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려한유자나무디스코드에서 나온 명예훼손 및 모욕죄디스코드에서 제가 실수로 화면공유를 눌러서 저의 얼굴이 2초정도 유포되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 유포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다른사람이 불법유포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저한테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유포를 했다는 증거자료와 저의 사진을 띄우며 패드립및 욕설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뒤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리돌림을 한 사진은 없고 인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영감을주는김치볶음밥질문을 하려니 공개 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법적이고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는 문제라 공개되는지 궁금 합니다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비밀 상담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온라인 익명성은 사회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가?익명 환경에서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는 이유와 실명제 도입이 갖는 장단점을 사회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다채로운파파야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치지직에서 팔로워 700명정도 되는 방송을 하고있습니다.26년도에 3차례 좆벌레 고아리스트 라는 제목으로여러 방송인이나 인게임 닉네임을 적고 누구는 걸레다 같은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제 방송 닉네임은 부가 설명 없이 게시만 돼있습니다이 경우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에 적힌 모욕성 단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돌꿩8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뒷담화를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하 상대를 A, B라고 하겠습니다.A는 저를 알고, B는 제 이름만 아는 남입니다. A가 제 험담을 B에게 여러차례 했고, B가 동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한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A가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B는 A가 제 뒷담을 한 걸 인정했고 자기도 저인 걸 알고 '미친놈' 등으로 동조했다며 인정했지만, A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저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A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A와 B 둘 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고소가 어려운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고요한코알라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8~9년전쯤에 미성년자 시절 만나던 동갑내기 전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는데, 서로 철도 없었고, 피임의 대해서 무지했던지라 전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렸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서로 합의하에 낙태를 했고 미성년자였던지라 "양가"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상황은 잘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그 후로 이별하고나서 전여자친구가 저의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녔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는 등,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헛소문 내고 다닌거 미안하다하고 인정한 사실이 녹음본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언제라도 너가 퍼뜨린 소문이 내 귀에 한번만 더 들려오면 법적으로 널 고소하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는데, 8-9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가끔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소문을 낸 시점이 8-9년전쯤이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7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고소가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고소가 안되는거라면 계속 5만원,10만원 돈 날리면서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만 받기에는 아까워서 정말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자부심있는식빵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민사 소송 당했습니다..2022년쯤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으로 있던 사람이 일부터 상대팀에게 자꾸 죽어줘서 게임을 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저런 시시비비 끝에 그사람의 아이디가 사람 이름 이였고 전 너무 화가나 심한 욕설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통신매체음란 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깊이 반성 한다는 뜻을 전한후 검찰 처분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몇년전 일이고 다시는 게임중 그런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2026년 03월에 갑자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이라는 문서가 송달 되어 왔는데 내용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이였습니다. 게임중 제가한 말들로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 대상에는 저말고도 3명의 다른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어느 계시글에서 의도적으로 여자닉네임을 만들어 통매음으로 합의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처는 없을까요물론 욕설을 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지금 저는 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하루 3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기초수급 상태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하루 유일하게 불편한 몸으로 재택 근무를 하고난후 게임 한두판 하는게 삶의 낙인 저에게게임을 망치는 한 행동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2026-04-03 월경에 그 고소인으로 부터 압류가 되었다는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급비 받고 남은돈 40 만원중 10 만원만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가능 하네요 ... 1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을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걸까요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가 갑자기 압류가 되어 버리면 저는 생활할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푸근한카나리아상대 변호사로부터 합의금 제안이 왔어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일지 모르겠어요직업군인으로 현재 간부로 복무중에 있습니다.군 선배로부터 2~3달간 지속적인 모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시험 떨어진게 너가 머리가 안되서 그런거냐? 아니면 너가 노력을 안해서 그런거냐? 그리고 너 요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마음에 안든다.주변 군무원이나 선후배 들이 있는 장소에서 종종 고성과 언성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하다 못해 옆에 같이 근무하던 군무원 한분이 화가 많이 나셨고 그동안 있었던일 모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셨고 저와 함께 부대 감찰안전실에 신고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대대원 모두에게 조사가 한명한명 소환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그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저를 못살게 굴던 선배 가해자의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갖추려서 말을 하자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합의금 제안 의사가 있다고 말입니다일단 당직근무 하번 후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직업군인 특성상 현 계급에서 경징계 2번 또는 중징계 1번이상 나올경우 현역부적합심사에 회부되고, 제가 알기로 군 선배는 과거에 음주운전 징계기록이 있다는거를 알고 있습니다.증인들의 일관된 증언, 증거가 있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디스코드로 인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신고디스코드 통화방에서 단체로 캠을 켜고서 술 먹방을 하고 있었는데 A라는 얘가 몰래 녹화? 사진 촬영을 하고서 님들한테 퍼트렸다고 하고 또한 다같이 단체사진 찍은것도 맘대로 유포하고 이 인물이 누군지 이러면서 다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정확한 증거는 없고 애매한 증거밖게 없어서 어찌해야하나 하고있습니다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시생요한인터넷상의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시글 관련 법적 대응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저는 웹소설을 연재 중인 개인 작가이며, 특정 이용자가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비하 및 조롱성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해당 이용자는 작품 댓글에서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후 외부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며 조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현재 관련 게시글과 댓글은 캡처로 보관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욕죄 또는 기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 고소 진행 시 현실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