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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안녕하세요.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헌법상 대통령을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지만, 만약 무시한다면 어떻게 흘러갈까요?사실상 해제 상태에서, 법적으로 계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지요?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체포는 없이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대통령이 탄핵 당해 부재중인 상태에서 개헌을 시도할수 있나요?아니면 탄핵이 통과되면 곧바로 대선 모드로 들어가나요?현재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꽃무지224계엄령을 선포한 사유가 선포 사유에 맞지 않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네요. 현재 계엄령은 위헌으로 무효가 돠었는데요. 계엄령을 선포하는 사유가 선포 사유에 맞지 않을때 계엄령을 선포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기타 법률상담법률앵그리버드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넌걸로 보여져서요만약 조기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일시 중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얄쌍한무희새215비상계엄선포시 해외여행 출입국 가능여부반년 전 부모님 칠순 여행을 준비했고 내일모레 출국입니다. 그런데 계엄선포가 되었습니다. 출국 입국 문제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잡스잡스현재 계엄령이 유지될 경우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늦은밤 긴급하게 상황이 돌아가네요.제목 그대로 현재의 계엄령이 유지될 경우 행동요령이 궁금합니다. 미리 생필품 사둬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국회의사당 밖에서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나요?국회라는게 특정한 공간을 뜻하나요?가령 국회의사당 문이 잠겼을 때 국회의원 과반이 광화문에 모여서 국회를 열고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김기표계엄령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국회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령은 끝내야한다고 하는데계엄령 내용에 정치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이 둘이 상충하는거 같은데 뭐가 우선인건가요?지금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계엄이 풀리나요?, 아니면 1번 내용에 의해 국회 의결이 무효화 되나요?물론 법리가 일부 안통하는 상황인건 알지만 법리만 따진다면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형법에서는 내란,외환 어떤 범죄가 더 무겁다고 보나요?형법 제 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이유계엄령이란 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지역과 일시를 정하여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알고 있는데요,대통령은 적당한 명분만 있다면 계엄령 자유롭게 선포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