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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정겨운슴새264가게 임대차 계약에 동종업을 못 하게 계약했는대 동종업이 들어왔어요처음에 가게 임대차 계약할때 동종업은 받지 안는다고 계약서에 적고 계약을 했는데요저는 주메뉴가 마카롱 다쿠아즈 커피 몇가지 하고있어요근데 옆가게에서 아동복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했어요저한테 마카롱은 처음 물량만 받고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1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마카롱과 다쿠아즈 꼬끄까지 추가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건물주는 업종변경할때 저보다 먼저 알고 커피전문점으로 변경하는걸 좋아했어요저랑 옆가게랑 비슷한기기에 계약해서 올해 10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요첫 계약이 끝나기 전에 업종을 변경한거면 건물주가 계약위반은 아닌건가요?계약 위반이면 건물주한테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바로옆에 커피전문점이 들어오고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싹싹한뿔영양72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시 연차 소진회사에서 근무중에 직장동료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저는 음성이지만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유급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하여 유급휴가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쓰면 원래 연차에서 차감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는 제가 쉰만큼 차감되나요? (회사도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운호박벌289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시간에 비해 부족한 급여를 준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2~3년째 근무중인 직장이며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 일일히 근무시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에게 서명을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동안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엉뚱한사슴7질문 회사직원(관리자)이 대표로 부터 차용계약서(대여금)를 작성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친한 지인이 헬스장(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표로부터 일정금액을 대여(차용계약서작성)하여,해당 헬스장에 투자한다는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1. 갑(대표)은 을(지인)에세 오천만원을 대여해주고, 갑에게 차용한 오천만원을 갑에게 투자하기로 한다. - 갑이 빌려주고 그돈을 직원 이름으로 투자함2. 회사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몇개월 정산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이익금 감소로 투자금의 마이너스 발생 - 발생된 마이너스의 경우 본인이 투자하였으니, 본인이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함 3. 여기서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음(50만원씩)4. 변제기간은 해당 서류 작성시기로 부터 1년이며, 계약서 조항에 원금상환하지 못할시 연체이자율 10프로간략한 내용입니다.애초에 받은적도 없는 돈이며, 투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고 마이너스 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 실적부분이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금에 대해서 매월 납입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노린재296요식업 종사자 연차4일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입사 면접시 연차가 4일이라는 내용은 알고있었습니다2018년 6월7일 입사해서 2021년 7월31일 퇴사예정입니다연차문제로 사장님과 마찰이생겨서 도움청해봅니다업장이 바쁘다는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고싶어도 다사용하지못하고 입사후지금까지 6일사용했는데요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있다면 면접시 통보받은 연차4일에 해당하는 나머지 6일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법적기준으로 더받을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배부른비단벌레187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의 근로자인데 최근에 모정당믜 입당권유를 받았습니다 가입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요업무와 밀접한 관계자라서 거절을 하기가 어려운 데 고민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귀여운향고래186잠적한 네일샵 사장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제가 회원권을 끊어 놓은 네일샵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인 영업 중단 문자를 보냈습니다.영구적인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오픈시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현재까지 연락도 안 온 상태이며, 샵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사업자와 법인등기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 사업장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한 것은 재영업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1.