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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우아한코끼리292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제가 오랫동안 무직이라서 명함이 없습니다그래서 친구다니는회사 이름으로 제이름 제연락처로명함을 만드려고 합니다회사는 그냥 생산직회사구요누구를 사칭하려는것도 아니구요사용용도는 걍 지인들이나 지인들이소개시켜주는사람에게명함 그냥 한개 가지고 다녀서한개만 있으니 주지는 않고보여주기만하는용도입니다이걸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생각은 없고자존감만 조금 높이고 싶어서입니다이 경우 사기죄나 사문서 부정행사죄아니면 타 법쪽관련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건강한불독10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일을하는데 주 2일 7시간 일을 하는데 한번 대타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넘어서 사장님께 주휴수당 주시냐고 여쭤봤더니 대타는 주휴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셔서 못받았습니다. 대타로 15시간이 넘어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소탈한영양189일반음식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제과를 추가로 한다면?어머니께서 일반 음식점(식당)을 하고 계십니다그가게 한쪽에 쇼케이스를 놓고 마카롱 케익 쿠키 종류를만들어 팔고 싶은데 어머니 사업자에 업종추가 가능한지?그리고 제과점이 아닌 마카롱샵 같은 곳을 차릴 경우 제과 자격증 제빵자격증이 꼭 필요 한것인지?자격증 없이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지분을 가진 직원이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법인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설립될 때, 입사했던 직원에게 5%의 주식지분을 주었습니다.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돈은 필요없으니까' 자기 지분을 좀 없애달라고 합니다.채무가 많은 우리 회사의 청산가치가 없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회사를 차리고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구요.이런 경우 주식을 소각처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쉽고 회사에 유리한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바다매248어플 출시 관련 질문드립니다.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올해 2월초 어플을 출시 했습니다.어플 이름에 유명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플 설명란과 소개 이미지 부분에 사용했습니다.이에 유명인으로부터 12월 중순에 메시지가 왔는데요.본인 이름을 사용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유명인의 이름을 활용해서 앱 출시하려는회사에 개발전 단계부터 손해를 입혔다고 합니다.1.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2. 고소가 성립이 되면 명목이 무엇인가요?3. 최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매한직박구리1675인이상 집합금지 스포츠 강습 문의안녕하세요~!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스포츠 강습으로 사업자 등록된 다이빙샵에서 5인이상 사람이 모여 자격증 관련된 이론교육을 받게되면 불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느긋한꽃게283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관한 법률이 있을까요제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해줬는데, 화사에서 지급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주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또는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 컨텐츠 제작에 사용한 장비 및 시설 장소등의 것들은 회사에서 후원해준 상황이고(금액이 큽니다 ) 컨텐츠는 제작이 완료되어있습니다 . , 입금일이 지나도 연기 문자만 오면서 급여지급을 안해주다가 컨텐츠를 사용하지 않을거같다며 계약 파기를 원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직원의 전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화학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만약 직원의 전과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무래도 특정 직원이 자꾸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 직원의 회사 대표자가 그 직원의 전과를 알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슬기로운벌잡이162소송대리인 자격과 허가신청방법피고가 법인이며 소송목적 값이 1억 미만이인 1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그러나 변호사는 서면 등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 않고 회사직원 2명이 대신 참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회사직원이 별도의 소송대리 신청서 제출없이도 소송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인지요? 단. 재판부에서 당일 구두상 직원여부만 확인하였습니다.2. 만약 , 소송대리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직원2명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3. 허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요?4. 서면 신청서 없이 구두상 허락받은 직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5. 이 사건의 절차상 흠결을 없는것인지, 만약 있다면 어떠한 흠결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단정한지어새149비트클럽네트워크에돈을넣었는데회사가사라졌어요돈받을수있을가요?비트클럽네트워크라는 코인채굴기 회사에다 돈을넣었는데 회사대표가 미국에서구속되는바람에회사는없어지고 한국에있는분은승승장구하고있읍니다ㆍ돈받을방법이없을가요좋은답변부탁합니다참고로계좌이체해서내역있읍니다ㆍ제주위에다수투자자있읍니다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