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 인식여부 질문입니다어떤 사람 저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고 허풍으로 말한 것이였습니다.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퍼트렸고 이럴 경우 사실적시죄인가요? 허위사실죄인가요?아니면 무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반도아름다움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사자222라인 탈퇴 시 대화내용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한가요?라인으로 상대랑 대화하다가대화방 삭제하고 나갔는데 안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 대화내용을 캡쳐한 게 없는데 그럼 네이버 라인 측에 문의해서 대화내용 복구해달라 해도 불가능한건가요?라인은 계정 삭제하면 대화채팅방 복구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군대에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 도중에 전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군대에서 군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전역을 하게된 상황이면 강등 처분을 받고 전역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급으로 전역을 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거부하면 문제가 생기나요?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해서 법원으로가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법원에서 아예입닫고 진술거부하면 문제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불능범 관련된 판례가 나뉘는 문제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형법에는 불능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불능범과, 처벌을 받는 불능미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불능범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불능미수범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위험성 판단의 기준이4~5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그럴 경우에는, 판례를 따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판례가 위험성 판단의 기준을'구객관설'을 따르는 판례가 있고,'추상적 위험설'을 따르는 판례도 있는데,이럴 경우에는 어떤 판례를 따라야 할까요?더 많은 판례? 가장 최근 판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속한친칠라183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은 아닙니다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항소를 원한다고 담당 검사님께 말씀 드리면 검사님께서 참고하셔서 항소를 결정하시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훈훈한박새71모욕을 당해 억장이 무너졌어요.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답답하고 마음아픈 모욕을 당해 상담드리려합니다.전 임대인과의 법무사적 해결중에 임대인의 인격모독과 모욕으로 지금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거지..돈도 없는게. 퉷. 야, 씨발 등등 인격모욕적인 발언과저희 아이들을 거지새끼라고 까지 하는 임대인을 고소하고 싶어요.전화로는 하지 않고 아이아빠와 문자를 주고 받는 사이 이렇게 몰상식한 내용을 협박조로 보내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벌잡이213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 제가 고소하래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현재 고소장은 공개청구로 확인했고 저는 피고소인측 입니다. 고소장 내용중에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고소인이 해명요구하였으나 고소하라고 하여 어떠한 죄목 으로 고소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것은 맞으나 재작년 여름에 이미 해명하래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서 경찰관이 통화로 접수전에 중재해주셔서 합의하여 그분이 하라는데로 변제하고 사과문쓰고 그만두래서 해당 직위를 내려 놓았습니다. (합의서는 받은적없고 구두로 그분이 하라는데로 다함.) 그렇게해서 끝난줄알았는데 1년 이상 지난 현재 다시 경찰 수사관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요.어떠한 행위는 했지만 제가 분명 재작년에 해명했고 자꾸만 책임을 지라고해서 변제 및 그분이 하라는데로 모든 것을 햇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죄목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읍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고소하라고 한적이 없는데 고소하라고 해서 한다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억울한데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민한이구아나286인터넷상 욕설을 들었는데, 이 정도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인지요?상황> 국내 커뮤니티의 공개된 게시글에 A가 댓글을 달았으며, 이후 B가 대댓글을 남김, 이후 A가 다시 대댓글을 보냈고 B는 다시 대댓글로 '~도 못하는 아가리 병신임?' 이라는 욕설을 게시함.A가 작성한 댓글 안에서 대댓글로 A와 B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특정성이 가능한지, '아가리 병신'이라는 욕설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는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가 아니며, 본인인증을 해야 가입 가능한 곳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