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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법률미니판다스타트업 투자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제 학교 후배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크게 하면 좋을거 같다고 생각이들어서 기업화하면 어떻냐고 생각이들어서 스타트업같은걸 추천을 했고 만약 한다면 자본금이 필요할테니까 제가 투자해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스타트업 투자할때 써야할 계약서랑 계약내용 같은거 알려주실수있나요? 이런거는 처음이라서요제가 투자하는거고 투자 받는 기업이 제 후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아리따운담비257퇴사 후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2월 이전에 연장 합의가 없다면 당연퇴직 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저는 2월에 계약종료되어서 회사를 떠났습니다.그러다가 나중에 4대보험 관련 서류를 뗄일이 있어서 출력을 해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이 되어있지않았습니다.또한 주거래 통장을 변경한 탓에 이전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되고 있다는것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바로 회사에 메일을 보내놨지만 읽고 나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이 돈을 돌려주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입금된 돈이 제 소득으로 잡혀져있는 상황인데 연말정산때 제 소득 이상으로 더 세금을 때는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밝은캥거루41사단법인 해산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나요?비영리 사단법인을 운영중입니다.지금은 활동이 미비하여 사단법인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자산은 거의 남은게 없는데 법인을 해산하게 된다면 남은 법인자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연한스컹크71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아닌직장상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쉬게 할수있나요?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바꿔서 쉬라고 합니다 바꿔서 쉬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토요일이나 공휴일 신청도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만 그러는걸로 아는데 번번히 그럴수 있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 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백일홍회사소유의 주택이 내는 층간소음도 회사의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일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택으로 쓰고, 그 사택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이 아래집에 층간소음을 내는 경우그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도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장한호돌이281주일 후 퇴사 시 소송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입니다.입사하고 약 2달정도 다녔습니다.아직 수습기간인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심지어 전체 근속기간은 만 2개월도 안됩니다.또한,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약 5일정도 받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만 받게되어 업무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업무 수행함에 있어 아려움도 많고, 회사와도 잘 맞지않은 와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제안을 받기되어 사직의사를 애기했습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다음주에 퇴사해야한다 애기했습니다.사직의사를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손해배상과 민사소송 청구하겠다고 합니다.회사측 인사팀장님 주장은 이렇습니다."넌 인사담당자이고 회사에 인사담당자는 한명이다. 당장 다음주에 관두면 급여는 누가하냐?30일 이후이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지가 없겠지만.. 당장 다음주에 퇴사한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급여작업할 사람이 없고 제가 퇴사 후 다음주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넌 인사담당자이기 때문에 손해금액이 나올 것 이고 손해배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사든 손해배상이든 소송 안당하려면 한달 뒤에 퇴사해라."그리고 인사팀장은 본인이 급여 실무를 손땐지가 오래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오래되었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일이 많아서 급여를 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회사에선 저런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급여 계산은 ERP로 잘 되어 있어서.. 근태기록만 잘 입력해준다면 급여 계산의 어려움은 없습니다.(자동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보고서와 품의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서 지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인수인계는 제가 문서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도 퇴사할테니.. 그냥 원만하게 합의하고 퇴사를 요청해보았으나..지금 회사측에서는 반드시 한달을 지켜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구요.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수습기간중에 퇴사이고, 인수인계를 저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제가 최선을 다해 자세하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했습니다.또한 아직 만 2개월도 안되었구요...근데 회사에서는 넌 경력직이고 인수인계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민사 소송으로 너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정말 이럴경우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돌고래276노동법 관련 급여규정 개정에 관한A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400%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최근 사용자가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상여금을 연 300%로 줄였다고 한다. A는 입사당시에는 물론, 근무하면서 급여규정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사용자는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람을 통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 경우 급여규정의 변경은 유효라고 할 수 있을까? 근거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올곧은오소리95직원 이력서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일입니다.저를 면접본 면접관(현재 직장 상사)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제 이력서 및 자소서를 공유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입사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 공유에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이력서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시/동), 학력 등의 제 개인정보가 있습니다.채팅방에 10명 정도의 팀원이 있었습니다.면접관과 팀원들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입사한 후 다른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으나 저처럼 이력서가 채팅방에 노출된 경우는 없습니다.1. 면접관이 이력서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2. 채팅방 캡쳐 이미지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다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망한밀잠자리731인법인 임원 중임 및 사임 등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인법인을 운영중이며 임원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법인 등기날짜:2019년 4월11일임원구성: 사내이사(주식 100%보유),감사(주식X)질문1.임원 임기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여러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우편물을 받고있는데 우편물에는 임기 만료일이 사내이사:4월11일, 감사:3월31 일로 되어있는데왜 사내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이 다를까요?2.정관을 보면 '본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는 사임을 못하나요? 감사는 사임하고 사내이사만 운영하고자 합니다.3.사내이사 중임등기+감사 사임(가능하다면) 혹은 감사 중임등기를 한번에 하고자 하는데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반드시 3월31일에 해야만 하는건지요? 셀프로 하고자하여 위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터프한원숭이171프렌차이즈 가맹점 계약서 가맹계약프렌차이즈 빵집을 하고있는데 가맹계약을아직도하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물건이랑다보내주고있는데 계약을2달가까이안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장사하다보니 굳이 프렌차이즈를 할필요가없다고 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아직쓰지않았으니 가맹점을 안해도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서를 쓰지는안했지만 가맹점으로보고 가맹비랑다지불 해야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