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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1인 법인 여성기업확인서 현장실사여성 대표자이고 1인 법인 기업 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현장실사도 있나요? 인터넷에 1인 여성 개인사업자들은 현장실사 없이발급받았다는 사례가 있지만, 1인 여성 법인사업자 관련 사례가 없어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대표입니다. 회사대출시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중소기업체 대표로 금융대출시 연대보증을섰을 경우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대표자 명의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도계속 책임을 져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파카130법인의 상호와 다른 간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세무법인/세무사사무실)안녕하세요^^법률상으로법인의 상호와건물에 걸리는 간판은 일치(똑같게 혹은 완적 같긴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OO세무법인 본점/또는 지점인데간판에 OO세무법인 본점 혹은 지점이라는 문구는 건물 외부나 건물 안 간판 어디에도 없고세무사홍길동 또는 홍길동세무회계사무소이런식으로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으로 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어느 법률에 의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추정해본 이유는 7가지 정도입니다첫째,법인이라고 할지라도대표가 전문직인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수있는 별도 법률규정이 있다. 과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둘째,또는 특허청에 상표권으로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인지.하지만 제가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봤을땐 상표에 해당 간판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상표로 쓴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셋째,예전에 개인사업자 세무사사무실이었는데 법인사업자로 바뀐뒤 간판을 바꾸지 않았다(하지만 법인이 된지 오래된것 같은데 간판을 예전 개인의 상호에서 법인의 상호로 바꾸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 삼으면 걸리지않나요?)넷째,법인사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여서 법인세, 소득세 둘다 내고 사업하고 있다.(법인 상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가능한데개인 상호는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굳이 법인, 개인 동시에 운영하지 않을 거 같긴하고 혹여나 둘다 운영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간판에는 법인/개인 상호 둘다 들어가야 하려나요?)다섯째,원칙은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하고 개인 명의로 간판 쓰는 경우 잘못된 것이나관습적으로 법인인 사업자더라도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세무 등 전문직의 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 쓰는것이 일반적이고 통용되므로 법인의 상호와 일치하지 않은 개인 명의 간판이 법률적 간판 표기로는 잘못된 것이라도 관습적으로는 허용하며 나라에서는 따로 잡진 않는다(?)여섯째,관습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닌그냥 해당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실이 간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일곱번째,세무법인이긴 하지만 사실상해당 본점(혹은 지점)에 소속되는대표세무사가 1명뿐이고 그 외 세무사가 없어서1인 세무사 법인이라세무법인이라는 이름 대신에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도 문제될 것이 없기에 관습적(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고 있다이렇게 7가지 정도로 추정해보았습니다마치며.간혹가다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법인 임에도 불구하고법인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 (법인으서 본점 지점 간에 도움을 주면서도 사업 수익성 면에서는 법인 상호명보다는 개인 세무사 이름으로 간판을 걸어야 해당 세무사 이름보고 찾아와서 수익 느는 경우가 있을테니 그렇게 하는걸텐데)원래는 법인의 상호로 간판을 걸어야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 간판을 건 것이가능한 근거가 검색이 되지않고 평소에 이에 대해 계속 궁금하였어서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법인 상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 이름(또는 지점의 지배인 이름)을 넣어서간판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법률적 근거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럭스마가린회사에 자금을 넣기 위해서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차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통장우로 바로 둘어가지 않고 제통장을 거쳐서 자금이 들오갔는데요 자금을 투입한 사람이 개인인데요 저한테 개인통장우로 들오갔으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차용한것우로 간주하요 저한테 책임을 묻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영특한코뿔소119제한된 공간에서 CCTV 촬영 시 동의서?회사에 입사 후 제한적인 장소에서 CCTV 촬영을 동의하는 여부를 묻지 않고,탈의실, 근로장소(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되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동의하는지 작성안되어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노란도마뱀156재직중 타 회사 사내이사 등기 문제가 있을까요?현재 재직중인 회사(A)가 있는데 오래된 지인이 겸업을 제안하여 새로 시작하는 회사(B)의 사내이사로 저를 생각중인데 등기를 칠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엔 따로 겸업금지하던지 조항은 없었지만 구두상으로는 부업안되~! 이런식으로 가볍게 말하긴 했습니다.자잘한 외주로 외주비 받고 하는거는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걱정이 몇가지 있어 질문 드립니다.1. 재직중인 회사(A)에서 알게 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2. 재직 중인 회사(A) 대표가 사내이사 등기 사실을 알 방법이 있는지3. 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나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대출, 빛 등 사기를 치겠다 마음먹었을때)현 재직 회사는 겸업에 대한 걱정이고겸업할 회사는 아무리 오래된 지인이고 투자금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형태로 사내이사를 등기를 칠 경우 나뿐 마음을 먹었다면 제게 빛이 생긴다던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관련 질문일주일에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일은 며칠이 될까요?40시간 미만이라면 그냥 다 계산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쾌활한두더지198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확인부탁 드려요5인미만 사업장(본인포함 4명)에서 재직 2개월 16일정도(2023년 12월 26일 부터 근무시작) 되었을때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3월 14일 여느때처럼 영업직으로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사장이 사무실에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친한 거래처에서 나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부당해고를 종용받았습니다저는 억울해서 누가 어떤 말을했는지 궁금하다고 3자 통화를 요청했고 녹음파일은 있습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동종의 업계 영업직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는 이 업계와는 맞지 않다 - 다른영업직은 본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다- 저는 그 사장이 식사중이라서 분명 다음에 오겠다고했는데 이런 내용은 허구로 꾸며서 제가 그냥 인사만하고 바로 영업을 쉽게 포기했다이런 내용의 녹음본이 있구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거래처 사장과 저는 3월 13일 10초? 정도 얘기를 나눈것을 저렇게 포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명백한 허위이며 사람을 어떻게 10초만 보고 저런 내용을 제 직속사장에게 전달하여 저는 한순간에 직장슬 잃었습니다- 저는 일을 절대 대충하지 않았으며 3월 13일 당일에도 실적을 발생시켰습니다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최저임금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편의점에서 2개월 가량 근무를 했고시급 8000원에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으나 사본은 저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를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수습기간 명시 여부에 따라 다를까요?근로한 증거자료는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마운해파리214알바 근무시간 강제 조정에 대하여대형카페 주말 알바로 9시-18시(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해서 주 16시간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6월말이 되면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갑자기 며칠전에 카페가 적자라며 13시-18시(휴게시간 제외 5시간)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갑자기 통보식으로 2주 뒤부터 저렇게 13시에 출근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6월말까지 다녀도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4월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게 되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