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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우리나라 동해안 해변에서 골프연습을 했다고 하던데 이건 불법아닌가요?우리나라의 동해안 해변에서 골프공을 치면서 골프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해변가는 누구나 방문을 하는 곳인데 마치 자기소유인양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불법아닌가요? 이런 사람은 과태료를 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에펠탑선장야생동물을 잡아서 식용을 해도 불법은 아닌가요?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을 잡아서 식용을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는 제법 있던데이렇게 직접잡아서 식용을하는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핑크돌고래99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미국에서 살고있는 시민권자가, 가족 형제 자매요건으로영주권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머물면서 비자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어서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영주권신청이 되있는 상태에서 위와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행 비자만료 이후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불법 비자연장을 해가며 미국에 머물려고 하는데,추후에 영주권 받는데에 지장이 있을까요? 안된다면, 카더라 말고 확실한 근거를 듣고싶습니다.미국에 여행비자로 넘어가서 영주권 나올때까지 비자연장을 하며 지낼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법(위임장 양식)아래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위임장 양식은 첨부된 파일과 같이[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것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는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안녕하세요.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1. 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2.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3. 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공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차용인과 대여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2. 확정일자는 등기소에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확정일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 날짜와 등기소 방문 날짜가 달라도 문제없습니다.3.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꼬꼬닭중고거래 사기 신고 연락 없으면 범인 안잡힌건가요?4개월전에 중거거래 선입금 사기 당해서 신고했는데 보통 범인이 잡히면 연락 같은거 오나요? 소식이 없는데 아직 안잡힌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숩숩숩OTT 계정 공유등을 하는 사이트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간혹가다가 OTT 서비스 등을 계정 공유로 해서 수수료 떼고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걸 볼수있는데요 이런 곳들은 불법인가요 ? 아님 합법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숩숩숩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법은 무기한 연기 된건가요 ? 아니면 폐지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에는 종이컵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 사용금지를 한다고 했었는데이것들은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건가요 ? 아니면 폐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올곧은재칼30요즘도 사회는 게임을 안좋게보나요 ??예전에는 무슨 게임하는사람들을 살인자취급하고 범죄자 취급했는데 요즘은 좀 덜한거같긴해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남아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믿음직한보아뱀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 법안녕하세요.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등기국에 가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등기국에는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이 가면 된다고 하는데, 차용인, 대여인 모두 가기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대리인이 가도 상관없는지요? 만약 대리인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이나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와 등기국 확정일자는 동일하게 찍어주나요? 아니면, 등기국에 가는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날짜를 맞춰야 하나요?반드시 차용인과 대여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등기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어느 등기국에 가도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웃긴민들레헬스장pt환불가능한지여쭤봅니다제가 기존에 피티를받고잇던중에 추가로 30회를 6/13일에 1485000원을 결제햇습니다 기존에 받고있던 피디도 몇회남아잇엇습니다결제한이후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 운동을 가지못햇습니다pt를 갈수없을거같아서 10월15일에 환불을 요청햇더니 계약서상으로인해 환불이불가능하다고 말을들엇습니다 한번도 이용하지않앗는데.왜 안되는거냐 물엇지만 30회는 90일이내에 사용/환불요청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어서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계약서에적힌 내용은 (30회,90일안에(유효기간)안에 사용하지않은pt는 소멸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서 작성은 6월12일로 작성되었고 운동시작일은 6월13일로 작성이되어있더라구요 기존에 피티가 남은상태에서 운동시작일을 결제일(계약서작성일) 로 임의로 작성이되어있는상태인데한번도 사용하지않은 pt건에대해서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환불을 받을수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신다면 정말감사합니다 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