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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전국적인 산불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별도의 추모기간 지정은 없는건가요? 제도적인 기준이 있나요?전국적인 산불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범국가적 차원에러 별도의 추모기간 지정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출난왜가리83신불 실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번 산불 피해가 엄청 큰데 이렇게 불을 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재산과 인명피해 등이 큰데 다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반가운말똥구리56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이 있다면?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은 폐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 가능한 가요? 주유권은 자차를 이용하여 외근 등으로 운행 한 거리에 대한 주유량을 산출 한 건으로 제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권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를 추궁할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곤 있는데요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도 100프로 정확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의정확도은 어느정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빈티지한가재239해당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결격사유 법률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아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 16조 결격사유 일부인데요, 법에 문외한이라 헷갈립니다 ㅠㅠ'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소방시설~' 소방 관련 법을 어겨서 집행유예 등을 받은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즉 꼭 소방 관련 법이어야 하는지?)아니면 소방과 관련없는 일반 법(예를들어 폭행죄로 집행유예)을 어겨서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삭제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경쾌한해물탕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언제 나오며 뭐가 나올 확률이 큰가요?대체 탄핵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심판한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또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기각될까요 가결될까요? 확률이 뭐가 더 높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국가기관 법률 구조법인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일도멋쩍은레서판다술집 화장실 문 파손에 대한 고소 관련 질문얼마 전 저의 지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볼일이 급해 화장실을 갔더니 한 칸 밖에 없던 여자 화장실 변기칸의 문이 잠겨있었대요. 그 잠겨 있는 문을 알바생이 열려고 낑낑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볼일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문을 발로 차고 본인 뒤에 있던 여성분도 합세해서 문을 발로 차 열려고 했었습니다. 발로 차니 문틈이 조금 벌어져서 그 사이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온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화장실 문이 부셔졌으니 문 값을 물어내라 하셨다고 합니다. 지인 본인이 확인했을때 자기가 문을 찼을때는 문이 휘어지기만 했지 문이 부서져 떨어져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화장실에 갔을때는 문이 부서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함께 문을 발로 차던 여성분께는 아무런 말이 없으셨고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저의 지인이 그 여성분께 가서 사장님이 화장실 문 관련으로 본인에게 하신 말씀 없으시냐 물어보니 아무 말도 없으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 지인 또한 저 여성분 께서도 책임이 있는데 왜 저에게만 배상을 요구하냐고 따졌고 그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사장님께서 지인에게 연락이 오셔서 문을 배상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무서운 마음에 답변 없이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금일 사장님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더랍니다. 본인이 확인했을땐 분명 부서져 떨어지진 않았는데 그점도 억울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의 책임도 있는데 자신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헌법재판소가 윤석열대통령 탄핵관련 선고를 안할수도 있나요?2025년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정년이라고 합니다. 정년전에 선고를 하지 않으면 6명으로 탄핵심판 정족수가 부족할수도 있늕데요.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하이만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다수 거리나 광화문 집회 참석해서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가능한가요~?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이소에가서 작은 확성기를 사서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