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물범148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직원간에 다툼이 있었고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며큰소리로 욕설을 당하였는데 너무 화가나고소를 생각중입니다.그 일 이후에 녹음기를 키고다른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병신새끼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상대방이 거부한거까지 녹음이 됐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보통 벌금의 경우 200만원이하로 알고 있는데실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9개월 동안 넷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저는 9개월 동안 5명 정도에게 오픈채팅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고 공론화까지 쓰여졌습니다.하지만 이틀 전에 저는 상대방의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 가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올렸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면 저도 9개월 동안 괴롭힘 당했던 것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처벌 받나요?상대방도 상대방의 친구가 제 얼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저에게 와서 니 사진 인스타에 뿌려졌다고 라는 등의 말을 했는데 저만 처벌을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고 경찰서에서 불송치가 나왔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고싶은데요. 경찰서가면 바로 발급해주나요? 빨리 보고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사이버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요?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한 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기원제가 경찰관으로 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 솜방이로 이루어질 뻔한 것을 제 3 자에게 이름과 직위 부서 지구대는 밝히지 않고 얘기를 하였는데제가 최근에 경찰관으로 부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해 경찰서 감사과에 진정을 넣었지만 솜방이로 이루어질 뻔한 것을 속이 상해 다른 기관에 진정 접수를 하여 현재 중징계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다며 이름과 직위 부서 지구대는 밝히지 않고 제 3 자에게 얘기를 하였는데 이것이 명예 훼손이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넷상에서 사용하는 익명 질문 웹사이트에서 피해를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아까도 질문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작성해 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웹사이트를 해킹을 당해 저의 얼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당했습니다가해자를 추측했고 그 가해자가 맞는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하지만 인터넷 상이라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와 사는 지역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 것 같습니다.또한 저는 미자이고 상대방도 미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즐거운오이냉국익명 웹사이트에 얼굴이나 허위사실로 신고가 되나요?익명으로 질문하는 웹사이트를 해킹을 당해 저의 얼굴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당했습니다가해자를 추측했고 그 가해자가 맞는 것 같아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리고 저는 미자이고 상대방도 미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명예훼손, 모욕죄 일대일간 대화시 타인험담,사실적시 관련 고소 시 처벌비율근래 모욕죄, 명예훼손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 데 지금껏 대부분 국민이 공연성이란 점으로 단체방이나 SNS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시 타인험담이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도 모욕죄 성립이 되고 더불어 일대일간의 카톡/문자, 통화, 일반대화도 사실적시로 명예훼손 성립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대일간의 대화 또한 고소가 접수되어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 처벌받는 경우가 경우가 있는 게 맞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경찰서 수사팀장님도 잘 모르시던데 고소장 접수되어도 반려되지 않는지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누구를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