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리운족제비91형사사법포탈어플에서 구약식 처벌이 나왔어요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하였고피의자는 구약식 400정도의 처벌이 나왔습니다1. 이건 검사 구형인가요? 아니면 확정인가요2. 피의자가 따로 합의를 하지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진행한다고 하면 대략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까요?3. 만약 이것이 확정이라면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고 하는건데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수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두운그림자142피의 사실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고소인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서 우편에피의 사실과 불송치 이유.2023.7.18. 제가 B를 폭행.-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 공소권 없다는 의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B를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어 둔 것인가요?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인정되었다면 억울하여 불복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굴뚝새243허위 사실 유포죄가 성립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작년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우울증이 오고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현재는 그나마 나아진 상태인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대인을 기피하고 있습니다.얼토당토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을 궁지에 몰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이런 경우 어디에 호소해야 하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개인정보공개청구 수사자료 피의자 진술은 요청할 수 없나요?모욕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인의 특정성을 두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가 오기 까지 4개월이 넘게 걸렸는데 피의자는 계속해서 본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 조차 들고 있습니다. 수사 자료(피의자 진술)을 요청했지만 거부합니다.결정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건은 충족하나 고소인이 누군지 알 수 없기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인정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고소장엔 피해자 진술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특정에 주소와 이름이 정확히 찍혀있어야 한다 취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제 얼굴 사진도 있고 제가 특정 사이트의 관리자인 것도 있으며 주소 지역은 XX구 XX동 성XX, X누구 라고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2에서 일치만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사이트 회원정보에서 가령 홍길동이라고 입력하면 실명이 일치한다고 나오는 것으로 실명이 홍길동임을 정확하게 알수 있음에도 일치하는 것에 불구하지 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치 않습니다.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지만 최대 금고형 보다 수임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결정서 내용인터넷 상에서는 제3자가 볼 수 없는 1:1 메시지나 쪽지, 비밀글 같은 것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해당 모욕의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사이버상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대부분 총족되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이다.고소인은 'XX 클럽' 커뮤니티엥서 자신의 얼골과 실명을 포함하여 고소인의 신상정보고 특정 되어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1.고소인 피고소인 외 제3자가 고소인의 셀가 사진이 나온 게시글의 링크를 댓글로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상 모욕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고소인의 셀카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2.xx 커뮤니티에서 실명을 입력하면 회원가입 시 입력했던 실명과 일치 불일치의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기에 닉네임만 알고 있는 경우 실명 확인이 어렵다는 점3.피고소인은 직접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가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한 가능성이 있는 점4.제3자가 고소인의 이름과 거주 지역을 거론하는 부분이 있으나 고소인에 대 한 성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동명이인잉 존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지역명만으로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으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이 특정 사람들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동일성을 알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소인이 본건으로 적시한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어 불송치 함을 알려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와 고발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평소 많이 듣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가 안되서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뭔가요? 고소는 법으로 정해진 범죄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교묘하게 위조해서 계약서 내용을 바꿔서 거짓으로 작성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레아67명예훼손 무혐의후 무고죄고소 가능할까요모업체에서 악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로 고소했어요 허위사실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 영업방해무려 네가진데 다 무혐의받았습니다이럴경우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제가 먼저 고소해 자기혐의가 인정되자 보복성으로 고소할수있는건 다했는데 어짜피 전 무혐의고허위사실을 말한적이 하나도 없는데 댓글 내용을 교묘하게 자기유리한데로 왜곡시키고 비틀어 제가 쓰지도 않은말을 썼다고 하며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까지 넣었으니 제가 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죄없는 사람전과자만들려고 작정하고 고소한거니까요 소비자댓글이나 리뷰가 공익적목적으로 무혐의나오는게 많으니 어떻게든 저에게 복수하려고 허위사실적시를 넣은거잖아요 허위사실이어야 혐의가 인정될거같아 그런걸테니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메추리42인스타에서 타인이 저를 도용했고 지금 도용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알고있습니다제목과같이 인스타에서 도용을 당했고 그 사람이랑 몇 년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도용한 사실을 알게되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싶은데 민사로만 가능하다는것을 알며 이럴 경우 돈을 많이 보상받지 못 한다고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도용을 했다는 증거는 그 도용범이 올린 인스타게시물 캡쳐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계속 자기는 도용을 한 적이 없다고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강한극락조276중고거래분쟁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중고거래 관련 고소/소송 문의드립니다.저는 판매자이고 상대방은 구매자입니다.판매시 도용(사기)방지로 인해 판매글에 사진은 제품홈페이지 상품을 올려놓았고 판매글에 ’시착 1회, 오염하자없음‘ 이라고 상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구매자는 실사는 따로 요청하지 않고 구매하셨고 시착 1회 제품인점과 오염하자 없다는 점은 대화로 설명 드렸고요그런데 상품을 받으시고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구를 합니다. 상태사기혐의로 소송과 고소까지 진행한다고 하고요 고소나 소송 진행시 제가 판매전 제품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판매자분이 요청하거나 그냥 아무말없이 구매하시길래 따로 사진을 못찍었어요.오염은 1-3mm 실선 정도이고 크지 않고 내부에 있어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전 애초에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어요 확인도 했구요 물자국도 있다고 하는데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1. 판매전 사진을 입증하지 못하는점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2. 아니면 미리 실사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한 구매자의과실로 인정이 될까요? 법적근거를 토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참밀드리197SNS 저격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로 제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닉네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라고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사람 닉네임 제 닉네임이 있는 사진 한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댓글로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로는 제 저격글 공공연하게 올리셨네요 ㅋㅋㅋㅋ 명예훼손 고소한적있는데 한번 경험시켜드릴께요 이렇게 댓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사과하면 고소취하한다고 했는데 사과를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지모르는거 같다고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 정신병걸렸냐 욕을 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시물에 그사람 욕을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ㅠㅠ 제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만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