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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보람찬치와와35주휴수당의 기준이 뭔가요 ? 코로나시국에 바뀌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2일을 12시간씩 일하는데 사장님이 코로나 시국이고 편의점이 작아서 주휴수당을 지급못해준다고 하시는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 코로나때문에 주휴수당을 못주는 법이 생겼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견한비단벌레218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차용증에 관하여아버지께서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사망시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버지명의로 개인사업자 2개가 있더라고요. 사업자상 명의는 아버지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직원들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지사장 개념) 사장이 사망을 했으니 사업자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사본) 대부업체쪽이랑 한 차용증이였고 금액은 5억정도 됐습니다. 차용증상에 공증은 알수가없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을 한건지도 알 수 없고 글씨체도 아니고(아버지가 아프셨고 눈 한쪽이 실명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 없는 상태였음) 도장도 찍혀있는데 아버지 인감도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상속은 포기 할 예정이고 사업자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다른 명의자를 찾을때까지 폐업신고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후에 직원들이 그 차용증으로 저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차용증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련한물범84코로나 능동감시대상자 회사출근?(방문 AS 기사입니다.)일단 저는 방문 A/S 기사입니다.지점 인원은 20여명 되고 그중 한명이 오늘 확진판정이 나왔습니다.해서 1인 확진에 1인자가격리 나머지인원 능동감시대상으로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나머지 인원은 모두 능동감시자로 지정됬구요. 일단 오늘 코로나 검사는 받은상태인데..회사입장이 내일 음성 통보를 받으면 다들 업무를 하라는겁니다.업무특성상 하루에 8~10집을 방문합니다.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일단 출근을 안하는것이 단순'권고'사항 수준인듯한데업무특성상 엄청 돌아다니는 일인데 업무를 해야하는건지.......능동감시대상인데 업무를 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꽃게247법인회사 설립시 이사 등재를 하게되면?무보수로 지분30% 이사 등재하게되면 차후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때 책임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책임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전혀 문제될게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비단벌레124제가 연차수당 기준을 잘못알고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2020.12.07부터 수습기간 한달 후21.01.07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근무 후2020.12.29일에 퇴사를했는데요제가 알고있기론 1년차 기준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는 12.07로 생각해서2021.12.07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다고생각해서퇴사 시 연차수당까지 받을 수 았을줄 알았는데전회사에 전화해보니까연차수당은 정직원계약서 쌌을까부터 유효하다고저는 해당이 안된다는데 맞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찬상괭이178회사에서 어플 강제 설치, 압박회사에서 자체로 만든 어플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안할 시 명단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으로 직원들에게 반강제로 설치하게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카카오 채널 한개 개설했는지 카카오톡으로 알림까지 오고 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찬스컹크141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 시청에서 공원공사를하니 장사를고만하라했어요근데 시청쪽에서 젓늬도모르는사이사업자등록증을취소를시켰네요 어떡해요저의가공원에서 20년동안장사를했는데공원 재공사한다구 장사를고만하라하네요 그동안세도 내고 했는데 그러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우리도모르게취소를 시켰네요시청에서 저의허락업이맘대취소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그만매252부당근로계약라할지라도 계약서에 사인 후 다음날 퇴사 시 위약금 변제해야 하나요?학원 강사로 취직해 3주간 일한 시점에서 원장이 대뜸 계약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 지시 받는 근로자인데 위.수탁계약서를 내밀었고 정작 적해있어야 할 근무시간, 추가 근무 시의 페이 등 이런 것은 없고 갑의 입장으로만 가득한 어떤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고 어떤 조항을 안 지키면 위약금 몇 천만원 내야하는 등 독소조항들로 가득찬 계약서 였는데요,... 아쉽게도 그 날 원장의 독촉에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 터무니없는 계약서를 수정하기 위해 전화로 계약서 수정요청하려다가 서로 감정이 상해서 원장에게 말하고 당일 퇴사했습니다.(퇴사 의사표시).그런데 계약서 쓴지 1일밖에 안 지나 퇴사의사 밝히고 퇴사했지만 일한 월급 달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며 협박할 까 걱정이 되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만일 그런 경우 민사재판 등으로 제가 힘들어질 수 도 있는건지 우려됩니다.걱정이 되는 조항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을"이 "갑"과 합이된 강의 일정을 "갑"의 동이 없이 임의로 중단한 경우 "을"은 3개월 평균 위수탁료 지급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을"이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종료 원할 경우 계약종료 30일 전에 "갑"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월평균 위탁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직 일한 임금을 받지도 못한 상황인데 계약서 작성한 실수로 인해서 임금은 고사하고 위약금 물어내라고 할 가능성까지 있을지 우려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베짱이280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궁금합니다?이번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기준에대해 질문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는 어떤 대책으로 임해야할까요?안전사고예방대책을 철저하게 했어도 사고가 발생하면 그평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식이 되던데요 어떻게 하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등에61회사측에서 제 사내메일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거 같습니다 처벌할수있나요?현재 대표이사를 제가 공익제보로 신고한 상황입니다.공익제보건 신고건에 관련된 사내 지시메일이 있었는데 삭제되어있더군요물론 삭제전에 다 백업해놔서 저한테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도 처벌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