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격 모독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상급자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을 때 이런 것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인격 모독죄라고 따로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기로운돌꿩252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확정은 아니지만 사기를 친 것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에게타인을 통해 받은 그 사람(사기예상범)의 개인정보로 '널 신고하겠다' 며 연락했다면.1. 상대방이 개인정보 운운하거나 정신적 피해 주장하며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그 개인정보가 핸드폰이 아니라 계좌로입금하며메세지를남긴거라면? 어떻게 되나요?단 한번의 메세지 만으로도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역공할 가능성도 있나요?메세지를 받은 이는 현재 사기가 확실시 되는 사람이지만 확정을 받지는 않은사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안녕히경찰 고소한걸 제가 고소취하서를 냇는데 아직 결정 준비중이라고 뜨는데요경찰 고소한걸 제가 고소취하서를 냇는데 아직 결정 준비중이라고 뜨는데요. 고소취하서 취소하고 사건 진행 시키고 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폭행으로 진행되는데사실상 죄는 과실치상에 가깝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친구가 밀어서 무릎의 약간 충격이 있어서 고소릉 했으며치료는 한번 진단은 못 받앗는데 민사소송시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해 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있던데...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신한콜리117온라인상에서도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보면 가끔 선을 넘는 욕설을 하는 유져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다는데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랍스타197피해자가 피의자 이름공개 처벌 받나요?제가 익명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피해자가 고소한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를 착각해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고소를 등한다고하는데 피해자가 선처원하면 이름까고 연락하라는데 이름 까고 연락을 넣었는데 그 피해자가 제 이름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다니면 제 신상이 털리잖아요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 제가 그분을 제가 또 고소할수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피고소인아 a사건에서 진술한 내용을 b사건에서는 진술한 내용을 100% 정반대 진술하면 무슨죄가 되나요똑같은 사안인데 a사건 피고소인들이 이구동성으로 a사건 진술내용을 b사건에서는 정반대 로 그런사실이 없다진술하여 a사건무혐의 .b사건무혐의 받았다면 [똑같은 범죄사실인데]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죄가 될것같은데요 단순 허위 사실이 아니고 범행인 증거 즉 고소인의 결정적 증거[각하결정문]인,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거짓말, 허위사실을 진술한것이기 때문데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만역 않된다면않된다면 무슩죄가 성립되나요변호사님 답변감사 감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연신내20고소전 양쪽이 합의할때 필요서류가 궁금해요상해사건으로 경찰고소 안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면 합의서만 주면 되는건가요?인감증명서도 꼭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머리에초코렛무스나홀로소송에서 형사고소도 되나요???사기 당해서 소송하려고 하는데 경찰서를 무조건 가야하는지 나홀로 소송으로해서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Summer형사소송 판결 후 피의자가 무고죄로 소송 진행?안녕하세요! 부당 권리금 계약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후 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정도 경과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정을 받았어요. 피의자는 저에게 거짓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계약서 토대로 내용을 진술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저더러 돈을 뜯어 내기 위해 거짓말로 진술했다고 하네요. (사실이 아님) 수사관 측에서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에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변호사 선임이 처음이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후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