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이름, 대표이사 거주지, 본점소재지 확인 가능2. 인터넷에 나오는 네일샵 주소 : 등기부등본과 주소 상이함3. 네일샵에서 보낸 문자 : 영업중단 및 회원권 잔액 확인 가능당근마켓 동네정보 확인해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그래서 고소 가능하다고 하면 도와주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비범한두루미246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안주겠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못받는건가요?저는 5월 18부터 7월 26일까지 카페에 근무했습니다여긴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라 남자사장 여자사장이 있습니다주말 토요일 10시~9시 (11시간)일요일 10시 ~6시 (8시간)주휴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안받기로 더 요구하기 않기로 명시되어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주휴수당 신고해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도 마찬가집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핸드폰이나 딴짓하면 해고사유가 될수있다고 쓰여있는데제가 근무할때 핸드폰이나 딴짓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개월동안 근무를 하면서 화란 화는 다 듣고 근무했습니다 주말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그건 증거가 없습니다 화를 통화로 냈기때문에또한 cctv로 제가 일을 하나 안하나 항상 확인을 했고 사장이 음료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한번은 제가 음료 만들어 먹고있는데 그걸 cctv로 봤는지 바로 전화해 음료 만들어 먹는건 좋은데 대놓고 만들어 먹어도되냐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 뒤로 cctv를 수시로 보며 쉬고있으면 카톡으로 근무목록을 여러개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이거 이거 해야한다며) 그건 캡쳐한게 하나 남아있습니다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엔 제가 핸드폰한다고 핸드폰을 자제하라고 하면서 cctv를 보며 카톡을 보냈습니다(이건 캡쳐못하고 단톡방을 나와버렸습니다)그러고 화는 사장인데도 이만큼도 못하냐고 그럽니다하지만 듣기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사장이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친구들을 데려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었다며 저를 해고했고제가 이때까지 먹은 우유, 음료등등 근무태만등 전부 신고한다고 합니다저도 잘한일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우유는 주말에 근무할때마다 밥먹을때마다 (점심시간)- 휴게시간은 없지만 손님이 없을때 밥먹는 시간에 우유를 먹었습니다또한 지인이 왔을때 아이스크림 스쿱하나 주는건데 하나 더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 고소당할만한가요?절도죄나 배임죄 상관없는건가요???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돈을 제대로 받고싶은데 신고할까봐 무섭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작 사장이 법을 어겼는데 제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네요사장이 전화해서 자기가 끝까지 가보자고 변호사 500만원써서 선임하겠다고통화녹음도 합니다 이거 제가 고소당할만한가요???그리고 제가 해고당한뒤 하루 뒤에 사장한테 돈 언제보내줄거냐고 한달뒤까지 기다릴필요는 없을것같다 계산해서 보내달라 하고 문자했습니다 그 뒤로 전화만 오고 답장이 없길래 그 다음날에 돈 안보내주실건가요? 라고 문자보냈는데 전화와서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무슨 채무자냐고이걸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냥 제가 일한 시간 돈만 보내달라고 한건데 제가 무슨 큰 죄를 진것처럼 고소한다고 하네요손해배상으로 신고한다는게 제가 주말 일요일에 마감을 합니다 그 다음날에 월요일에 오픈이 9시인데 2시에 아메리카노 나가는 컵이 5개밖에 안남아있다고 단톡방에 연락이 왔습니다 왜 전날에 컵이 없다고 말을 안했냐고 손님이 오면 컵이 없어서 못판것들 다 책임 지겠느냐 하지만 저는 근무를 하면서 비품관리, 비품주문, 비품이야기를 하라고 들은것도 없고 그 일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근무시간표에 제가 해야하는걸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그때 컵이 없어서 아메리카노 못판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그리운노린재296법적기준 연차에대해서 궁굼합니다 기준이있나요?현재 요식업종사자 입니다2018년 6월7일 입사해서 2021년7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 업장이 5인이상업장으로 신고가되있는지는 잘모르겠어요?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형태가 있는지 궁굼해요 그게아니라면 연차는 몇일이 생기는건가요? 현재까지 6일사용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비 측정 금액 좀 봐주세요아는사람 음식점에서 저녁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일했고 월급은 220 인데 4대보험 들어가는거 10만원 제외하고 210 주기로했고 휴무는 일주일에 1번 하기로했는데 중간에 트러블 생겨서 휴무없이 6일 일하고 관뒀어요 일했던거 정산해서 달라고했는데그 가게가 동업이라 다른 사장한테 물어보고 준다고 계속 미루다가 어찌저찌 해서 다음달 초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주는건 그렇다치고 6일 일한거 계산해서 보내달라니까 45만원 준데요 제가 일한시간은 총 71시간 이구요 휴게시간 따로없었구요 돈이 왜 그것밖에 안되냐니까 월급제여서 월급에서 6일 일한거 계산해서 주는거래요 이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