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노련한메추리186회사직원이 멋대로 그만둔경우 어떻게하나요?출근 아침부터 사장님과 트러블을 일으켜 자기 멋대로 나가버렸는데회사에서는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자기멋대로 나간 직원에서 실급여나 등등 어떤식으로 지급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특출난비오리2법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서 인수받고자 하는데 어떻케 진행해야하나요 ? 현재 경영이 어려워져 실제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 회사가 보유한 특허자산이 있습니다유용하고 관심이 있는 기술적 사항이 있어서 법인에서 인수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현재 자산의 보유주체인 법인이 디폴트 상황이어서 욕심은 나지만 걱정이 되는상황입니다.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속한펭귄232법인의 차용증이 효력은 어디까지 책임인가요법인 대표이사의 차용증을 받고 자금을 대여해 줬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회사에서 모른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세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금은 대표이사 딸 앞으로 입금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향기로운앵무새185해외선물투자관련 교육업체 환불해외선물교육업체에서 교육,선물리딩 등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전문가와1:1교육 및 해외선물 리딩, 교육업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참여권한을 가지는 조건으로 평생회원이라는 명목으로 1천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가입하였습니다.먼저 교육을 시행하고 주어지는 과제를 잘 수행하면 선물리딩에 참여할수있다는 조건을 교육들으면서 알게되었고 교육도 2~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여 해외선물에 실전으로 한달을 해야만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리딩방에 참여하기위해 끝까지 진행하였고 선물리딩방에 들어갈수있게되었습니다.들어가서 들어보니 실제 카페에 올라오는 수익이 실제와는 달랐고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이 않된다는 답변만 받았고 소비자원에 글을 올렸고 소비자원에서는 환불을 해주는게 맞다고했지만 업체에서는 애초에 계약서에 14이후에는 환불불가하다고 해놨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중재만 할 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놀라운븍극곰180동업자와의 고소건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방향을 갈수있을까요?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경기침체로 문을 닫았습니다 동업자 중 신용 좋은 분이 서류상 대표를 하고 운영은 제가 했죠 6개월간 서류상 대표직을 하신분이 홈피작업을 하며 수익이 없어 제 개인적으로 월60정도 약 6개월 생활비 지원도 해드렸구 어려울땐 그분에 도움으로 그분의 카드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저와 회사를 도와주며 함께 일했습니다 상황이 좋지않게되면서 회사에서 제가 쓰던 그분 명의 차량과 대출등 상환하다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어 그분이 참다 못해 정리하였고 저는 그분께 상환하도록 차용증도 써줬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업은 회생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고 채무를 갚는다고 하다 약속을 못지켜 고소장을 접수해 검찰까지 가지 직접입니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상환할건데 현재로써 어떻게해야될지 엄두가 나지않아 어떻게 해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대로100임차인이 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임차인이 도와 줄테니 함바식당을 해보라며 10/6일에 열쇠를 건네 주었고 사업자를 내고 하라며 가짜 계약서까지 직원을 대동하여 전대인도 모르게 써왔습니다 존속기간은 내년 4/1일까지 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대라 그런지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자등록도 빨리해라 제대로 해라는둥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업허가서는 10/15일에 나왔는데 그동안 여러가지 준비하느라 영업을 하지모했는데 왜 안하냐등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10/19일에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자마자 임차인과 그의 직원들을 데리고와 밥을 먹고 결재하였습니다 그다음날은 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식당에 오지 않아습니다 신랑이 임차인이 다니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 사무실에서 밥먹고 가라는둥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도와주지도 않아습니다 선불 주라고 난리를 쳐서 임대료 250만원중 일할 계산하여20일치 167만원을 10/26일에 주었습니다 그다음날에 와서 11월치 10/31에 선불 주라며 다그쳐습니다 꼭 전대인이 아니라 채무자 취급하듯이 