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증거ᆢᆢ주거침입증거로ᆢ층간소음으로 피해를주는 아랫집남자에게 관리실 에 부탁해서 주의좀 해달라요청했는데 이사람이 그말에 기분나빴는지 다짜고짜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문을두드리고 문열어라고 소동을 피우길래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가 제가다시 이의신청해서 지금검찰수사중입니다 .증거로는 그날긴박하게 경찰부른것,관리실직원의 목격이 전부인데 주거침입될까요?직접 안으로 안들어와도 거주자의 의사에반하여 올라왔고 거주자의 평온을해한게 분명하구요,현관앞 복도도 거주자의 주거공간이라는 법원판례도있습니다.당시 경찰수사시 저 위의 증거에대한 경찰이 제대로 조사조차안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