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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성숙한바위새231계약서의 계약보다 회사에 합병이 더 효력이 큰건가요190만원을 1년간 납부하는 건강검진 우리멤버쉽이라는 걸 가입했는데요. 1 년뒤 계약서의 명시된거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겠다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다 하니 대뜸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찾아와서는 합병되서 나라에서 지원해서 채권을 사라며 대뜸 설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계 해달라하니 합병중이라 안된다. 언제까지 합병될지도 모른다고 아예 안된다고 하던데계약서의 효력보다 회사의 합병이 우선인건가요?190만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착실한악어286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이직한후 3년 근무 후에 임원으로 2년근무하고 나올때도 퇴금정산시 임원기간 포함할수 잇나요?가까운 친척분이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수석부장으로 일하신지 3년 되셨는데 이제 임원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앞으로 근무할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그리고 그냥 임원이 아니고 비등기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만약 임원으로 2년을 일하고 퇴직하시면 임원으로 일하는기간은 퇴직금기간에 들어가지 않게될까봐 걱정하고 계십니다.그런데 친척분의 말씀대로라면 현재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실직적으로 보면 임원이라는 명칭이 명목적이고 형식적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현재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집행할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친척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서 퇴직금산정기간에 임원으로 일한 기간도 수석부장으로 일한기간과 합쳐셔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되알진천인조178근무 이런경우에는 제가 틀린건가요??원래 저는 주말근무자 입니다저희 직장의 출근시간은 10시 퇴근 6시 8시간근무중휴게시간 2시간 시급9000원×6 하루일당 54000원 입니다8월24일 월요일 반장님께서 10시30분에 연락이 오셔서근무자 한명이 무단결근하여 땜빵 근무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당일12시부터 휴게시간2시간 없이6시간 근무시간을 모두채웠습니다 당연히 이날은저의 휴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여가 적게들어와서문자를 드렸더니 8월 24일 출근을 지각처리했다고 하셨습니그리고 8월30일날 5분 지각을해서 총하루급여중 20000원 아상의 금액을 차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사전공지도 없었으며 8월24일 당일 어떠한 근무지시또한없었습니다 오늘 위의 문제에 대하여 연락을드리니(그날 니가 나한테 안물어봤잖아)라고 답하시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환한소114알바 수습기간 몇퍼센트인가요?작은 사무실로 알바를 나갔는데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띄워두고 막상 알바 나가니 수습기간동안은 2시간에 만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러는게 가능한가요?두번째로 제가 22시간을 일하고 11만원을 받았는데 이 얘기를 미리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신통한꽃무지46노조파업 이익집단의 압력행사에 대해 질문있어요!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이익집단의 압력행사에 대한 찬반 토론 중에서 반대의 의견을 서술해야됩니다 그래서 노조파업을 하면 왜 안되는지? 같은것 좀 알려주세요 이익집단의 압력행사 즉 노조를 하면 안되는 점? 부당한 점 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똑똑한청가뢰196편의점에서 부당해고 당하고 업무를 반만 하고 나왔는데 손해배상 처리해야 하나요?편의점 알바를 4개월 정도 했고, 주휴수당 얘기를 꺼낸 이후로 사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그러고 며칠 전 갑자기 제 근무복장을 지적하며 "그렇게 입는거 마음에 안드니까 그만둬!!" 라고 소리치고 나갔거든요저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당일 물건 검수를 안하고 카운터 업무만 보다가 퇴근했어요근데 사장이 이걸 어떻게든 배상하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요..제가 그만두란 얘기듣고 편의점에서 그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카운터업무 다 보고 물건 검수랑 정리만 안한거였는데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건가요? 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또한 사장이 제게 그만두라고 두 번이나 소리질렀는데 이걸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카톡으로 다시 물어봤거든요근데 사장이 너랑 일하기 싫고,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는건 맞지만 그만두라한건 아니라고 이리저리 둘러대는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똑똑한청가뢰196편의점 행사제품 중 손님이 가져가지 않은 제품을 먹었었는데 문제가 되나요?편의점 근무를 하며 손님이 안가져간다고 하신 증정품(아주 작은 콜라캔, 1000원)을 5번정도 먹은 적이 있어요현재 사장이 주휴수당 미지급 및 4대보험 미가입, 부당해고 등을 저질러서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고 안좋게 퇴사했는데위의 사안때문에 제가 횡령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사장은 제가 그랬던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cctv를 일일이 돌려서 제가 그랬던 것을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첫 알바였고 사장이 처음엔 살갑게 대하기에 정말 열심히 또 성실히 일했어요. 까스활명수 깨뜨렸던 것도 배상하고, 제 시간대에 비었던 담배나 재고도 모두 배상하며 일했고 과자나 음료도 모두 제 돈으로 사먹었는데... 안좋게 끝나서 괜한 걸로 트집잡힐까봐 무서워요.근무하는 중에도 사장이 폭언하고 소리지르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컸는데 지금도 이 사안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만약 고소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파리매55코로나 검사비용청구 회사에 가능한가요?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겹쳐서 회사에서 받으라고하여서 약11만원정도주고 근처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영수증이랑 회사인사과에 제출하니 줄수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알뜰한족제비245동종업계 이직 관련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근무한지 8년차입니다입사시 많은 서류에 싸인을 했죠그중에 생각이나는게 퇴사시 3년간 동종업계 이직 하면안된다는 서류가따로있고 싸인을한기억이 있습니다만약에1.저가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내고 동종업계를 갔습니다 이러면 법적 효력이발생하는가요?2. 만약 법적효력이 있다고 가정하에 스스로 퇴사시 말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및 짤렸을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반반한코끼리187편의점 앞에서 술먹는거 불법인가요?편의점을 지나가다보면 자리잡고 술자리를 가지고 담배피고하는데 그때마다 궁금했습니다 편의점앞에 있는게 원래 그런용도로 활용하는건가요 ? 그리고 그게 불법인경우는 어떻게 처벌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