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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사일러스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방금 전에 택시를 타려고 카카오 택시 콜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했습니다.그래서 해당 택시가 오고 있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지금 다른 손님을 태웠으니까, 나보고 콜을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요.황당한 상황이어서, 난 항의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택시 기사의 독촉 전화도 심해졌고,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나도 말했습니다.[ 경찰서 갑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봅시다. ]통화는 처음부터 녹음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처음부터강렬한닥스훈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징역 4개월 항소 가능하나요?남자친구가 사회복무원 소집 기피로 징역 4개월 받고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하나요? 만약 항소 신청한다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판결문에 판결선고일은 8월 30일이었고 10월 2일에 구속되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통한라마37옆집이 부당하게 실외기 소리 시끄럽다고 에어컨 틀지 말래서 요번 여름 에어컨 전혀 못틀었다면 이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옆집이 부당하게 실외기 소리 시끄럽다고 에어컨 틀지 말래서 요번 여름 에어컨 전혀 못틀었다면 이 문제 해결방법 없나요? 법적으로도 어떤 방법도 해결방법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으로 학교석면을 관리하나요?오늘 국정감사대비해서 많은 자료들이 있덙데요. 이중 오래된 학교들에서 석면이 있고 이 석면을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한다는데 잘 되고 있나요? 문제가 있는경우 어떤 처벌을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다시 질문해서 죄송한데 잘 이해가 안돼 다시 질문드립니다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 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91헌바17 보면 의사표현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던데 이게 의사표현의 매개체만은 무제한으로 보장 된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씩씩한다슬기166불법스트리밍사이트신고포상금제도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제가신고했는데,처리는어떻게될까요.그리고신고한사람은포상금금액은얼마정도를주는지가궁금합니다.그리고어디신고해야하는지도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직한상사조167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사는 곳은 엘베없는 빌라고 개짖는 것땜 이웃집 아줌마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현관부착 cctv를 설치하였고(cctv설치안내문 부착) 늘 개줄을 안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개줄 안하고 다니는 걸 신고할려고 따로 모아두는 중인데요...(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영상 자동저장 음성녹음은 안됨)질문은 신고목적으로 영상저장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신고 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될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도롱이법률 용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보안 처분과 보호처분이라는 말의 개념이 헷갈리는데, 보통 소년원에 가는 걸 보호 처분이라고 하나요? 보안 처분과 보호 처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취소판결 확정에 따른 기속력과 기판력의 적용및 재처분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질문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판력, 기속력 둘다 발생하는데 1. 기판력의 경우 구체적 위법사유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면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순 없지만2. 기속력의 경우 구체적 판결이유에 미치기 때문에 기속력이 발생해도 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취소판결이 인용되면 기속력(행정청 및 그외 기관)과 기판력(원고, 피고 등)이 둘다 발생하는데취소처분 이후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하지 않으니 가능하다해도기판력은 다른 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이 안되지 않나요? 첫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기각판결이 확정된원고는 다른 위법사유를 들어 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없다고 나오고(기판력)두번째 사진에 5번을 보면, 취소판결이 확정된 피고는 다른 사유로 동일한 처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기속력)고 나옵니다.그런데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거니까 기속력+기판력 둘다 발생할텐데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해도 기판력에 저촉되는게 아닌지 헷갈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