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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조용한파리매70계약서 싸인 후 추가 명시 효력에 대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피고용인이고계약서에 근무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쓴 후 싸인을 했는데제가 싸인한 후 이후에 고용인이 제가보는 앞에서 추가로 문구를 작성했습니다퇴사후 1년이내에는 동종업을 차릴수 없다이렇게 명시했고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문제 제기를 못한 상황입니다그 원본을 고용인이 복사해가지고 왔는데 원본과 사본 에 아직 간인은 하지 않았습니다이럴경우도 추가문구 조항을 제가 어길 시 법적문제가 일어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용한파리매70계약서 명시 법적 효력에 질문 있어요대해학원강사인데 계약서에 '퇴사 1년까지는 동종업종을 같은 동 내에 차릴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을경우 이 문구만으로법적효력이 있나요?차릴경우 민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구가 붙지 않을경우는 저 문구 만으로는 동종업 학원을 차린다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같은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뛰어난영양43퇴사 통보 후 한달 인수인계법적으로지켜야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써있는데 사장이 다툼 후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 제출 했는데 퇴사통보후 1달을 더 해야할지 사직서 제출날까지 하는건지 사장한테 카톡으로 물어보니 읽어놓고 답장도없어서 직급자한테 물어봐달라고하니까 사직서 제출한날까지 하고 안나오는거아니냐고 했다는데 나중에 한달 인수인계 안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일반적으로 법인 의 폐업 청산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회사 법인이 폐업하여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시로대리 운전중 사고 나면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면서퇴근후 알바로 대리운전울 하고 있습니다대리운전 하면서 항상 걱정이 되는게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다니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데 괜찮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달팽이58본직장 퇴근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될까요1. 현재 4대보험들어주는 시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 일을 해도될까요?2.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는걸 회사에서 따로 알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타종선행폐기처분의뢰한물건 재판매할경우A회사에서 물건을 폐기처리 하라고 의뢰하였고 의뢰를받은B회사에서 폐기처리하지않고, 물건이 깨끗하고 아까워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하게 되었는데 그사실을알고 A회사에서 어떻게 물건이 유출되었는지 소상히 알려달라고 해서 야간에 일하는분이 지인들한테 줄려고 가져갔다고 했더니 A회사에서 일단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이 안돌아 다니게 수거하라고 해서 B회사에서는 어느정도 수거를해서 A회사에 이를보고했다,그러자A회사에서 정확히 수거를 했는지 경찰에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야간에 물건을가져간 사람은 저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B회사를운영하는 사장이 친한선배인데 저는그밑에서 일을하고 있어요 사실 물건수거가 끝나면 합의금을 요구할줄알고 내가가져가서 팔았다고 하면 회사에는 피해가 안갈줄알았는데 경찰서에 수사의뢰 한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기소까지 가게되면 솔직히 말할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끝까지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혹적인멋돼지279헬스장 대표 변경으로 인한 pt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pt 20회 끊고 이용하던 중 14회까지 마치고, 기존에 계시던 대표님이 다른 대표에게 사업장을 넘기면서 헬스장 상호명, 선생님들이 바뀐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바뀌었지만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아 그냥 계속 이용해보자 싶은 마음에 바뀐 대표가 이어준 다른 트레이너 분에게 1회 수업을 받아봤으나(결과적으로 총 20회중 15회 진행), 수업이 맞지 않아 남은 5회에 대해 전액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요?일단 저는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과 계약 당시 1회당 8만원 수업을 20회 120만원(1회당 6만원)의 할인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상담했었고, 선생님께서 계약서상에는 환불 시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1회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회원님이 수업을 받다가 중도 환불을 받고 싶으시다면 1회당 6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해 주셔서, 믿고 20회 12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한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다..ㅠㅠ)그러나 사업자(대표)가 변경되면서 제가 계약한 선생님은 퇴사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더 다니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맞지않아 남은 5회에 대해 환불 요청을 하니 바뀐 대표는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네요. 저와 바뀐 대표가 각자 생각하는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금액 : 6만원×20회=120만원제가 원하는 환불금액 : 6만원×5회=30만원 (구두상이긴 하지만 계약당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전부 받고싶습니다.)바뀐 대표가 주장하는 환불금액: 120만원(계약금액) - 12만원(위약금 10%) - 120만원(할인안된 1회 PT 금액 8만원×15회) = -12만원이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30만원 중에 위약금 12만원 제하고 18만원 환불해준다더니 이제 아예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하시네요..)지금 이 환불이 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담당 선생님의 퇴사는 당연히 사업장의 귀책 사유 아닌가요? 처음엔 18만원 받고 그냥 돈날렸다 생각해야겠다 했는데, 바뀐 대표가 아예 못주겠다고 하니 30만원 전부 환불받고 싶습니다...ㅠㅠ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얼마나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세심한알파카67회사 업무 선거 운동 기금 처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에서 선거 관련 일을 하면서 선거 관련 인원이 저에게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께 해당 사실을 물어보니 알려주라고 한 뒤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선거 캠프의 이름으로 10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 들어와서 회사 대표님께 이런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회사 공금으로 되야하니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별다른 말이 없이 지나가고 제가 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말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성과금 개념으로 줄 목적으로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이 없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연말정산에도 포함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퇴사를 하고 체불이 된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 돈을 받을 때도 저의 계좌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선거 캠프에서 받은 돈이었는데 이제와서 자금 문제가 생기니 2년전의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가 이자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나른한군함조207인력공급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력 공급업 관련하여 행정적 문의 드립니다.적절한 카테고리를 알지 못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문의 드립니다.1. 인력 공급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인력 공급업과 관련된 사무실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2. 인력 공급업을 하면서 저희가 해당 사무실에서 교육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사무실에서 인력 공급업과 교육원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