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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끝없이짜릿한호랑이기존 개인사업자 운영 중 거래처에 취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거래를 하고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가는 취업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대로 진행할 것이고 큰 변화는 없으나 거래처에 취업하는 것이니 민감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의장(대표이사)이 공석일 때이사회 운영 방법대표이사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퇴사 이슈)1) 대표이사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 소집부터 직무 대행은 이사진 중 제일 상위에 계신 분이 맡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무 대행이신 분이 소집부터 의장 역할, 결의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2) 직무 대행일 맡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나요? 그냥 절차 없이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통보) 형식으로 하면 되나요?3) 아마도 신임 대표이사 선임까지 이 직무 대행하는 이사가 계속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관련하여 추가로 코멘트 주실 부분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끝없이희망적인김치전퇴사 시 연차 갯수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연에 월차 12개를 부여받잖아요. 근데 퇴사하면 1년치 부여되는데서 까이는게 아니고 입사 일 기준으로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실 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결한게199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문그대로 공립요양병원에서 근무를하고 있고 병원내 사업은 모두 공공사업비 (국고보조금 50 병원 50)으로 이루어져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이번에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1,650원이 더 소비되었고 비약물 프로그램부분에서 약 1,0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곧 12월 31일이되면 모든 사업이 종료가되버리는데 위에 부족금액과 남은금액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내일도즐거운돌고래본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백화점 등에서 특정으로 계약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없이 본사 차원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해오다 같은 공간에서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때 현재처럼 지점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영업 해도 되는지 여부, 반드시 지점등록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독한에뮤202미국의 공익기업과 한국의 공기업은 뭐가 다른가요?미국의 공익기업(B corporation)과 한국의 공기업은 뭐가 다른가요?다르다면,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기업군이 미국에도 있나요?(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 -> 기업의 안정성이 보장 됨 & 해당 산업군의 독점 등)유사하다면 어떤 점들이 유사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대기업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한 기업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는 걸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기업이 상호출자를 못 하기 때문이라는데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기업이 합병할 때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기업이 합병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가 모두 공동 소유가 되는데요. 합병과 관련하여 규제나 지원 관련 법률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쩌면지지받는비빔국수법인기업에서 관리자 귀책의 범위와 강도취업규칙이나 기업지침사항이 변동이 되었을때 상급자가 경영지원직원에게 회사게시판에 공지하라 전달한 것을 누락하고 6개월 뒤에 공지하였을때 귀책의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뀐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문제가 있을시 경영진 문제로 봐야할지 경영지원 직원의 문제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 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나 위로금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