 다 있습니다. 이거 권고사직으로 할수있나요? 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향고래289주52시간제 탄력근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현재 주52시간제 탄력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근무 시 한 달 기준 연장 근로 총 48시간을 유지하되 주 평균 12시간을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신속한두견이70회사에서 머리 길다고 안짜르면 퇴사하라고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퇴사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성별은 남자고 머리 길이는 귀를 덮는정도입니다. 회사에서 단정하지 못하다고 안짜를거면 나가라고합니다. 전무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가라고하는건데. 혹시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테리어14각종 이용동의서 임의작성해도 괜찮나요?웹사이트 제작중입니다.수업 매칭과 관련된 플랫폼인데, 매칭 과정에서 회사 규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특별한 공증 없이 전자싸인 형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내용은 대략 수업 취소는 8시간 전까지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불 불가다잦은 스케줄 변경은 이후 패널티로 작용될 수 있다수수료가 몇프로 부과된다이런 내용에 동의한다이런 내용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동의서 받으면 법률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그늘나비199모텔카운터 인금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근로계약서상 월200만원 주6일 하루 12 시간 근무 명시되어있구요휴게시간 01시~05시 (간헐적)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4대보험미포함이구요 1. 휴게시간 01시부터05시 사이에 손님이 오면 응대 하고 전화오면 전화응대 하고 하는데 안오면 쉬어요그럼 이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4시간 모두 대기시간으로 보고임금을 받아야하나요? 애매해서… 그리고 (사진첨부) 독립된 휴게실이 맞나요?알기론 독립된 휴게실에서 쉬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잠재적인 근무가 될수도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아무리 2백을 적어도 최저시급을 주어야하는것도 나중에 알았구요3개월뒤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지나도 아무런 말도없고 안올려줄꺼같아서 알아보고있습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업주도 업주 나름데로 생각이 있을꺼 같아보여 늦게나마 01시 이후로 하는일에 대해서 노트에 수기로 적고있구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검은꼬리105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4조 2교대로 일하는 교대직 현장 근무자입니다.2월이 되면 입사한지 6개월 차입니다.일이 적성에 맞지 않고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조 2교대로 연차를 쓰면 다른 근무자가 대신 근무해야하는 곳이라 급한 사정이나, 가족여행, 경조사 같은 일 말고는 휴가를 안쓰는 분위기가 있고 따로 한달에 한 번은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도 없어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년 미만 퇴사자에겐 1달에 1번의 연차가 생기고 '근로기준법 61조'로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개되었는데 제가 겉핥기 식으로 안것인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등에275동업관계가 해소되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법인이고 15개월 정도 동업을 하였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제가 대표이고 지분 100%입니다. 제가 입찰자격이 있기 떄문에 입찰을 받아 계약하고 외주 용역의 형태로 동업자에게 일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동업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3.3%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또 다른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동업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식비, 사무실의 임대료, 본인 숙소비용, 외주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에서 비용을 사용하였고 결론적으로 법인통장에 남은 금액은 5,000만원정도구요~이제 동업관계를 청산하려고 하는데~ 1. 처음부터 매출의 몇대몇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없었을 경우 매출의 5:5로 나누는 게 합당한건지? 1억5천2. 매출의 4:4 나머지 2는 법인에 예치하고 남은 금액을 5:5로 나누는게 맞는건지? 1억5천(저는 법인에서 쓴돈이 하나도 없습니다)3. 매출의 30%만 정산(저는 계약과 경리업무를 보았고 나머지 일은 동업자가 하였습니다) = 9,000만원4.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대표로써 입찰자격을 가진사람이 계약을 하고 경리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월200만원을 받겠다고 했고 동업자도 동의를 해서 4대보험을 넣고, 매달 210만원정도를 자본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월200만원 x 15개월 = 3,000만원을 정산하는게 맞을지 법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