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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흰사자87공사현장 출입제한의 법적근거가 있나요?공사현장 경비로 다니고 있습니다.가끔식 노조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입하려고하는데제가 출입을 제한시킬 법적근거가 있는가해서 질문남깁니당공사장 내부는 건축주 사유지로 되는건가요?참고로 현장은 건축주랑 시공사가 다르며저는 시공사와 도급계약맺은 인력관리회사에 소속되있습니다.파견계약직으로 경비업무를 맡고있는데 시공사측에서 외부인 출입제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성실한물수리231기업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1. 8개월간 교육관련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2. 불가피한 상황으로 3월 이후 더 이상 수업진행 불가합니다(자취하다 긱사를 가게되어 수업할 곳이 없는 상황)-> 이때 계약이행 3개월을 채운 시점* 참고로 학생 한 명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달간 정산해 월급을 받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를 따를 예정입니다.3.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에서 걸리는 부분제 4조 신의성실과 상호협조4.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은 업무 시작일로부터 최초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 2조의 상세계약기간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계약 변경 및 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8조 손해배상본 계약기간 중 일방 당사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일방당사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토록 한다.3-1) 궁금한점계약만료 전 계약 해지시 이를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4. 계약 만료이전 계약해지시 불이익 언급부분제 5조 수수료3. 계약기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2)최초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직전 월 수수료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5.부실한 회원관리, 업무 미인계, 학습관리 불이행 등 "을"의 귀책사유로 외원으로부터 VOC가 발생한 경우 "갑"은 클레임의 정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강하는 3월에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수업이 불가해 오늘 2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리니 회사에서 회원해약관련 위약금 손해배상을 건다고 하면 문제생길거라고 한두달 계약기간을 미달시킬 수 있어도 2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건 불가능하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하셔서 문의드립니다.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ㅠㅠㅠㅜㅠ++저는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중한파랑새271임금체불업체 퇴사 후 제보를 했는데 업무방해죄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4대보험 수개월 미납, 급여체불로 회사를 퇴사 하였습니다.회사는 A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합니다.제가 A 기업에 이 회사가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부실 기업이고, 다음 지원 선정 시 이런 기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 했음 좋겠다 연락을 했습니다.며칠 후 퇴사한 회사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서 " 어떻게 했기에 입금체불건으로 퇴사한 직원이 연락을 하느냐" 라고 A기업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 화를 내는 겁니다.그리고 모 기업을 거래처라 칭하고 어디 다른거래처에 얘기 한곳은 없느냐 해서 노동부등 신고기간외엔 여기말고 없다 라고 했습니다.혹시 이 건으로 인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현재도 임금체불금 및 4대보험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진도개32영업사원이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차이가 있어요 계약파기 가능한가요?작은 가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전화가 와 초음파세척기 관련해서 찾아봬도 되겠냐고 계약 안하셔도 되니 설명 들어보라해서 들어봤습니다소상공인 지원도 나오고 제휴카드 사용해 60만원 실적 달성해주시면 하루 2천원 꼴로 사용할수 있다 해서 혹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세세한 설명없이 공과금같은거 해당카드로 옮기면 60만원 금방 채우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60만원 실적을 달성했지만 혜택은 받지 못했고 그로인해 13만4천원 가량 비용발생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역마트에서 40만원 인터넷 쇼핑에서 20만원 공과금 관련 20만원 써야 할인혜택이 있는거였습니다 사전에 영업사원에게 이런 세세한 내용 들어보지 못했고 다른 카드와 같이 금액만 사용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60만원이 아닌 80만원은 써야 하루 2천원꼴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그마저도 2천월꼴도 아님) 지역마트는 또 일반 시장이나 마트가 아닌 대기업 마트 백화점이라 사실 갈 일도 갈 시간도 없습니다 계약만 따내려고 유리한 내용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따지려 전화 드렸더니 카드 설명서를 잘 읽어보셨어야 했다는데 이런 식이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위약금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귀여운팬더곰238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배임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재직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의 분위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는데, 2013년도에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동조합이 2018년도에 선출되었고 통상임금과 관련된 여러차례의 간담회도 열고 홍보도 하였지만 실제로 2013년도~2021년도까지 통상임금에 대한 추가소송을 하지 않아서 2013년~2018년도까지의 통상임금소송분은 더이상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을 배임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회사 업무 보러 은행 방문시 위임장 주소지금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안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본가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위임장 받아서 은행 방문해야하는데 위임장에 현 거주지 주소를 적으려고 하는데 상관없나요? 아니면 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꿩282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태만,차량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현 회사가 감단직 승인을 받아 급여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주간8시간으로 허위작성을 시켰습니다.실제로는 야간 7시부터 근무, 대기실 휴게시간 따로 없음, 차량에서 대기, 평일 13 주말24시간의 근무시간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측에서 주장하여 걸리는 부분은1. 업무시간 중 회사차로 1년전에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소송이 걸리면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동 중 난 사고가 아니고 개인 대기장소로 가던 중 일어난 차량추돌사고입니다.2. 업무태만(출동누락, 근무지 이탈)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출하여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외로운매사촌72사장의 알바생을 신고하겠다는 발언.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에 저 협박죄로 신고당하나요 ?알바 관두고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에게 저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제가 유일하게 신경 쓰이는 것은 식사입니다. 일을 하며 가게 내 음식을 종이에 기록하고 먹어도 된다는 동료 직원들과 매니저님. 그리고 사장님까지 허락하신 일들이기에 모든 알바생들이 그러고 있지만 관두고 생각해보니 그 말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편의점 사례를 보면 음식을 먹고 기록을 하라고 한 종이 자체가 암묵적 허락이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한다하더라고요.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어떤 사유로 저를 신고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여쭈어보려 합니다. 이 내용을 물어보았다 해서 제가 협박죄로 신고 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청난흰죽지72프리랜서 중도 하차하고 싶습니다.앱 개발 외주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4개월이라는 한정적이라는 시간 안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1개월 동안은 앱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기획 업무와 디자인 업무를 하는데에 시간을 갑측에서 소요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최종 1개월은 테스트를 진행해야한다면서, 개발 기간을 2개월로 잡아버렸는데요. 그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서 프로젝트를 중도하차하고 싶습니다.다만, 최근에 1월 1일에 연락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계약 해지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각 항에 의해 당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최고 기간 없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1. "갑"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응했을 경우.2. 을의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갑의 고객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인력교체 요청을 받았을 경우4.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해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 중도하차를 해야할까요? 만약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도롱이124법인채무에 대한 주주의 책임(무상증여받은 주식) 한도가 어디까지 일까요?경영악화로 인해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법인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해당책임을 주주에게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요?1. 만일 발생하게 된다면 주식금액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지면되는지2. 해당 주식이 무상/유상증여받은 주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