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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시뻘건자라205인터넷 상거래 후 교환/반품 불가의 사유 적용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살아있는 생물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근거리 퀵 배송만 진행하고 있으며한 번 배송이 되면 회수 후 재 제작이 불가능해서사실 교환/반품이 불가능 한 상황인데요판매 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완료 하였으며, 고객에게 수령 후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삽지까지 동봉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고객이 교환/반품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줘야 하는 걸까요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법제처를 확인하니 저희 상품은 6번과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엔 안 해줘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제품에 제조국 표시 없으면 불법인가요?어디서 들은 내용인데요어떤제품이나 제품에 제조국 표시가 되어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그럼 제조국표시가없다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활동적인엔지니어변호인단이 사퇴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나요?오늘은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입니다. 변호인단에서 '헌재가 이런식으로 계속 위법 불공정한 심판을 계속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 한다면 그 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제품을 새로 샀는데 제조 년도가 2023년입니다 왜 그런가요엊그제 제품을 새로 샀는데요 제품을 열어 보니 밑바닥에 제조 년도가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2년이나 지난 제품이네요 따져야 하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검소한왈라비269군대 간부가 마약을 운반했네요.ㅜㅜ수십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난 현역 군 간부가 긴급체포됐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은 군법을 받는데 군대에서 이러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노동고고싱개인적으로 유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개인적으로 50대에 들어서고 있으면서 종종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그래서 유서 작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데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아니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겸손한복숭아전담 액상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있어요제가 전담 샵에서 액상 구매를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 있더라구요 그리고 원래를 곽이랑 같이 줘야 되는데 액상만 딸랑 줬어요 저는 그때 그냥 그렇게 팔아도 되는줄 알고 샀었는데 그렇게 팔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환불 받을 수 잇을까요? 환불 안 해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학교에서 바디캠 달고 다녀도 될까요?학교에서 법적 문제가 일어날수 있을거 같아바디캠을 착용하고 다닐 생각입니다조끼에 바디캠 녹화중 패치 붙힐 예정이고요예의 도덕 이런거 말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법률에 있어서 '무과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률에서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커피숍에서 뜨거운 커피를 들고 가다가 바닥의 계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상대방의 얼굴에 커피를 엎질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그러한 사고에서 저에게 과실이 있다면, 즉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과실치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무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의 경우 무과실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뒤통수에 벼락을 맞아서 넘어지는 바람에 앞에 있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무과실로 인정을 받으려면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즉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민사상, 형사상 무과실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훌륭한바다꿩80지하철에서 위협당했는데 신고되나요?전 여자고 지하철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취한것처럼 몸을 잘 못가누면서 서있었어요. 저는 그냥 핸드폰하며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콩하는것처럼 손가락 자세를 취하더니 제 이마에 손을 갖다대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으며 “왜그러세요??????” 하면서 자리에 일어나 그 자리를 벗어나 옆 지하철칸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쫒아오더니 제 양 팔을 잡고 “왜그래요???”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그랬는데 또 왜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서움에 벌벌 떨었지만 “아저씨가 저한테 (딱콩하는 손자세를 취하고 그 아저씨 이마에 갖다대며)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그러시는건데요???? 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은건지 하는척을 하는건지 이제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며 또 제 팔을 툭툭 치곤 자기 내린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가시라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데려와 달라하고 놀란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위협한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남편이 너무 화가나서 신고를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