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출입문이 갑자기 닫혀 부상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회사가 입주한 건물의 출입문이 평소에도 너무 세게 닫혀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바람이 많이 불던 날인데,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발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발가락 골절까지 되어 2개월 이상 깁스까지 해야하는데요이 경우 건물 관리소 측에 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요미 요미 귀요미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소송당해서 법인 통장 압류 되었는데, 판결후에도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거래처에 돈을 안 갚아서 현재 거래처로부터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지급 안해서 거래처에서 소송이 들어왔고, 법인 통장이 압류 되어서 증권회사의 CMA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사장님께서는 어차피 이 소송들이 지는 소송이기에, 우회사가 지는 것으로 판결이 나도 돈을 끝까지 안 갚을 것이라고 하시네요.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1년간의 소송 후에 저희 회사가 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나서 판결문이 회사로 날라왔어도 돈을 안 갚으면 그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1년간의 소송후에 저희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판결문이 날라왔는데도 안 갚으면 대표이사이신 회장님 개인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아비124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쿠팡로지스틱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업무를 보다가 관리자의 'OO구역을 가서 도와주라'라는 지시를 듣고 거기로 향했습니다. 향하던 길에 매우 바빠 보이는 구역이 보였는데 차마 지나칠 수가 없어 돕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일한 횟수가 얼마 안되어 잘 몰라서 다짜고짜 오래 일한 타 일용직에게 짜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사전 관리자의 지지시사항을 따라 OO구역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오래 일한 일용직이 우리 바쁜거 안보이냐며 따지던 중 관리자가 와서 바쁘니 저보고 도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관리자가 지시하여 내키진 않았지만 이행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타 일용직이 저에게 이름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을 향해 가더니 한참있다가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출근을 안시켜주는겁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출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외되고 추가 인원을 받아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타 일용직이 뽑지 말라는 등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었고 출근 블랙리스트 통보 또한 없이 그저 저를 피하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일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이 상황으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당한 것이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노린재41알바 그만둔후 1년반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한다는데 가능한가요?글로 상황을 설명하기에 길어, 양해 부탁드립니다:)일단 제가 다닌곳은 보드게임카페이고, 계약서 상 주2일 알바중이었는데 대타를 많이 나가서 그만두기 몇주전부터는 일주일에 6일 출근하고 했습니다. 인스타도 제가 관리하며 음료,음식 사진을 찍어 일하는와중,휴무날,일끝나고도 편집을 해서 올렸습니다(따로 수당을 받지 않고)그러하여 일하다 앉아있을때도 사진을 편집했습니다.(증거 사진들o, 사진 올리라는 녹취o) 근무중 앉아있던 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첫번째 이유고▪︎그만두기 전날 같이 일하는 알바생친구와 퇴근 2시간전 주방청소를 미리 해놨고 손님도 없어 혹시나 퇴근 1시간 전에 튀김 간식을 주문할까봐 종이에 '주방마감했습니다' 라고 적어 카운터에 붙혀놨습니다.(그러나 음료와 손님은 모두 받음)제가 그만둔날 아침에 여사장님이 카운터에 붙은 종이를 보시고 크게 뭐라 하셨고, 전날 받았던 손님 중 저희가 음식도 안받고 나가라고 했다는 녹취가 있다고 근무태만이라고 해 그 날 그 친구와 함께 화가나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두번째 이유이고▪︎(코로나라서) 매장이 원래보다 일찍 닫아, 언제 닫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오시면 문앞에서 안내해드리며 "저희 마감 1시간전인데 이용 괜찮으실까요?" 라고 물었고 "그냥 들어가자" 하는 분들께는 안내해드렸고, "얼마안남았네" 하고 돌아가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매장에 있던 손님들께는 매장 닫기 1시간 전에 "똑똑 손님 저희 1시간 후에 마감입니다" 하고 안내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둘 시기가 손님이 없던 코로나 시기라(여사장님이 요즘 적자라고 한 카톡 있음) 주방도 일찍 마감했고, 쓰레기들을 들고 10분-20분 일찍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0분정도씩 일찍 출근했고,출퇴근부에는 정시 출퇴근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떳떳한 이유는, 퇴근할때 캡스를 찍으면 여사장님께 항상 문자가 가고, 일찍 퇴근하면 전화가 와서 "오늘 손님 없었어?! 일찍 닫혀서 놀랐엉 조심히 퇴근해~~" 하고 좋게 전화가 오갔고, 알바 할때 동안 이 부분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이 민사소송의 세번째 이유입니다이런 이유로 정말 제가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기간은 일주일정도의 일인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얼마 정도인가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보드게임카페는 1시간에 1800원 요금제와, 음료를 무조건 시켜야 하는데 3-4000원정도 입니다. 