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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심심한캥거루91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주주가 2명인데 1명은 대표이사고 보통주 주식 90%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환우선주 형태로 주식 10% 갖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결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똘똘한물개184사내 괴롭힘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중소기업에 재직해서 다니고있는데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합니다. 다른사람과 차별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트집잡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사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증명할 방법이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멋쩍은저빌234보통주 간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십니까, 보통주와 종류주식 그리고 종류주주총회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보통주와 종류주식은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보통주 끼리 주주총회를 할 경우 보통주 종류주주총회라는 표현을 쓴 글을 보았는데 법무사 e매거진> 19-20page 중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로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두 주주총회에서 모두 사례와 같은 감자를 승인했을 때, 비로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감자비율을 달리 하는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례에 따르면, 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 사이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할 뿐만 아니라보통주 간의 주주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고 부를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개운한오징어231정비사업 조합장 직무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갆?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직무대행이 정해지고, 업무를 하는데.. 전 조합장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혹시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있나요? ? 아니면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견실한후루티121회사에서 근무하는 대표자의 가족은 산재보험 가입을 왜 못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2인 법인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대표자의 처입니다. 처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간혹 위험한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가족을 산재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듯한펭귄68회사에서 6개월 째 세금을 안내줍니다.2020년 8월일자부터 지금까지 쭉 급여명세서에는 세금 납부가 명시되어 있는데,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미납건이 벌써 6개월이더군요.통지서가 날아오는 직원도 있고 저는 카톡으로 연락을 받아보아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았더니"회사가 어렵다. 월급이 밀리지 않기 위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전 이 말이 월급 밀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라는 소리로 들렸구요.심지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 위주로 뽑아 지원금을 받습니다.찾아보니 1인당 900만원 3년 지원이라던데... 그런걸 지원받으면서도 안내주는거면고의가 있는건지도 사실 의심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억울하기까지 합니다.이 문제로 퇴사까지 한 직원이 있는 마당에, 어떻게 대처 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나 이 일을 문제삼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배고픈무당벌레36연차대체근무에 대하여질문있습니다주6일 일하는 회사입니다그런데 한번씩 일이없는날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연차대체휴무를 한다고합니다연차라는게 제가쉬어야할날 회사와 상의하여 쉬는게 아닌가요?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휴무를 쓰는데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그리고월급을 올려준답시고 명세서에 연차수당을 덧붙여준거에대해서 문제도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비장한븍극곰171회사에서 경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 재직시 교통비, 식대비 등의 경비 500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퇴사 한지는 7년정도 되었고 휴대폰도 여러번 바뀌어 경비 청구 내용의 메세지 나 증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이전에 2017년까지 주어전 정도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그당시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이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청초한불독282주주와 대표는 어딴관계일까요?아는지인이 비상장 밥인회사의 주주인데 대표와 사이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주주가 대표를 무시하는등 업무등에 불펀함이 많아요. 두분의관계가 이미틀어져서 되돌릴수없다면 대표가 그만두지않은 상황에서 주주가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수도있나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답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투명한떄까치170사측에서4대보험 세금 미가입 어떻해 해야하나요사측에서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서급여을 받았습니다당연히 4대보험 되있는줄 알았는데3개월 가까이 미가입 상태 입니다어떻해 하면 좋을까요?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몇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