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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그윽한셰퍼드50장애인연합회는 어떻게 개설할수있나요?장애인연합회를 개설하려고 할때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개설자에게 있어야할 자격증이라던가...기타등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싶습니다.상세히알려주실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어치212지역가로정비 사업 반대할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나요?저의형님 생활터전이 지역가로정비 사업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저의 형님은 반대입니다 70살이 다가오는데 영세상인으로서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드문드문 들어오는 도배장판으로 시공으로 먹고살고 있어요 조합에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반대한다고 했더니 나중에 현금청산 할거라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코너에 있는 건물로서 반대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엄격한까치111겸업금지 조항이 헌법상 합헌인가요?회사의 겸업금지 조항이 합헌인가요 ?개인의 자유를 계약 당사자가 제한 할 수 있는 것 인가요?통신판매자 등록하여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싶은데겸업금지 조항이 마음에 걸려 문의드립다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러블리한반딧불257산업기능요원 겸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다음달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입니다.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외에 다른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위법에 해당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곳이 아닌 업체에서는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황로287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작년에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음... 제가 계약한 곳이 그 오피스텔을 지은 회사의 소유더라구요 그러니까 음... 그 회사랑 계약을 하구 집에서 살게 된거죠..?.그렇게 잘 살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는데요..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가 살고 있던곳이 은행으루 넘어갔다는거에요... 보증금도 못준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기로운박쥐53주식투자권유에다 금전대여 모든돈은 통장으로 입금 차용증작성은하지않았어요전 직장동료이고 팀장이였던 사람 2012 02월 솔고바이오 SG세계물산 대선주 같이 투자 하자고 했어 돈을 보냈는데 주식도 돈도 돌려주지않아 10년 되기전에 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러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빌려간 돈을 줄섕각을 안하네요 어떻게 고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카유앙개인적으로 도로 주행. 도로연수 허가 받고영업할수있나요현행법상 개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도로 주행이나. 도로 연수를 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참고로 강사자격증과 검정원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고 학원 경력도 꽤 많이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특출난비오리2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카페 영업표지 네이밍을 제가 정하고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상표권등록을 하였습니다. - 상표권등록 : 공동명의(50:50] 가맹1호점[직영점아닌]을 오픈을 준비하면서 알수없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외당했습니다. 2호점 오픈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있으며,, 영업표지에 사용한 네이밍은 오랜 고민과 의미를 담은 내용이어서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 사업에 배제당하면서 제가 당한 심리적인 상실감. 그리고, 제가 만든 영업표지의 책임감없는 사용[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못하고있음] 등에 따른 아쉬움...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업·회사법률꾸준한큰고래116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소규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2년 전쯤 대표님께서 저를 등기이사로 등재 시키고 싶다고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해서 등기이사(지분율20%)로 등재시켰습니다. 등재 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회사에서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만약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겨 파산이 날 경우 등기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규모 회사이다보니 등기이사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고 모든 결정은 대표님께서 하시는데. 각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특한황여새168정황상 그러니까 물어내라니요??공공기관 시설관리 계약직이구요.예초기 작업하고 이튿날 비가 내렸고고급차량의 소유자 직원이 자기 차앞유리를 닦아내던중에흡집을 발견하고 정황상 예초기 돌릴때 돌이 튄 것 같다면서해당 부서로 100만원 물어내라고 했답니다.해당 부서는 골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봐도그런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난색을 표하면서그 예초기를 돌린 시설관리직에게 개인적으로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 거 있느냐고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만보험사에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이지 업무상 과실이나 그런 거는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법률상식의 견해가 궁금합니다.직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실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해결을 모색하려고 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아니 예초기 돌이 튀는 방향성을 짐작하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그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도 없었겟지요.차량만 있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그런데 정황상 그러하니까 물어내 이런 상황인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