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카톡탈퇴를 해도되는걸까요?????다른 sns에서 상대방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그 sns를 비활성화 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제 카톡아이디를 알아내서 또 똑같은말을 하더라구요. 이때 제가 카톡을 탈퇴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가중처벌이 두려워서요ㅠ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대법원 판례의 문구 일부분 해석을 요청드립니다.다음은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2010도7034 판결)(앞부분 생략)신고는 사인(私人)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뒷부분 생략)위에서, 굵은 글씨 부분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면, (갑), (을), (병)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갑) 해석방법 (2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을) 해석방법 (3가지 경우의 수로 해석)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된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또는허위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신고서와, 이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병) 해석방법기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전에 글 올렸는데 다시 올려요 좀 더 추가해서..ㅜㅜ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딱 제 상황이랑 똑같아서 캡처해서 대신합니다제가 딱 B상황!이고 C가 A를 비방하길래C가 A를 비방해서 작성한 게시물을 캡처해서 A한테 디엠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저 회색 줄 처럼요..)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딱 사진만.. ㅜ그래서 비공계계정 친구였던 C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C의 입장에선 B가 비계 퍼날해서 화가났우니까요..혹여나 사과문으로 끝날까싶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제보한 디엠을 캡처해서 보내라해서 아 고소할 증거가 필요하구나해서 계정을 다 비활성화했습니다. 근데 제 카톡 아이디는 어찌알았는지.. ㅜ 카톡을 보내길래 일단 안 읽고 있습니다ㅜㅜ 카톡을 안읽는 것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ㅜㅜ..이게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며칠째 계속 성립요건을 봐도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ㅜㅜ ㅜㅜ...... 아휴.. 정말 신경쓰이고 조마조마해서 밥도 하루에 반끼 먹고..ㅎ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꽃게165안녕하세요. 어떤 죄로 고소가 될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글인데 제 상황과 딱 맞아서 대신합니다. 제가 저 B의 입장이고 회색밑줄친 짓을 해버려서 저보고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은 C입니다어떤죄로 고소가 들어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글리웨더상대방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을 때 추후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중고나라에서 50만원 테블릿 사기를 당해서 잡아서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추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멧돼지254미성년자 시절 달았던 댓글로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약 1년전에 달았던 댓글로 인해 모욕죄 대량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지만 현재는 성인입니다.저는 댓글을 달았던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부분을 얘기한다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는 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수준의 처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참밀드리197모욕죄 임시접수 아니면 정식접수 고소?제가 모욕죄 6개월 끝나기 하루전에 ECRM에서 임시접수를 하였는데 모욕죄는 정식접수를 해야 고소가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시접수를해도 고소가 되는건가요 저는 그사람들 꼭 모욕죄로 고소해야하는데 ....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이구아나37익명제(닉네임) 상의 모욕죄 성립안되나요게임안에서 모욕이나 비하발언 고소하려고 하는데 닉네임 즉 익명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절 특정해서 말한건 사진도 있고한데 실명이 아니여서 제 이름을 음성으로 몇번 언급했는데 그건 증거가 없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사람이 보통 폭행을 당했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하는데 진단서 제출 시 일반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상한오랑우탄140어떤 회사에서 과거 임금체불 사실을 인터넷 댓글에 적시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과거에 일을 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로 인해 변호사님 통해서 받아냈던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다 유튜브에 그 회사가 사기업체라고 고발하는 한 유튜버의 동영상이 올라왔고 회사명은 무슨xx회사 와 같이 일부 가려져있고 영상 속 에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욕설과 폭행을 하는 장면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대표 얼굴을 알아봤고 옛날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일했었고 임금체불도 당했었다. 사내문화도 쓰레기였고 이제서야 벌을 받는것같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 하고있었는지 댓글 삭제해달라며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이경우 삭제를 하지않고 두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등 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위법성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 과는 연관이없다고 보게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