음식은 선택사항입니다)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유에 저와 같이 행한 알바생이 또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둘을 고소하는게 아닌, 저만 고소한다고 합니다.같이 일한 알바생 친구에게 받은 녹취를 받아 증거로 쓸 스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돌꿩155편의점 양수 후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의 차하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폐점할 점포의 직전사업연도 산정 기간입니다.시행령 상에는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인데이 기간이 양도인이 본사와 계약체결 후 영업을 시작한 2023년 3월 다음달인 4월부터 2024년 4월인지제가 양수한 2023년 8월 다음달인 9월부터 2024년 9월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씩씩한박새242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 퇴직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상기 계약건은 마감기한이 없는 계약서로 이름은 프리랜서계약서이나 아래조항들과 근로의실질적인 부분에(출근시 환기, 공기청정기 켜기, 컴퓨터 음악틀기, 회원의 수업 관련 외 질문 응대, 회원의 인바디 사용 보조 등의 업무, 지각시 보고, 대강 구할 시 2주전 허가 요구, 고객의 소리함으로 강사들의 근태 관리-복장지적, 수업시간 1분전 들어가고 수업시간 이후 여유롭게 종료할 것 강요, 수업 내용 지적 등 회원의 컴플레인을 전달한다는 방식으로 전함.) 의거 근로자로 보인다는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11.15일경 아래와같이 제안하였고 대표도 동의하였습니다. 1. 강사가 구해질경우 11월 30일 퇴사2. 강사가 안구해질경우 12월 14일 퇴사하신다고 말씀하신건 받아들이겠습니다계약서대로 기한을 채울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상호 동의한 상황에서 제가 회원님들께 퇴사 의사를 밝히고나서 강사변경으로 인한 환불요청이 쇄도했다며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고 고의로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아래와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1. 귀사는 프리랜서 계약에 의거 계약해지를 앞두고 고의적으로 영업상 손해를 명백히 끼치고 있어 당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2. 이에 당사는 귀사에게 [2023년 11월 16일까지] 계약해지 이행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며, 불응할 경우 법적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별도 통보없이 위 만료일에 프리랜서 계약이 해지됩니다.3. 귀사는 개인레슨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며, 계약 위반에 따른 회원권 환불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질문!저는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며 환불을 종용하거나 타 센터로 저를 따라 옮기라거나 하는 등의 선동은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11.16일 단 하루 총 회원님 몇 십 분 중 그날 수업에 오신 7분께 퇴사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중 두 분이 환불요청을 하셨으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회원님의 마음을 붙잡기위해 추가횟수를 넣어드리겠다는 등 센터의 대응이 있었구요. 그 후 일방적으로 센터측에서 모든 회원님들께 제가 11.20일부터 퇴사한다고 공지하였고 저에게는 계약위반으로 11.16 부로 계약 해지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제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까요? 계약서상 > 이 항목에 의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나요?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프리랜서로 판정된다면 민사소송 걸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송에 간다면 센터가 승소하고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고 회원들께 고지의 의무를 강사로서 다했을 뿐인데 억울합니다.카톡으로 내용증명을 받은 뒤 재차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출근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하여 무서워서 출근을 안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까요?------------------------------------------------------@@계약서의 발췌부분입니다- 계약기간 중 갑은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말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제 10조 [업무시간] "을"의 업무요일은 매주 월,화,수,목,금 주5일 "을의 근무시간은 9시00 분 ~ 12시 00 분까지로 한다- 을은 매일 할당된 업무 수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매달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3조 (2)의 보수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후 금액으로 한다. 기구필라테스 그룹레슨, 개인레슨 (1수업당 30,000원). 그 외의 성과급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지급한다."