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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팔팔한집게벌레177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의무 조건 실효성근로계약서에 아래내용으로 비밀유지의무 작성을 하였습니다사원은 근무중 알게 된 회사의 내부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해지시에는 회사의 지적 자산 및 내부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액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퇴사후 같은 저희회사 여러가지 제품을 똑같이 같은 조립방법 시공방법 디자인을 베껴 판매하고있으며sns 블로그등에 홍보문구또한 제가 항상 했던 문구들을 사용하고있습니다.그동안 다녔던 거래처를 그대로 이용하고있으며제품 설치 방법 또한 제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터득한 인터넷상에 오픈되어있지 않은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현재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정말 힘들었을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얻은 저의 직업을 한순간에 훔쳐갔습니다.꼭 도와주세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하고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팔팔한집게벌레177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육아휴직중이었습니다. 부정수급 처벌 과태료투잡을 하는 파트타임 알바를 썼는데 일을 잘해서 다른곳 그만두고 정직원으로 채용원한다 했더니수락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와이프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더군요물어보면 귀찮아할까봐 알겠다고 하였으나 5개월 근무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아이도있었고 추측컨데 육아휴직으로 회사를 잠시 쉬었던것 같아요육아휴직이 몇개월인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를 그만두었더라구요.알아보니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과 상실 가능하다고 하는데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있던데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저와 같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내지않거나 절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과감한이구아나75법인회사 지분 보유로 문제있을까요?1. 지인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5개월 운영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2. 법인 전환시 주주명부 등기로 본인 포함 3명이서 지분 분할 (본인 20%) *remark) 지분 보유에 대하여 별도로 취한 이득은 없으며, 대표 본인이 지분 51%이상 가져가기 싫어서 3명으로 분할함.3. 본인은 약 3년 재직 후 퇴사질문. 1) 대표와 특별 관계인이 아닌 상황이며, 지분 20% 보유로 인하여 법인 회사가 잘못될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퇴직했으므로, 회사와 연관되기 싫어서 주주명부에서 삭제요청(주식양도)을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조언 구합니다.-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 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공문 등의 증거자료라도 구비 해 놓으면 도움이 될지....(제 상식상, 비 상장주식도 거래의 성격을 띄다 보니 받을 의사 없으면 본인(질문자)이 불리한 상황 같습니다..해결방안이 없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렴한비단벌레287중고차거래시 돈도 못받고 전화도 차단저희 회사에서 11월 16일에 트럭을 중고차매매상에게 넘겼어요매매업자는 11월18일중고매매앞으로 명의이전을 했고요.매매대금은 받지 않은 상황이였어요.문제는 저희사장님은 부가세포함 770만원이라고 하고매매업자는 700만원이라고 하셔서 제가매매업자한테 저희 사장님과 금액협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11월19일 통화했으니 업무처리 해달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안왔다고 하셔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못 했어요.매매업자는 저에게 끊으라고 하는데 제가 저는 직원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말했어요매매업자는 차 고치는데 160만원 들었다면서 왜 그러냐고 하시면서 가져가려면 그돈 내고 가져가라고 하셨고요..중간중간 전화드려서 저희 사장님과 금액협의를 계속 부탁드렸어요..알겠다고 하셔서 통화하신 줄 알았어요..근데, 통화한번 안 하시고 회사전화 차단시키셨어요..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차가져오라고 하셔서 12월 22일문자도 넣었는데 답도 없으시고. 전화는 역시 차단돼 있더군요벨소리 한번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 .차단 맞지요?12/27일 오전에 또 전화..차단되어서 통화가 안되어 제 전화로 거니 누구세요 하길래 ##회사인데요 하니까 운전중이라고 바로 끊어버리셨어요..저도 계속 반복되니 화도 나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저희동네 맘카페에 그 매매업체에서 구인글 올라온거보고거기다가 너무하네요..하면서 전화차단.전화부탁등의 얘기를 썼어요..그랬더니 바로 문자로 허위사실유포등 업무방해죄 진행한다고 문자가 왔는데..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놔두라고 하시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발한치와와151연간단워 서비스계약의 중도해지시 환불의무?안녕하세요.당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휴된 세무법인을 통해년 계약기간증에 부가세 4.회. 법인세 1화. 법인세중간예납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사용자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해지시년납 사용료에 대한 환불의무가 발생하는지, 어떤 기준금액으로 환불해 줘야 하는지요?반면 어떠한 경우에 환불의무 발행이 되지 않는건지요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성한파카264가수금,지분문제 자본금전환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올해 1천만원짜리 법인을 만들었습니다.이와중에 투자금5천을받고 제 돈 7천을 넣었습니다.투자계약서에는 20프로 5천으로 명시한상탠데 법인통장에 돈을 넣은 시점에 가수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면 지분변동없이 바꿀 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내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접근금지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현장직근로자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50대 차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현장사람들 일을시키며여기저기 사람들과 가까운거리에서 얘기하면서 일을합니다 말도 제일 많이하며 마스크도 대충쓰고다니며KP94보단 인터넷에서 제일싼 마스크 구입해서 쓰고다니는걸로압니다마스크쓰고있는모습이 아베마스크처럼...그리고 30대 직원또한 그렇게 일을 하고있으며쉬는시간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쓰지않은상태에서현장을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다닙니다그런데 전 그런부분이 너무찝찝하고 신경쓰이는데자기들은 집회사 집회사 절대 바깥은 안나가고 조심한다는데 그래도 백신2차 3차 맞은 사람들보단아무래도 면역력에있어서 취약할텐데저로선 많이 불안합니다법적으로 이런사람들 제 근처 못오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달한들소19장기요양기관 시설장 겸직가능 여부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대표자입니다.사회복지사 자격증없이시설장 교육 수료하여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주간보호를 병설로 오픈하고자 합니다.현재 운영하는 시설코드는 3이고새로 시설코드 2가 나온다고 하는데시설장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표범133경비원 배치(폐지)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가 사정이 있어 원래 다니던 보안교대직을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퇴사하고 나가지 않겠다했는데추가로 야간 보안직의 경우처음 입사당시 경찰서에서 인가를 받아서경비원 배치신고를 한다고 했네요..1.여기서 추가로 제가 그만두는경우 폐지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못하고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2. 또 폐지신고하는데 걸리는 서류나 절차제일중요한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건가요?2번질문이 핵심입니다이게 처리가 안돠면 퇴사가 어렵다고 하네요저를 다시 붙잡아두려는것 같은데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신규직원이 회사에 다른직원들에게 저에.대해 어떻게 생각 하냐며 질문을 합니다(안좋은 의도)회사내 후배가 회사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좋은 의도로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얼마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한직원에게 질문하는척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람들 (불특정 다수)에게 들리도록 제 욕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직원이 저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와서 이실직고를 했고 제 성이 특이해서 회사 내에서 저 혼자이기에 저를 지칭한것이 명확한 사항입니다.모욕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요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