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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진♡네이버 해외 로그인시도시 비밀번호요네이버에서 해외로그인 시도 알림이 오더라구요 다행히 해외에서 로그인 차단기능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데 해외에서 제아이디에 틀린비밀번호만 입력해도 로그인시도 알림이 오는건가요?아이디랑 비밀번호 까지 정확히 똑같이 입력했을때 알림이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수상한소금강아지산책중달려들음 합의금금액이궁금합니다강아지 산책중에 목줄이랑 리드줄은 한 상태였는데아저씨한테 뛰면서 목부근에 상처가 났어요이럴땐 치료비만 드리면 되는부분일까요?아니면 합의금 따로 드려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산야촌부100정교분리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치와 종교분리를 하라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뉴스보니 요즘 통일교로 시끄럽던데요.정교분리 어쩌구저쩌구 하던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말인가요?아님 법적으로 무조건 분리해야 하나요?그럼 기독교신자나 불교신자도 정당가입하면 안되나요?물론 불법 돈거래는 당연히 안되는 거겠죠.몰라서 물으니 아시는 분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다시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서류 준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저는 구글 사이트 이미지에서 "선불유심제"를 해서인천지방법원에 "전기통신사업위반"사건이 있고제가 정식재판을 하지 않아서 "가납벌과금납부고지서와 1차 납부독촉장이 있고 2차 납부독촉장은 받지못 했어요.2차 납부독촉자이 오기전에"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신청해야 하고 인천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그리고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제발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압도적으로독특한마왕외국인 불법 근로 신고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외국인 불법 근로 및 통장 대여 건으로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익명으로 조사 신청 및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하는지, 익명 보장이 확실하게 가능한지 등을 여쭙기 위해 질의응답 남깁니다.질문의 내용은 현재 직장 내 근무하고 있는 일부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 및 근로가 불가능하며,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직책자로 보이는 위치의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통장을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한 신고 또는 조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하지만 관련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할 경우 익명이 확실하게 보장될 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할지 답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느긋한돌고래111마약은 왜 불법일수밖에 없는건가요?마약은 불법이잖아요?왜 불법인건기요?마약을 하게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건가요?규제가 특히나 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억수로이상한냉면회사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요청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CCTV로 감시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요청하는 상황인데요.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해자)의 동의 없이 접속 로그를 회사 차원에서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판단 근거(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랄한테리어149스피킹맥스 해지하기와 위약금내야하기저는 대출을 목적으로 스피킹맥스를 구매했습니다. 소개한사람은 저한테 50만원주고아이패드외사은품3종을 다른주소로 배달시켰습니다. 계약서에 보니 정지시키려면 6개월후에 정지하되 사은품의가격을 청구할수있다했습니다. 저는36할부로 구입했는데 사은품의 가격은 450만원 정도입니다. 소개한사람은 전화번호가 없는전화번호라 나옵니다.조언을 듣고싶어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럭저럭따스한다람쥐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학교에서 겪은일입니다.학교에서 에어팟 분실 사건이 발생했는데에어팟 분실 당사자(A)는 학생주임 선생님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동선이 이상한 저희 아이를 포함 3명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음날 A.B.C 세명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찾아왔고 에어팟을 가져갔냐고 추궁을 하며 B와C가 분실 당일 교양수업 시간 교실에 아무도 없을때 반 아이들의 가방을 뒤졌고 그러는중 저희 아이 가방에서 분실된 에어팟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었고 보았다는 아이2명 뿐이었고 두 아이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저희 아이는 억울하다며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A.B.C는 일을 키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절차를 밟아 학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으로 부터 일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CCTV를 본인의 허락없이 보고 특정지어 이름을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법과 2차가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절차없이 CCTV 정보를 요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아이의 과실여부2. 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가 절도미수, 개인정보법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회유와 협박을 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답변한 국민신문고 답변이 추후 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아니면 단순히 참고자료수준의 문건인지 알고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