을"은 퇴사 시 최소 30일 전까지 퇴사 의지를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모든 인수인계 사항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차기 강사에게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만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결근 2일 이상 및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 보수를 90일 뒤 지급받는 것으로 하며 "을"은 이에 동의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손해배상]1. "을“이 도급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 또는 ”갑“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2. ”을“은 ”갑“이 도급 준 업무를 수행중에 ”갑“의 영업상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3. ”갑“은 기타 사업 소득자인 ”을“ 에게 시설물을 대여 해준 뒤 ”을“의 기타사업 소득이 발생 할 수 있도록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시설물 대여자로서의 역할을한다.따라서 ”을“은 자신의 수업 (사업행위) 중 발생한 안전사고(사망 또는 부상)에 관련하여 책임을 갖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거창한개개비142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궁금합니다.제가 2014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바로 취직을 했고 B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A라는 회사에서 다시 회사를 돌릴 수있으니 와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여2023년 10월4일부터 2023년 10월31일까지 B라는 회사를 다니고 자진퇴사하고 A라는 회사로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현재 A라는 회사를 2023년 11월6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고 업체들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회사가 다시 문을 닫을수도 있다고 합니다.12월 초에 폐쇄결정이 날거 같은데 그러면 권고사직이 될텐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원한뜸부기142강요협박공갈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2023.4.1.에 입사하여 2023.12.20.까지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10월에 장려금을 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며 오늘 오전 10시에 문자를 회사에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3시간 이내로 회사 내부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신이 퇴사하는 달까지 일정 액수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회사가 받는 타격은 적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서에 장려금의 지급은 회사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배려차원으로 지급할 뿐 아니라 사업상황에 따라 매달 지급할 수 없음도 매월 명세서에 기입하며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사업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직원은 10월 총 22일 근무일 중에 16일을 지각하기도 했기에 사업상황이 좋았어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일단 회사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장려금을 오늘 지급할 경우 2023.12.20.까지 근무할 것인지를 직원에게 물었고 그 직원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그 직원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3. 또한 그 직원은 2023.12월에는 12.20.까지 근무해도 12.31.까지 근무하는 것 처럼하여 하루치의 급여도 깎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12.까지 자신이 산정한 장려금(= 지금까지 받아온 장려금의 평균액수로 보임)을 지급하는 조건에 자신은 2023.12.20.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동의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을 강요, 협박, 공갈 및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을 때 검찰에 송치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 중 어떤게 더 높을까요? 위 내용이 재판을 받을 때 회사와 직원 중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작은 회사라서 송치, 기소 및 승소 가능성이 낮다면 울며 겨자 먹기실으로 당하는 편을 택해야 하고, 가능성이 높다면 힘들어도 싸워보려고 용기내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풋풋한푸들298회사차로 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사고회사5톤화물차(분양/지입)기사로 일하는도중에 단독사고로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5톤윙바디화물차가 전복되어 횡단보도앞 신호등과 표지판이 손상되어 대물보험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적재물또한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문제는 제가분양받은차가 자차보험이안되있어 자동차 수리비를 해결해야되는데 회사측에서는 분양이기때문에 수리비를 기사가 100프로 내야한다고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잡아서 움직인것이아닌 회사에서 업무준것을 이행하기위해 주행중 사고났는데 이런부분에도 제가 100프로 수리비를 내야되나요? 아니면 회사도 몇프로 수리비지불해야되나요? 수리비때문에 머리가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리한사슴216연차 강제 사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5인이상이 회사면서 근무자는 3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특정갯수의 연차가 제공되며 회사 매니저들에게 연차 사용을 신청해서 연차를 사용할수있습니다.이때 업무가 바쁠때는 연차사용이 거부되는데 문제는 한가한 시기에 연차가 강제적으로 사용됩니다 원치 않는데도 너 12일 13일 연차 잡아놨으니 쉬면된다 이런식입니다 이건 불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법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