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황로137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제가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비도덕적인 행동(여기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을 한다고 올렸었습니다. 그 분의 실명은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분의 그룹내 포지션, 브랜드는 밝히지 않았지만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어느 시기에 잘 나갔는지의 힌트를 적었어요. (아마 이정도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댓글에 그 분이 속한 아이돌 그룹의 초성을 몇몇 분이 적었었고, 누군지 모르겠단 댓글도 많았고, 그 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의 초성을 쓴 댓글도 많았어요. 근데 댓글에 이런 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지우라길래 올린지 몇 분 안돼서 금방 지웠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제 글을 pdf파일을 다운받아서 그 소속사에 보낸다거나 글 내용이 유포될 경우,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우선 그 커뮤니티는 탈퇴했어요. 이정도 수준의 내용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너무 후회되고 다신 그런 사이트 이용 안하려고요,, ㅠㅠ학생이라 공부도 해야하는데 걱정돼서 잠도 못잤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 이 글 내용을 누가 나중에라도 유포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한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불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인스타에서 라인 아이디 적어두고 좀 야한 말 써져있어서 라인 추가하고 인스타 보고 왔다고 말 개야하게 하시네요 라고 보냈는데 그 분이 신고 해달라는거죠? 이러셔서 그냥 차단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소쩍새246인터넷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쪽지로 욕을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한 시청자가 쪽지로 제 닉네임을 부르면서 욕을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철저한왕나비287펜션 후기로 인해 사실적시입증 소송, 영업방해 내용증명 받았습니다.2023년 9월27일~ 2박을 펜션에서 지냈었는데,여러 불편한점이 있었어서 한줄 후기에 올렸었습니다.6일후 10월 5일에 펜션에서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돌려줄테니로 시작한 - 펜션관리대행사의 한줄평통보로 펜션업주에게 광고료 페널티부과 등 여러 제재페널티가 부과됩니다.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런 말씀이지만 한줄평 내용의 제고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가 왔었고, 이미 퇴실한지 오래되었고,의무적으로 꼭 답해야 할 것 같지도 않았으며,퇴실후 개인적으로 연락오는 것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거 같아 불편해서 답하지 않았습니다.다음날 10월 6일 예약대행업체 측에서 갑작스레제 게시물이 권리침해라며 임시 게시중단 되었으며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시점으로 부터 30일뒤 재개시 된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저 불편사항인데다 욕설이나, 비방을 한것도 아니라 너무 억울했고 예약대행업체 측에 문의를 했고,이의신청하면 되고 30일 뒤에 재개시되면 펜션측에서따로 조치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아 이의신청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재게시시 삭제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재게시 하자마자인지는 모르겠으나오후에 일어나자마자 삭제하고 문자함을 확인해보니 펜션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협박으로 느껴지고 몹시 당황스럽네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내용증명은 원래 서면으로 온다고 알고있는데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또 제가 퇴실한지 한달이 넘는 시점인데 계속 연락 주시는 것도 이러한 문자가 계속 올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네요. 댓글 내용 이의신청전 연락 예약대행 업체측 카톡 소송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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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본인이 변호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제가 법률 관련 질문을 주로 지식IN으로 하던 시절에 법률 전문가분들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일반인 분이 무시하고 답변을 하셔서 일반인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말투 보니까 일반인인 제가 봐도 변호사 아닌 것 같던데 다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거짓말로 끝났기는 한데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법률 상담 등을 했다면 공무원사칭죄 성립될 수 있나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haronISTJ상대방에게 자살하라고 할 경우 자살교사죄여러가지로 우울해서 자살충동을 느끼던 와중에 상대방이 저한테 자살하라는 메일을 11월 2일에서 3일에 걸쳐 2통이나 보냈습니다. 물론 전 진짜 자살을 하진 않을 거지만 상대방이 그런 메일을 보낸 점이 화가 나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핫한코브라42중고거래 후기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며칠 잠수탄 것도 모자라 배송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차피 접수일자 다 뜨는데.. 29일 대화에선 27일에 이미 배송했다더니 운송장에 찍힌 날짜는 30일 ㅋㅋ 관련 내용으로 정중하게 대화 시도해보려 했으나 무시로 일관하시네요”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번개장터 후기에 이 글을 쓰면 당사자가 신고 가능한가요?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 사실을 사람들한테 유포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끼리끼리 모여서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허위로 꾸며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다슬기196네이버나 카톡 같은거 법적 효력있나요?어떤걸 법적으로 증명하기에 적합한지 문의 드립니다.뭐든 증거가 법적 증거로 효력이 없다고 해서요.네이버나 카카오톡,트위터등의 게시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땅돼지166고소인이 보내준 임시접수번호 확인하는 방법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임시접수번호를 보내주었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고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고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며 여러차례 위협성 메세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아무 사진과 증거 없이 메세지만 지속적으로 5~6차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합의란 없다 등))하지만 시간이 꽤나 흘렀고,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형사포털에서 검색해봐도 아무 사건이 뜨지 않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찰서와 임시접수번호를 보내주어 알고 있는데,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해당 임시접수번호로 물어본다면 사건화가 되었는 지 답변 해줄까요????그리고 만약에 이 고소가 정식으로 사건화 되지않았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이 여러차례 카톡 메세지(어떻게 진행되고있다, 합의란 없다, 민사까지 갈 것이다. 등)를 보냈다면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