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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특출난사슴벌레80직장인이 하루8시간 9일 투잡을하면 문제가되나요?직장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구요쉬는날 투잡을 하려고하는데 8시간정도 8~9일 정도될것같습니다4대보험 가입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일을해야되는건지쿠팡물류센터에서 일하려고하는데 두가지일을 다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정중한호랑이293산재처리시 재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나요?이번에 회사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시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발생 하였 습니다.사망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제가 잘못들은것인지.교육자 의 말에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서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그러면 재해자가 사고에대한 과실이있다면 그에 따르는 산재처리 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새까만꿀벌205연차 월차 없는회사??? ..근로계약서 명시 없어요암묵적으로 이 회사는 연차 월차가 없다네요근로자수 14명정도근로기간 15년10월입사, 한번도 빠지지않았어요물론 연차안썻다해서 돈받은 것 도 없구요제가 연차가 몇개있는건가요?신고하면 법적으로걸리나요?하게된다면 어디쪽에다가 신고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대단한관수리258알바 시간 계산 30분더 일해도 돈 안주나요?저가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30분 동안 일 한것을 그냥 없는것 처럼 계산을 해서 주시고 원래 1분은 계산을 안하는건가 궁금해서 이렇게 아하로 통해 궁금증을 해결 해볼라고 합니다.ㅇ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직장 내 괴롭힘.............?대기업 다니는 직장인이고 입사한지 1년 다되가요위에 선배 즉 높은 임원도 아닌 젊은꼰대때매 너무 힘든데요 특징이 옛날군대처럼 부조리, 갈굼이런걸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당한거는요 1.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모욕 2. 인격모욕 3. 업무 미공유 4. 개인사생활 공유, 악의적 소문, 허위사실 유포 5. 다른사람과 차별하여 과한 업무 부여 6. 업무 분배시 아랫사람 업무 많이 주는 행위 증거도 다있는데 신고하면 해결 가능할지.. 실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충실한게논144회사 겸업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겸업금지를 요구했습니다회사일에 지장이 갈 수 있을거라 판단해서 회사차원의 정책이랍니다(참고로 공무원, 공기업 아닙니다. 사기업임)그런데 저로선 개인사정상 회사임금만 가지고선 전혀 미래가 안보이거든요그래서 오프라인 투잡(대리기사, 주말알바 등)이 아니라,온라인으로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노동을 하며 부가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여기서 몇가지 질문 좀...(1) 사원의 투잡여부를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스마트스토어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회사가 알 수 있는지..)(2) 일반적인 '겸업금지' 개념에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 X팡 파트너스 등의 활동도 포함이 되나요? (회사업무시간과 겹치지 않고, 퇴근 후 활동이라 회사일에도 영향을 주지않는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운좋은하마291계약서 미작성,휴게시간에도 일시키는 회사제주도 초이x 카페레스토랑인데요.계약서 미작성한지 2달되어가고 휴게시간2시간씩 있는데 그 시간에도 매일같이.일하거든요. 근로소득에는 휴게시간에 일한 급여가 미포함되어있고요.법적으로 문제가있는건가요? 나중에 퇴직시 휴게시간에 일한 근로소득을 받을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쾌한코알라142권고사직 및 알바로 전환 시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12년 근무 하였으며 중간에 사업장과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서 변경 된 사업장에서는 3년정도 근무했습니다.변경 전 사업장에서 9년간 오전 7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여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디스크 수술을 1차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 두달 입원을 한 뒤 복귀를 해서 이제껏 근무를 하였습니다.3년전 사업주가 변경되며 허리이다 보니 무리가 가는날에는 연락을 드리고 휴무를 바꾸거나 병가를 하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며 그러던 중 이번년도 9월에 디스크가 터져 두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간혹 허리가 아픈날이 있어 휴무를 변경 하거나 병가를 한 일이 자주 있었으며 최대한 수술을 피하기 구 서울까지 시술을 받으러 다녔으나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당연히 대표님은 좋아하지 않으셨고 두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니 아르바이트를 구했고(제가 그전에 일했던 사람한테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한달전 잠시 회사에 나왔을때 그만두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한달 뒤복귀를 하니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대표님이.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 5인이상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으나 5인미만이라 퇴사 의사가 없는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것은 없더라고요.진짜 없는 것이 맞나요?퇴사를 권유하셔서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제가 퇴사 의사가 없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퇴사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청 업체라 본사에서 급여가 지급이 되며 저와 저 대신 일하고 있는 친구 둘다 일을 시킬 경우 저는 정직원으로 되어 있어 일을 안해도 기본급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사장님이 저와 현재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 급여를 줘야 되니 본인이 부담이 된다는게 이유였습니다.말을 빙빙 둘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대놓고물어봤습니다.그래서 정직원에서 퇴사 후 알바로 일하라고 하는 거냐고..앞에 붙는 말은 건강을 생각 해야 되니 짧은 시간 일하는게 좋지 않냐면서 결론은 본인도 부담이 된다는 거였습니다.지금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는 본인이 정직원으로 변경 되는지 알고 일을 하기로 했다 하고 사장님은 저에게저는 하루 4시간정도, 현재 알바인 친구는 풀타임으로 알바로 쓸꺼라고 하더군요.상황 설명은 해 드려야 할것 같아 위에 내용은 적었으며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1.5인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잦은 휴무 변경이나 병가가 잦아 사직을 권유할 경우 무조건 응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저는 퇴사 의사가 없습니다.2.만약 사장님 의견대로 알바로 전환 시 1년 이상 근무 했을 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 미가입 후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 궁금 합니다.이런 몸둥아리를 가진 제가 죄인 이지만 나이 40에 10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이렇게 쫓겨나듯이 그만 둬야 되는 제 상황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매너있는저어새208주5일 근무제에따른 휴무및연차사용현제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휴무일과연계하여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같은 날짜에 한번에 여럿이 겹친다고 강제적으로 날짜를 조정할려고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날짜를 조정하라고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코코펠리용역제공업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건설업체에 기술직 노동공을 지원하는 용역업체를 살립하고자 합니다. 근데 법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건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꼭 대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님 직원이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