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재규어지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제가 없는 단톡방에 저와의 과정을 올리면서 제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글이라는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이나 비방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마치 모사를 꾸민 사람이 되는 글을 비아냥거리면서 저와의 통화가 과정을 글로 옮겼고 제가 그런 모사를 꾸민 상황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글을 보면서 심한 모욕감과 너무 화가 났습니다.이글을 그대로 오픈된 카페에서 해명 요구 맟 사과 요구를 할 경우 제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여기에는 발단이 된 제3자의 설명도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모욕 혹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성립요건에서 구상요건 중 실명에 거론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이트의,온라인 게시판 중 특정 게시판인 A게시판에서의 일입니다.티비에서 들은 바로는 성과 이름 세글자가 나와야한다 가령 '김아무개' 이런식으로. 다른 구성 요건을 제외하고 이 질문 상에서만 고려했을 때 성인 '김'따로 '아무개' 따로 밝히거나 어떤 사람은 '김'씨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자를 병용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도 특정성을 구성하는 지 궁금합니다.아울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스스로'올린 바가 있으나 '타인이 그 게시물을 링크로 올린 바 있을 때, 그 제3자가 간접적으로 올린 '링크로 간접적으로 올린 피해자의 얼굴 사진 게시물'이나 'xx시 xx동', '전화번호 끝자리'를 함께 올린 바 있을 때 '특정성'이나 '전파성'이 인정되는 지요? 아니면 바로 위 제3자 외 다른 이와 가해자의 연관성, 관계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솔직한오소리225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고발장이 아닌 고소장 작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명의)는 외국인이며, 고소장의 내용을 제 3자 한국인이 작성한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작성한 자는 고소권자가 아니며, 고소인 외국인으로부터 구술 및 서면작성 대리 위임장을 받은적도 없으며, 또한 수사기관의 통역관에게 통역 위임없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장문의 한국어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고소장의 마지막 날인은 외국인으로 되 있을경우 입니다. * 법령에 고소는 고소권자가 서면이나 구술로 해야하고,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정당한 고소권자에게 수여되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3자 한국인이 [사문서 변조죄]와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 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불곰265어플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나 특정 법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한 게시글 글중, 조원들이 과제 관련 껴주질 않는다라는 글이 달려 확인 중 게시글을 작성한 작성자가대학교 결석 3번, 과제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조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세요 ㅋㅋ 귀쳐닫고 살면 너만 줏된다", "멍청한 새기야","뒤에서 말하지 말고 앞에서 말해라", "그러다가 평생 찐따처럼 사는거다" 이런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신고했다 했는데 만약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쪽에 이런식으로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꽃무지188소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어요.대학교에서 제가 호감을 가져 두어번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문란한 사람 취급하며 걸x, 창x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며, 심지어 없었던 일까지 지어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친구에게 말하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나x녀라며 모욕적으로 저를 칭했고, 너무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데 그 소문을 낸 그 분이 너무 괘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①공연성 ②구체적 사실 적시, ③피해자 특정성, ④사회적 명예 훼손이 네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일단 그 분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약 4명)을 통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는 제가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캐슈넛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행정처분된 문서를 행정청에게 해당 공문서를 요청할수있나요?위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 관련하여 민원인과 민원상담중 폭행을 당했습니다.위와 같은 사건으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담당 형사님에게 전화로 가해자에게 내려진 공문 지참 후 조사받으러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 및 출력 가능하나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는 공개가안되는걸로아는데 경찰서는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바위새251불법프로그램 사용과 패드립 고소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측 두 명의 유저분들이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패드립을 일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핵 사용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과 별개로 욕 비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상대팀 유저 두 분이 제가 핵 사용하는 것도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핵 유통과 개발만 관련 법이 있어서 처벌 가능하지 핵 사용에 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 사용에 따른 처벌로는 게임사 규정에 따라 계정 정지를 당하는 걸로 압니다.결론은 제가 상대팀 두 유저분들을 패드립 건을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핵 사용으로 상대팀 두 유저분에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진이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친구)A와 (절친)B가 크게 다투고 저는 그 다툼이 있는 상황에 아무말 없이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사건이 있고 하루가 지나서 B와 B의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도 A랑 안만날거 같다라고 말한 상태구요 그런 말을 했다고 A가 알게되어서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진이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A와 크게 다툼이 있었고 그 뒤로 연락처 차단과 SNS 전부 차단한 상태에서 A가 제 지인들을 따로 불러서 제 험담을 했습니다험담 내용은 제 지인에게 저의 실체를 알려준다면서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너가 모자르다고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 걔 조심해라 왜 만나냐며 저의 친구한테 말도안되는 말을 했습니다.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그 말을 들은 친구는 A에게 화를 내며 저에게 와서 알려줘서 상황을 알게되고 글을 적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시뻘건페리카나289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대표성을 띈 자가 제3자를 통한 전화통화로써 억측으로인한 뒷조사등으로 가만두지않을거니 칼을 뽑기전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협박을 했습니다.또한 카페와 단톡방에서 억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하여 많은 이들이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을 한 후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명과 사과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리고 그 증거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른척하는 것을 죄로 묻고 싶습니다.적용 가능성 있는 죄목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