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영업시간 방해해가며 선불달라며 제촉하였습니다 신랑을 통해서도 하고 직원을 시켜 전화해서 신랑을 사무실에 불러 선불을 이야기해습니다 전대인은 장사가 잘 안되니 계약서에는 안써있지만 10일정도 장사해서 주겠다며 기다려 달라 했더니 그러려면 그만 두랍니다 그러다 11/10일에 선불을 주었습니다 온갖 음담패설을 해가며 주위분들과 직원들에게까지 이간질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월세는 말일로 주고 원상복구까지 해달랍니다 그전에 했던 알지도 모르는 벽체까지 원상복구에 대한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쌍방계약(인터넷,포스,칸막이,주방등 원상복구)을 체결하고 영업을 지속할수 있다고 하고 서로의 이견이 계속된다면 11월말까지 철수 하랍니다 불응하면 법적인 수순을 밟을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것이랍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낸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딸아이라는 여자인데 사실혼관계인 여성입니다 자기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월급마져도 다른사람 통장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정말 다급하네요 지금전대인 전에 했던분도 이런식으로 나갔고 애인이었답니다 또 그전에 했던분은 중국교포분이었는데 자세한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법이 동일한듯하고 주위의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답니다 신랑 취직도 시켜주고 일당도 많이 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건데 신랑도 현장에서 온갖 도둑질에 운전기사에 다른현장에 데려가면 일당도 안주며 가족이라며 온갖 유혹으로 현장밥 이모를 만들어 부부를 이용할데로 하고 언어폭력은 그것데로 하고 해도 그 부부는 고마워 시키는데로 했는데 결국엔 선불10일 늦게 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다해준다고 약속하고 협박을 한답니다 바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좋은지 진심어린 답변 해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밝은사랑새108건설현장일하다가 반나절만에 그만 둿어요..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반나절일하구 나왓는데 제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가요?처음 건설현장 같는데 제가 다리가 불편한 상황이여서 못할것 같아서 반나절만에 그만 두엇는데 제 이름이 아직도 현장에 등록되여서잇어서 혹시 거기서 삭제안하구 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일 시킨다는 말을 들어서요.상세한 답장부탁드립니다.이부분에는 아는것이 없어서 후에 일이 생기면 불이익이 발생할가봐 걱정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통한지빠귀188법인대표의 책임범위가 궁굼합니다지인의 부탁으로 법인대표를 맡았었는데 지금은 사직한 상태이고 다른 대표이사가 취임한상태고 대표사직하면서 렌터카를 이관처리를했어야 되는데 그런걸 모르고 안했더니 렌탈료 미납으로 차량회수를 당했고 계약위반으로 위약금까지 해서 SGI서울보증에서 연대보증인인 저에게 구상권이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상의 문제도있고해서 변제를 했는데요 지금 법인은 아직 청산하지는 안했는데 사업은 안하고있습니다 아는지인도 연락이 잘되다가 요즘은 연락도 잘되지않습니다 현 대표도 명의만 빌려준 대표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유희짱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창호 공사로 샷시를 교체하였는데 법적으로 인정하는 품질이나 시공의 하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나요?얼마전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창호용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요즘 모 업체들은 13년 품질보증 이다 하면서 보증기간을 아주 길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대기업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서도 제품의 보증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품질 보증기간과 시공상의 하자 보증기간을 정확히 법적으로 정한 기한은 없는건가요? 업체들 마다 정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게 옳은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담한개미핥기157법인대표사퇴 어떻게해야하나요?약 5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법인 렌터카회사의 법인대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사업자는 말소된 상태인 회사고 법인만 살아있는 회사였습니다(실제로 회사운영은 안되는 회사) 그런데 그 회사명의의 대출금등의 체납으로 인해 저희 집으로 체납관련 압류나 소송등의 우편물이 법원에 의해 수차례 발송되어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친구에게 명의를 다시 변경요청했으나 그전 명의자가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연락이되지 않아서 명의를 바꿀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명의를 다시 찿아올수 있을까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