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혹적인나비263개인정보유출 관련 고소관련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용어 정리 : 클라이언트 = 광고의뢰인, 고객 = 클라이언트가 모집을 희망하는 가망 고객)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클라이언트들에게 가망 고객과 이런식으로 통화가 된다라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 가망 고객과 저희 전화상담원이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참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녹취파일명을 고객 이름과 연락처로 올려서 이를 해당 가망 고객이 확인하였습니다.이에 고소를 하겠다고하였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나요?? 가망 고객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건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릴 내용은 상담 내용 중 개인정보를 특정할만한 내용은 이름이 다이고 사는 지역(주소가 아닌 여의도 이런 느낌)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간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음성을 변조하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그 내용을 확인하고나서 다음 날 바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삭제하였는데, 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 수위로 정해질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흰죽지81약식기소 벌금형 이의제기시 무혐의 받는것은 불가한가요?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나왔는데 이의제기시 무혐의 처분 이나 기소유예를 받는것은 절대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어려운건가요?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나와야 전과가 안 남는건가요?전과 남기고싶지 않는데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받은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벌금형기록도 평생 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흰죽지81사기로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억울하게 사기혐의로 사건에 휘말렸는데 계속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 이번에 다시 사건이 송치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는데..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내야하는건가요?아예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인터넷 보니깐 전과도 남는다는데진짜 인생이 끝난 기분이예요 ...이의제기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이의제기해서 벌금형이 더 커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깨끗한콩중이271사이버 명예훠손 특정성 성립될까요?해당게임 게시판에 비매너유저로 유명해 다른사람들어게 박제당하던고소인이 닉네임 변경후에도 박제됐고 제가 두 닉네임이 고소인 동일인물인걸 알아내 해당 내용을 "xxx가 xxx였음 어디서 나타난 정병인가 싶었는데 정체가 xxx였음ㄷㄷ" 인게임닉네임(특정성x) 정병같다며(정병이상의 수위있는욕설x) 박제글을 올렸는데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고소인이 디시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 게임친구들중에 자기 신상을아는 사람이 몇명있다고 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는 점, 민사까지 걸거라는점 등 많은준비를 한것같습니다. 저 포함 두세명을 고소한다고 했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얌전한개리144지금 같은 상황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저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있었고 그 와중 말도안되는 소리와 욕설을 시전하길래 지금 욕설을 보낸 사람에게 채팅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디스코드 개인 메시지로 저렇게 욕설을 보냈습니다 욕설의 정도를 넘어섰고 살해협박까지하여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이 사항이 고소를 한다하면 어느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박죄는 실제로 저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하여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여도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계속 저렇게 욕만 들으며 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비록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정황상 처벌하기 어려울 때.을이 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된 상황에서, 갑이 비록 을에게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모욕을 가했을 때, 을만을 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무죄 혹은 선처를 한 경우가 어떤 것이었죠?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서. 링크나 사건번호 등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상한홍게증인여비는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강원도에 거주하는 갑은 서울 법원에 증인으로 증언을 했는데 갑이 증인여비를 받을때 일반 고속버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아니면 우등 고속버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추가:증인여비포기서라는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증인여비를 포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닭255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내용증명에 제 주소가 나오면 혹시나 상대방이 찾아오거나해코지를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등본상 주소와 다른 주소(지인주소)로 발신주소를 작성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SNS 댓글 모욕은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나요?SNS에서 누가 공개적으로 '정신병자 같다'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는데 제가 실명이 드러내지 않고 닉네임으로만 활동했다면 현실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얀비둘기17롤(게임)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롤(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게임을 못해서 제가 먼저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를 지칭하지 않고 주어 없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 수위는 [장애련인가, 게임 ㅈ같게 하네, 어미 없나, 늑엄]입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이였습니다. ex)불굴의의지홍길동 실제 닉네임은 홍길동이 아닌 다른 이름이고 계정 주인의 이름인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2명의 지인(혹은 친구)와 총 3명이서 함께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상대방이 고소 한다는 소리는 없었지만 지인과 함께 플레이 하고 있으면 신상정보를 말하지 않아도 고소가 된다는 말을 봐서 불안하여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그리고 제가 그 사람의 지인과 채팅으로 싸우고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 "자폐라 그럼" 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가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을 때 저도 쌍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