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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완벽한오소리149협박/강요죄 적용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면접때는 마무말 없다가입사를 하고보니 지각시 5만원, 퇴근할때 칠판에 오늘 뭐뭐 했다고 표시하는게 있는데 그거 안하면 3만원 이런식으로 있더라구요? 근데 이걸 같은 평사원이 내라고 자꾸 험악하게 말을합니다. 처음 말할때 아 예 다음에 낼게요 했고, 두번째는 여유되면 낼게요 라고 햇고, 오늘 세번째는 다같이 모인자리에서 벌금내라고 하길래 제가 대출받아서 낼순없잖아요. 돈없어요 했는데 위 내용으로 강요 협박 성립하나요?그리고 벌금은 팀내 자체규정이고 입사시에 들은바는 없습니다. 칠판표시 안해서 벌금내라는게 있는상태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덕적인참고래249폐업한 기업과의 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A기업과 B기업이 저작물에 대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얼마전에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B기업이 정산을 받았고, A기업과 정산금을 나눠야 합니다.그런데 A기업이 폐업상태라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 합니다.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려 하는데요.그렇다면, A기업이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추가 내용과,개인과 B기업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하늘소262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60세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후 재취업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작은쥐1129롤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2달3달전쯤 롤 계정을 팔았습니다. 제가 1대주이고 2대주분이 제 허락을 없이 3대주분이게 계정을 팔고 3대주분도 4대주분에게 계정을 팔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의가 있으니 허락을 받고 팔아야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라고 현재는 3대 4대주분들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대주분에게 들은걸론 3대주분이 4대주분이랑 거래를 할때 전화번호 교환이나 그런거 없이 쿨거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매음이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은 제 명의가 아니고 부모님명의라 좀 불안해서요 그리고 4대주분에게는 닉네임을 1대주인데연락좀요 라고 닉네임을 하고 친추를 보내놓은 상황인데 아직도 답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회수를 해도 되나요? 거래는 소액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태평한개개비282어플개발, 외주관련 계약서 작성에 관련하여어플개발을 위해 A 개발사와 얘기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프로젝트 진행비 총액 700만원이며,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여기서, A개발사가 몸집이 큰 회사도 아니고 인터넷에 정보 자체가 없는 사업자입니다.그래서 거래하기가 참 걱정되는데요혹시모를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2~3회에 걸쳐(가계약금, 선금, 최종액) 최종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과정과 더불어 어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문의합니다질문자를 기망하여 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돈 98만원을 회사경영자가 질문자에게 부담케 했다면 그 돈을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즉 내었더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사랑새5공사업체의 단수 미공지로 인한 영업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대학교 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주변 공사로 인해 단수가 되었는데 저는 해당 사항으로 인한 단수를 고지받은적이 없습니다.가게 특성 상 카페이기 때문에 단수는 가게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도 없고, 고지도 없이단수를 해버렸습니다.해당 업체에 대해 영업손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Arikei1년 초과근무로 인해 연차발생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1년 초과 근무시에 연차가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희 회사 팀장이 하는말이 너무 이상합니다.1년 초과 근무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아니라 1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매달 1개씩 발생하는데 그걸 당겨서 쓸수있는것이고 만약 15개를 소진했고 1년을 못채운다면 못채운만큼 연차 사용에 대해서 돈을 게어내야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라구요...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아니면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잘못된건가요?만약 잘못된거라 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굳건한가마우지8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ㅇ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꽃게126사기죄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려요 모택시협동조합이 입사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택시등록비용과 장비설치비를 저를 속여 마치 제 부담인 양 저에게 전가시켜 부담케 해 회사집행부가 자기네들 이익으로 하였습니다 이 건 대구의 모구청에 신고해서 택시발전법 제12조 (운송비용전가금지 등)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저를 기망하여 100만원가량을 회사집행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입사시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0개월만에 퇴사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겪어보니 인간들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 사기죄로 고소하러 가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